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道雨 2019. 8. 29. 16:08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별개 의견 낭독하는 박상옥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상옥 대법관이 별개 의견 낭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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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형량 무거워질 듯




대법 '말 3마리 뇌물·영재센터 제삼자 뇌물'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장 형량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무죄 판단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커졌다.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이를 가능케 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 이 중 두 가지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2심(파기환송심)을 다시 하게 됐다.






우선 2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그만큼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이 최씨 측에 송금한 78억여원에 대해서는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전부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한 이들 세 가지 혐의가 2심에서는 줄줄이 무죄로 바뀌면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국정농단'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정유라 '말 구입액' 뇌물 인정…형량 가중 불가피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의 소유처럼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근거였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말 3마리의 값 34억원이 2심에서는 사라졌다. 이 부분은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의 무상 사용 이익'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인정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1심의 72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 역시 그만큼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전 부회장 등이 제공한 것은 말"이라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 사용 권한을 최씨에게 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었다면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말이 삼성 명의로 된 것에 화를 낸 사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씨가 삼성에 말들을 반환한 필요도 없었고,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말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손해를 물어 줄 필요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2심 판결로 줄어들었던 뇌물액과 횡령액에 대해, 3심에서는 다시 증액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 가중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형의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혐의들도 여럿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라, 최순실(PG) [제작 최자윤]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 인정…제삼자 뇌물 16억 추가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역시 2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2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근거로 든 것처럼 '명확히 정의된 현안'이나 그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뚜렷한 인식' 등이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은 제삼자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다.

이것이 인정됨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판단 받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게 제삼자 뇌물 공여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셈이다.

뇌물로 준 16억원만큼 회삿돈을 횡령한 것도 인정되는 만큼. 횡령 금액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가장 형량 큰 '재산국외도피' 무죄는 유지


다만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36억여원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도피하겠다는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미 특경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50억원 넘는 횡령액이 인정된 상황에서, 다시 5년 이상의 징역이 인정되는 재산도피액까지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횡령 외에도 뇌물 혐의 및 액수가 추가된 상황인 만큼, 이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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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부른 국정농단, 3년 만에 사법판단 '매듭'



대법원, 뇌물 수수·공여액 86억원으로 결론
파기환송심 남았지만 유무죄 가려져

[연합뉴스TV 제공]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16년 9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40년간 가까이 지낸 최순실(63) 씨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며,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하급심별로 판단이 엇갈린 뇌물 혐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렸다. 추후 파기환송심은 남았지만, 유·무죄는 모두 가려진 셈이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86억원으로 판단했으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의혹으로 촉발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 9월께 언론 보도로 최순실 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10월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받아보고 고쳤다는 '태블릿PC 보도'가 터져 나왔다.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박 대통령은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별검사로는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특검'의 탄생이었다.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행하게 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특검은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법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대가관계"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탄핵 이후 본격 수사…903일만의 대법원 판결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기소를 신호탄으로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구속기소 됐고,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기소 1년 만인 지난해 4월 나왔다. 재판에 나온 증인만 130여 명, 기록은 14만 쪽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열린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선고된 형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이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선 뇌물액이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 353일 만이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서, 6개월 만에 2심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자료] hkmpooh@yna.co.kr



◇ 상고심 핵심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봤고,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는 86억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총 뇌물·횡령 인정액은 36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인정액보다 50억원이 적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 3마리에 대해선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최씨의 뇌물수수액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86억원으로 정리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액이 36억원에서 50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길어진다면 선고까지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