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정부 前 국정원장(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실형 확정

道雨 2021. 7. 8. 12:41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실형 확정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회계 관계 직원' 개념에 대한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21억 원씩을 대통령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인정했고,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 관계 직원을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