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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의 수익비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함께 개혁해야"

道雨 2019. 5. 29. 15:35




月300만원 이상 수급...국민연금 0, 공무원(사학, 군인)연금 20만명 육박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급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이는 20만명에 달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방부 군인연금에서 제출받은 월 연금액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77.5%(355만8765명)는 월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이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025명(4.9%)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은 32명에 불과하다.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3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올해 3월 기준 남편과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300만원을 넘는 부부수급자가 13쌍이다.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622쌍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 총 49만5052명 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7.1%(3만5359명)뿐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0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으로 집계됐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85명에 달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학교수ㆍ사립학교 교원 등이 받는 사학연금은 현재 7만9868명이 받고 있고,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27%(1826명)에 그쳤다. 이어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7명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765명으로 월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3.3%(3129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41명이다.

정춘숙 의원실의 박상현 비서관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수급액 격차가 큰 건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은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인 17%(정부가 절반 부담)다. 공무원연금 등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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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군인연금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93680




"납입액 많고 가입기간 긴 덕분"..국민연금엔 300만원 수급자 없어
전문가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함께 개혁해야"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어 나타난 현상이지만, 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 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8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806843(17.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425(4.9%) 등이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5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5359(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14375(28.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335(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978(2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0.89%) 등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9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0.49%)에 그쳤다.

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428(1.7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805(18.5%),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4917(3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2906(41.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367(6.7%) 등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3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36(3.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9650(31.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9209(31.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756(28.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680(5%) 등이었다.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등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동결하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204만원 vs 공무원연금 720만원(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억대 소득 올리고 연금 받는' 은퇴 공무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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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의 수익비 비교

 

- 수익비란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연금수급 총액의 현재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수익비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는 2.8배에서 1.4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5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가입하여 20년을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8, 평균소득자(*A, 204만원)의 경우 1.9,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6, 최고소득자(421만원)의 경우 1.4로 추정된다고 한다

2017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1.6~2.9배라고 한다.


민간보험이나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와 연금액수가 비례하지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있다.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의 기능이 55로 들어있다. 저소득층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고, 고소득층이 낸 돈보다 다소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월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른 수익비는 아래와 같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한 민간연금은 수급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은 생존기간 평생 받을 수 있고,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크다는 것도 장점이다.



* 공무원, 군인연금 수익비

재직기간 20년 기준 수익비는 공무원연금이 1.4배이고, 군인연금이 1.9배이다.



* 사학연금 수익비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익비도 2.7배에서 1.8배로 낮아진다.

대학교수들은 수익비가 2.7배에서 2.4배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다. 다만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된 교수들은

수익비도 2.03에서 1.39로 크게 떨어진다.      

* 개인연금 수익비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수익비가 1배 이하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익비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