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직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무죄? 국정원 직제상 업무진행?

道雨 2019. 1. 5. 11:48




'김미화 퇴출 공작'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줄줄이 무죄...왜?




법원 "블랙리스트 실행 공모 인정 어렵다"
"국정원 직제상 독립적·산발적 업무 진행"
김미화 퇴출 공작 등 줄줄이 '무죄' 판단
이석수·이광구 등 민간인사찰 등만 유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신뢰성 훼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03. mangusta@newsis.com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줄줄이 혐의를 벗으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 3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56)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추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또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등으로 제한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방송인 김미화씨 퇴출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배우 문성근씨 정치활동 제약 관련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국정원법 위반 ▲보편적 복지 논쟁 및 야권 반값등록금 주장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업에 있어 국정원 역할은 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검증'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문체부 출입 IO 소속 부서장이었을 뿐, 블랙리스트 업무 전체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국내정보 수집부서 장으로서 IO(Inteligence Officer, 국내정보담당관)들을 통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운용상황, 반발 동향 등 블랙리스트 업무 전반에 관한 일부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문체부 IO 등이 수집해온 정보를 소극적으로 보고받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정원 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문체부 출입 IO 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을 모의했다거나 그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민정수석실에 공무원 등 비위자료를 친전 문건 형태로 보고할 때 전임자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됐다.

전임자는 "IO가 입수한 첩보를 고스란히 국익전략실에 보내고 국익전략실에서 그 첩보를 가공해 보고서 형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 전 국장은 보고받은 첩보자료를 국익전략실로 보낼 첩보와 국익정보국 내 종합처에서 보고서를 만들 첩보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 전부서를 상대로 반값등록금 반대, 좌파 연예인 대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으며, 필요에 따라 부서간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국정원 각 부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독립적, 산발적으로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1.03. mangusta@newsis.com



추 전 국장과 블랙리스트 업무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이날 같은 재판부 판단을 받은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도 공소사실 4개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됐다. 부임 전부터 해온 블랙리스트 업무를 계속하게 한 잘못만 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먼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성향 교육감, 문예기관 사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나머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국익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지시한 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는 배우 문성근씨, 방송인 김미화씨 등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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