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채동욱 뒷조사' , 서천호 국정원 전 차장 등 직원들 유죄, 남재준은 무죄

道雨 2019. 1. 4. 15:28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첩보검증 지시 입증 안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만 유죄로 집행유예∼벌금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kane@yna.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이 애초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오히려 남 전 원장은 혼외자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천호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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