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강효상 ‘외교기밀 누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의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道雨 2019. 5. 28. 14:59




노회찬 사례를 통해 본 강효상 ‘의원직 상실’ 이유
이 사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의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
임병도 | 2019-05-28 09:04:1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넘겨받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가?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비교하면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며,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닙니다.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위안부 합의 등이 담겨 있는 박근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됩니다.

민변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한·일 정상 통화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은 소송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외교 기밀입니다.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라며 무조건 공개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일까?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정론관에서 했던 기자회견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이기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면책특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잘 알려주는 사례가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입니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옛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수집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고, 전,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사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2013년 2월 대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본다면, 보도자료를 전파성이 강한 소셜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과 강효상 의원의 ‘ 한·미 정상 통화내용’은, 공개된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부분만을 놓고 보면 강효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③ 외교관 K씨는 공익 제보자?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K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넘긴 것을 공익 제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 제보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 공공의 이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외교관 K씨가 공개한 내용은 한·미 동맹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공익 제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K씨는 외교부 감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의정 활동에 참고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줬고, 기자회견 직후 “강 의원에게 항의하려고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의 관계를 보면, 마치 정보원이 기자에게 소스를 던져준 것처럼 보입니다. 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교관 K씨는 기자 출신 선배에게 단순히 정보를 건넸다고 생각했지만, 강 의원이 외교기밀을 공개하면서,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의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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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교통 천영우도 "한국당, 강효상 출당시켜라"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비판
강효상 폭로 두둔하는 건
공당 자격 의심받을 실수

천영우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천영우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에게 전달받아 공개한 것과 관련 한국당이 강 의원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2010년부터 24개월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으로 꼽힌다.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이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다.

강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3급 비밀 유출이 문제가 되자 우리가 밝혀낸 내용과 폭로된 내용을 보면 이 정부 굴욕 외교의 실체를 보여준 공익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국민의 알권리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입장을 내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 해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며, 강 의원의 행동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5185.html?_fr=mt2#csidx9ca65b43e025458b4d68e0b228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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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밀빼내 정치공세 편 한국당, 제정신인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안보상 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 3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밀을 현직 외교관이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흘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더 심한 건 강효상 의원의 행태다. 강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연줄로 기밀을 빼낸 뒤, 정치공세를 펴기 위해 언론에 공개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굴욕외교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나경원 원내대표)라거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강효상 의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다. 상대국과의 신뢰가 걸린 외교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이다.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가 외교문서를 비밀로 분류해 수십년이 지나서야 공개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더구나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방한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상의 일정이 공익제보일 수는 없다. 3급 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몰래 빼내 정치적으로 활용한 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선다.


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유출자를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외교부 직원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수색했다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본말을 전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그렇다면 외교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끝도 없는 외교부의 기강해이는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부는 얼마 전 제1차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게양해 담당자가 문책당했고, 체코체코슬로바키아, 발틱발칸으로 잘못 쓴 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샀다.

강경화 장관은 사고가 잇따르자 3월 간부회의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빈말이 됐다. 이런 외교부를 믿고 나라의 위신이 걸린 외교를 맡길 수 있겠는가.



[ 2019. 5. 24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95122.html?_fr=mt0#csidx1256962315e4349859bc96aa1f93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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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 배후조종한 강효상 엄중처벌해야"

민주당 "한국당 책임도 커", 외교관 기밀누설 파문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직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 등 극비사항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로 처벌된다"며, 해당 외교관과 강 의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심각한 기밀누설 행위를 일삼은 외교관의 비위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더욱이 국가 정상 간 긴밀한 외교현안 논의과정에서 나눈 대화 등은,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보호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북미정상회담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외교기밀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정부는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강효상 의원의 범죄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폰 보안검사에 착수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실패를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권에서, 이제는 막무가내 휴대폰 털기로 공무원들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문 정권식 공포정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나아가 통화내용 유출자를 "내부고발자"로 규정한 뒤, "자유한국당은 사찰과 통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공복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폭거를 저지할 것"이라고 호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결과, 조선일보 재직당시 장자연 사태가 터지자, 대책반을 꾸려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발표해, 논란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강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기도 해, 향후 황 대표의 대응도 주목거리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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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후배 현직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카톡으로 유출

지난 3월 정의용-볼턴 회동 정보도 강 의원에게 전달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전화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씨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 이후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그대로 불러줬다.

K씨와 통화 직후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5월 25~28일 방일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귀로 잠깐에 들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뒤에도 두 사람은 또 통화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로 유출 혐의가 드러나자,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K씨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외교부는 K씨의 이같은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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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왜곡한 강효상 의원의 이중성을 비판한다
임두만 | 2019-05-24 10:01:5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과 미국 양국간 합의에 의해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고위급 외교관인 주미한국대사관 K모 참사관이 자신의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강 의원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이강문 영남본부장



청와대는 “양국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이를 수집해서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며, 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야당의원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겁박하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청와대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참사관이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며 “해당 외교관이 왜 통화 내용을 유출했는지, 강 의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한 자도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다른나라 정상과 통화한 내용은 국가 3급 비밀(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지난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한미 정상 통화 후 다음 날 대사관에서 이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강 의원은 그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후 다시 또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 참사관의 외교기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강 의원 또한 외교기밀 탐지와 수집발표 등으로 형사처벌을 말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23일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적 관심사이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하기나 한 일이냐”고 ‘국민의 알권리’를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런 자세는 지난 2009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영화배우 故 장자연 씨 사건으로 돌아가보면, 그가 '국민의 알권리'에서 상당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당시 자살한 장 씨의 유서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를, 국민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밝혀지기를 그 때나 지금이나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자살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명은 73만 명을 넘겼다.


검찰은 결국 과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방사장’의 노출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가 전방위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당시 조선일보는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조선일보 강효상이 지금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동일인이다.


조사단은 당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하고, 조선일보 측이 장 씨와 방정오 씨의 통화기록을 빼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를 검증하지는 못했다는 발표도 했다.


MBC PD수첩은 또 이에 대해 조현오 강희락 전 청장 등이 육성으로 조선일보 이동한 사회부장의 압력을 있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장은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와 해보자는 거냐?”등의 겁박을 했음도 보도했다,

국민의 알권리란 바로 이런 겁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가 ‘강효상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을 꾸렸는지도 국민들은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원수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를 위해 통화하고, 양국 모두 국익 차원에서 밝히지 말자고 약속한 내용까지 국민들은 굳이 알고싶어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런 ‘기밀’보다는 힘 없는 약자들을 힘 있는 강자들이 어떻게 밟았는지,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 국가권력은 또 어떤 짓을 했는지를 국민들은 더 알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검찰 과거사위 발표가 나온 뒤 “검찰 과거사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겁박했다. 하지만, 검찰 발표 후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이 조선일보 권력이 두려워 방사장의 존재를 숨겨주기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말한다면 검찰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강 의원 스스로 이 의심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의 알권리를 이중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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