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군 댓글수사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도 실형(징역 1년) 선고

道雨 2018. 12. 20. 16:21






'군 댓글수사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법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2018.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지시가 있다는 진술이 나오자 이를 묵살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반발한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뤄진 보직 변경이었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수사관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관계가 진정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기에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 서술적·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됐다면, 그 보도자료는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며 "정부기관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배포할 경우, 기자와 국민들은 그 발표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대선개입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해야 했는데 이를 저버렸다"며 "대선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가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방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진술과 번복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수사관은 업무에서 배제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을 해야 향후 군 수사기관의 위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예비역 중령), 김모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4월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수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4년 4~5월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내외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퇴임 후에 임의 반출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1심은 백 전 본부장에 대해 "군 조직의 수사 주체임에도 스스로 그 역할을 방해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사안의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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