국민연금, 땜질처방 넘어선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알려지며 논란이 뜨겁다. 복지부는 12일 ‘정부안이 아니라 재정계산위원회 등의 자문안일 뿐이며 논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리 개편안을 정해둔 것 아니냐’는 불신도 상당하다. 이제까지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땜질처방을 해온 탓이 크다.
그동안 2060년으로 예상되어왔던 기금 고갈 시점은, 이번 재정계산에서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한 노후연금액을 가리키는 소득대체율은 45%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기초연금 등 다층적인 방안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맞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도 가입자로선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느는 방향이다 보니, ‘결국 보험료만 내다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는 불만부터 ‘국민연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급개시 연령을 65살에서 68살까지 미룰 수 있다는 보도도 분노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며 ‘용돈연금’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3년 전 공무원연금 개편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고 정치권도 동의한 이유다.
동시에 연금은 ‘세대간 연대’적 성격을 띠기에, 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또한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은 반발을 우려해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묶어놓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개시 연령을 미뤄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보면 ‘기금 고갈’은 조금 빠르냐 늦느냐일 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적립식에서 그해 가입자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국가가 국민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 등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이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단순히 ‘기금 고갈’이 쟁점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하며,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5년마다 재정계산 바탕 운영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변경 등
17일 공청회서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9월말까지 정부안 마련해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국민연금, 왜 ‘반드시’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낸 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학업 및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만 18살 이상 27살 미만 등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757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지요.
최근 언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전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민간보험과 비교하더라도 수익 면에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보험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수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급여율) 40%’라는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부담하면 일정 나이가 지난 뒤 남은 생애 동안 매달 40%의 소득대체율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을 9%로 설정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1998년까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지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엔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하한 소득은 월 30만원,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입니다. 월 소득 30만원 미만 가입자는 30만원의 9%인 2만7천원을,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지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받아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구조라 이러한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정된 소득 상한선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1350만명)의 경우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4.5%)을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757만명)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위수(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요. 올해 4월부터 임의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입니다.
③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나?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50%로 내려갑니다. 이후 20년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엔 40%가 됩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2017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에 지급된 연금은 월 평균 36만8570원에 그쳤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 가운데 76.8%는 50만원 미만을 받았고요. 매달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68만7497명(18.5%), 100만원 넘게 지급받은 수급자는 17만2218명(4.6%)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만 한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만 18~60살 미만 총인구는 3259만명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2141만명)을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는 2301만명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명,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사람은 102만명에 이릅니다. 저소득층 미가입자를 비롯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④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 60살, 1953~56년생 61살, 1957~60년생 62살, 1961~64년생 63살, 1965~68년생은 64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경우엔 만 65살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요. 2018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만 62살입니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살이지만 2033년에는 5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5년 전(2018년 기준 만 57살~62살 미만)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연령별로 최고 30%까지 깎여 연금이 지급되므로,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⑤기금 소진되면 낸 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운데 일부를 수급자한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785조원의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금은 지급될 겁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견줘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로 설계된 터라 기금 소진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면 특정 시기부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격론’을 거쳐 2007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내용인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줄인 까닭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이후, 2008년·2013년 재정계산에선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전망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요.
이러한 까닭에 ‘재정 안정화’를 초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다른 쪽에선 지금까지 재정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며, ‘노후 보장 강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일 공청회에서는 한가지 방안이 아닌 복수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한 법을 개정해, 올해 소득대체율 45% 수준을 유지하되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계획입니다.
또다른 안은 소득대체율 변경없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연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
"기금 고갈되면 못받는다?"..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7가지
기금고갈 돼도 정부가 예산으로 연금 지속 지급
물가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도 지급 금액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은 돌려받는 금액 커져 이익
수익률 0%대?..누적 수익률 따져보면 민간보다 높아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앞두고 성난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라며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의문점들을 정리해 봤다.
Q.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A.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지급한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 이미 재원을 소진한 선진국들은 그해 일하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A.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갈 시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책을 세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지급한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 이미 재원을 소진한 선진국들은 그해 일하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Q.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A.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연금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2013년 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에는 국가가 적자를 보존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Q. 2030세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
A.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수익비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배율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6~2.9배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다. 버는 돈이 적을수록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나이나 세대보다는 소득에 따라 내고 받는 액수가 달라진다. 다만 평균 수익비를 볼 때 누구나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
Q.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연금은 제자리라 손해다?
A.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1.9%를 반영해 올해 4월에도 연금액을 월평균 7000원씩 인상했다.
A.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1.9%를 반영해 올해 4월에도 연금액을 월평균 7000원씩 인상했다.
Q. 국민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 의무가입 연장하면 국민만 손해다?
A.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은 개인으로서 손해일 수 있다.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미룰 경우, 받는 시기가 3년 늦어지는 것이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지급기한보다 수명이 길면 결국 받는 돈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이전에 사망하면 손해다.
