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뇌물 공여 따른 횡령, 86억 인정"
"준법감시제도, 양형 반영 부적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면서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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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86억 뇌물 이재용 2년6개월, 10억 횡령 물산 직원은 4년"
"국기문란 범죄 가담한 공범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참회는 부족함 없어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의당은 18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쉽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며,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특정경제인범죄'경감처벌'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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