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道雨 2020. 3. 17. 11:50




경기도, 방역지침 위반 교회 137곳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



신천지 외 종교시설 대상 첫 행정조치..."위반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종교 자유' 침해 논란도 예상...이재명 "공동체 안전이 우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예방수칙(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100여개 교회에 대해,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밀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종교집회 코로나19 소규모 지역확산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29일까지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의 밀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체 종교시설이 아니라, 경기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조치이다.


방역지침은 실내에서 집회예배를 할 때 ▲입장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입장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전후 교회 소독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일부 교회가 집회예배를 진행해, 수원 생명샘교회(10명), 부천 생명수교회(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50명) 등, 도내 교회 3곳에서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 75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15일 공무원 3천여명을 동원해 도내 6천578개 교회를 현장 점검해, 약 40%인 2천635곳이 집회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실태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 항목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덧붙여, 도는 밀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 개최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종교집회 금지 문제를 처음 거론하면서, 이런 논란을 예상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지사는 지난 11일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종교시설의 집회행사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되, 도가 제시한 사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2일부터 제한적으로 집회행사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0명 확진자 발생(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이우성 기자 =

ktkim@yna.co.kr


***************************************************************************************************




54명 확진자 쏟아진 '은혜의 강'...경기 교회 명단에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교회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역시 경기도 교회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종교시설은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까닭이라는 게 경기도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모습. [연합뉴스]




잇따르는 경기도 교회 감염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선 이날 오후 3시 현재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성남시에선 중원구에 사는 14세 소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지난 1일 열린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소년의 어머니(52)도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이 교회 신도인 63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 예배에 참석한 의정부 송산동에 사는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시에선 부천시 상동에 사는 60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차로 은혜의 강 교회로 예배를 보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예배를 본 이 남성의 아내(57)와 아들(26)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로써 '은혜의 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54명(신도 52명, 접촉자 2명)이다.


부천시 소사본동 생명수교회 예배실 입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다. [뉴스1]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이후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부천시 옥길동에 사는 56세 남성이다. 그는 생명수 교회의 신도로 그의 아내(52)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17명(신도 16명, 접촉자 1명)이다.
서울과 인천시가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등 직장 및 지역 내 2차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경기도는 교회 등 종교 관련 집단 감염 비율이 높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5명인데, 종교집회로 발생한 확진자는 71명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까지 종교 관련으로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


이들 교회 말고도 수원 생명샘교회에서도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서 온 신도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



교회 통계도 불확실


이들 교회의 공통점은 신도 수가 200명 이하인 '작은 교회'라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교회 6578곳 중 70%(4500곳) 정도가 신도 수가 100명 미만인 작은 교회다.


문제는 이 통계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회는 지자체에 등록·신고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은혜의 강' 교회도 경기도 교회 명단에 빠져있었다"며 "현재 각 시·군과 함께 모든 교회를 전수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도 종교단체를 신고·등록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은혜의 강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내 교회들의 예배 방식을 조사해, 집회 예배를 한 교회 중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손 소독제 배치 없이 신도 간 2m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예배를 본 137곳의 교회에 대해, 오늘부터 29일까지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교회가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또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도의 요청과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작은 교회도 유튜브 방송 등 방송 예배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2m 간격 거리 예배 등은 사실상 규모가 작은 교회에선 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최모란·채혜선·심석용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