반면 의무가입 나이를 상향조정하는 건 오히려 이득이다. 는 것이 맞다.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지속하는 한 가입한 만큼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Q. 60세 정년퇴직인데 보험료는 65세까지 내라고?
A. 의무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 한해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수혜를 확대하는 게 의무가입기간 연장의 목적이다.
Q. 국민연금 0%대 수익률이어서 개인연금이 낫다?
A.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 들어 반 토막 난 것은 사실이나, 누적 수익률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개인연금 평균 수익률은 3.28%, 퇴직연금 수익률은 3.1%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5.18%로 집계됐다. 다만 사적연금은 그 종류와 수익률이 다양해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함정선 (mint@edaily.co.kr)
*****************************************************************************************
"국민연금 앞서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라"
靑 국민청원에 분노 폭발, 보건부 "확정 정부안 아니다" 당황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는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결국 9월말에 국민연금을 손 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 신뢰 잃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가가 깡패냐? 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세금으로 퍼주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처음엔 55세때부터 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하더니',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장례비용이지' 등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여건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폭염기 전기요금 '찔끔 인하'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손 보려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파문 진화에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즉 '더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여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손 보려면 우선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과감히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
연소득 2500만원 강씨가 말하는 “국민연금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어떤 사보험과 비교해도 수익률 월등히 높아
연소득 2500만원 강씨 “국민연금 안 내면 손해”
‘폐지’ 청원과 달리 꾸준히 늘어나는 가입자 수
정부에 요구할 건 ‘폐지’ 아닌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거세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앞두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를 내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고, 오는 17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누리꾼들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가입이 ‘의무’로 돼 있는 국민연금을 ‘선택’으로 바꾸자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1700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국민연금은 대국민 사기(coff****)”라거나 “다음 대선 공약 국민연금 폐지를 밀겠다(jt33****)”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제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사보험과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수급은 적게’ 받고, 저소득자일수록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내는 이들이 무작정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인 ‘수익비’를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 평균 수익비는 1.4배~2.9배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한 이도 나중에 자신이 낸 돈보다 1.4배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은 이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최대 2.9배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보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 돈을 떼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정도로 안정적이려면, 4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가능한 한 꽉 채워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 소득이 들쭉날쭉하지만 연평균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는 프리랜서 강지훈(가명·41)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씨는 ‘국민연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0년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씨는 이미 놓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낸 거로 계산하면 나중에 받을 예상액이 한 달 45만5천원인데, 2004년부터 낸 것으로 추가 납부를 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57만7천원으로 12만원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자신의 ‘이득’을 계산해봤습니다.
우선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강씨는 60살까지 370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65살 이후 그가 받을 연금 예상액은 한 달 45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강씨는 약 72살까지 자신이 낸 만큼(3700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사망 때까지 매달 45만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가 납부’를 한 경우에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강씨의 경우 추가 납부를 하면서 애초 보험료보다 800만원 가량 많은 총 4500만원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요. 이때의 예상 연금은 ‘추가 납부’하기 전 금액보다 약 12만원이 오른 한 달 57만7000원입니다.
이 경우 역시 약 72살까지 스스로 낸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고, 그 이후로도 57만7000원을 사망 전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강씨는 “소득이 높지 않아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거기에 추가 납부까지 하는 것이 부담되긴 한다”면서도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건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수급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달리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강씨와 같이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는 ‘추납보험료’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3일 <한겨레>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추납보험료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4만2567건으로 약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추납보험료 신청자는 5월 기준 5만4434명입니다.
추납보험료 신청뿐 아니라 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숫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수는 2013년 12월 17만7569명에서 2018년 5월 현재 33만9927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사보험보다 안정적이며 노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이들이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은 손해다”, “국민연금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저질러온 불신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머리 맞대고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며 이를 발판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사는 91살 김아무개 할아버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외치는 또 다른 이유는, 먹고살기가 그만큼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계유지도 힘든 마당에,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에 돈을 낼 여유 자체가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명,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이들도 102만명이나 됩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의 혜택도 미미합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용돈 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내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한 노동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예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이 불안정한 이들을 위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사업이 있다. 이것을 강화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시장주의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악용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캐나다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민영화 위기를 극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심사숙고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 폐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이러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가 아니라, ‘당장 먹고살기가 힘든 국민연금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멈춰야 한다 (0) | 2018.08.14 |
---|---|
‘언론의 이중성’ : 박근혜 고공행진, 문재인 역대 최저 (0) | 2018.08.13 |
남북관계는 어느 누구의 ‘을’도 아니다 (0) | 2018.08.13 |
트럼프와 김정은의 시간 (0) | 2018.08.10 |
‘서울페이’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의 ‘공동QR’ 개발이 관건 (0) | 2018.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