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가결...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 간다

道雨 2020. 12. 10. 19:05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가결...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특검 간다

 

상설특검법 시행 후 첫 사례
與 "조작된 증거 밝히지도 않은 채 둘 수 없어" 野 "특검, 합의없이 출범한 경우 없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2014년 특검을 상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번 세월호 특검법에 적시한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중 찬성 토론에서 "세월호에서 수거되었다고 하는 CCTV DVR의 복원된 하드디스크의 에도 조작된 흔적이 여전히 발견되었다"며 "잊을 수 없는 사회적참사인 4.16의 세월호 사고가 이대로 조작된 증거로 제대로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채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장치이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토론 한마디 없이 통과됐다"며 "그간 출범한 특별검사 중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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