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경찰관 특진’ 폐지해야
2009년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ㅈ 경장이, 그해 <조선일보>가 주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ㅈ 경장이 장자연씨 사건 수사팀에 포함돼 수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2009년 4월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경찰 담당 기자 2명을 배석시킨 채,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2개월 뒤인 6월 ㅈ 경장이 상을 받았다.
청룡봉사상 수상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정 언론사가 심사하고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어렵다는 특진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의 경찰 인사 개입이며, 언론과 경찰의 유착 고리가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 공동 주관에서 빠졌고, 1계급 특진 부여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선일보도 시상을 중단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되살아났다.
최근 경찰의 장자연씨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 수상자 특진제도 폐지’ 글에, 30일 현재 5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22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 주며 마음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청은 조선일보에 내준 경찰 특진 인사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다음달 열리는 53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특진 경찰관들에게 새 계급장을 달아줄 것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청은 공동 주관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청룡봉사상뿐만 아니다.
조선일보가 국방부와 공동 주관하는 ‘위국헌신상’을 받은 군인은 진급심사 때 우대를 받고, 교육부와 공동 주관하는 ‘올해의 스승상’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받는다. 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등도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 특혜를 주는 상을 해당 부처와 공동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모두 정리돼야 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올해의 스승상을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언론사가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싶다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과 상금을 주면 된다.
정부 부처가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2019. 5. 3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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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황당한 ‘경찰 인사권’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축소·조작’ 유정방 경정, ‘부림사건 고문 가담’ 송성부 경위, ‘부산 불법오락실 비호’ 조아무개 경위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는 ‘청룡봉사상’ 수상자들이다.
이들의 불법·비리가 상을 받은 뒤 저질러졌거나, 아니면 수상자 선정 당시엔 주최 쪽이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수상이 취소된 일은 없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1967년 제정했고, 올해로 53회를 맞는다. 청룡봉사상 누리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의로운 시민의 모습을 널리 알려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 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경찰관이 수상자로 선정되면 1계급 특별승진과 1천만원(조선일보 700만원, 경찰청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심사는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하는데, 조선일보에선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이 참여한다. 매년 평균 4명의 경찰관이 상을 받았고, 지금까지 200명이 넘게 특진을 했다.
청룡봉사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특정 언론사가 무슨 권한으로 경찰관을 특진시키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언론사의 경찰 인사 개입이며 언론과 경찰의 유착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를 이유로 수상 후보자들에 관한 감찰 내용과 세평까지 기재돼 있는 경찰 내부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경찰청이 공동주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경찰청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빠지자, 조선일보는 2007~2008년 시상을 중단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슬그머니 되살아났다.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청룡봉사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조선일보가 주는 상을 받았다고 특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달 초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서 2009년 ‘장자연씨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사회부장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증폭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주관 청룡봉사상 수상자 특진 제도 폐지’ 글에는 4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역사가 오래된 상이고, 언론사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지 결정을 내렸다. 대신 예비심사에선 조선일보 간부를 빼고, 최종 심사에만 참여시키는 개선안(?)을 내놨다. 민 청장은 다음달 열리는 53회 시상식에서 특진 경찰관들에게 새 계급장을 달아줄 예정이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8개 시민단체들이 22일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 주며 마음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청은 조선일보에 내준 경찰 특진 인사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승 논설위원 jsah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94949.html#csidx1dfb66e20dca7f6972e3ae37e03b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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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폐지 | |
편집국 | 등록:2019-05-16 08:44:35 | 최종:2019-05-16 09:1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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