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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 장례 때 유급휴가 안 준다?...인권위 "차별행위"

道雨 2020. 9. 8. 14:09

외할아버지 장례 때 유급휴가 안 준다?...인권위 "차별행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 주는 규정도 부당...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주고,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들의 규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단과 B운수주식회사 등에 가족수당과 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공단이 장남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B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직원들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공단 등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남성인 장남을 부양 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호주제는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더불어 인권위는 외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민법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며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의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