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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뤄선 안 될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道雨 2021. 1. 22. 10:41

더 미뤄선 안 될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할 때”라며 기획재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다짐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른 이들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제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1, 2, 3차 유행 때마다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처 등을 따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감액, 일부 업소에 대한 제한적 지원 등 대책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일 뿐이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 금지·제한 조처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업을 강행한 사례에서 확인되듯,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영업 중단 경고에도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지, 그 절박함을 살펴야 할 때다.

 

재정 부담 확대 등 기재부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라도 공적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온 이들이 더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감염병 통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사회적 손실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의 80~90%까지 보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법적 근거만 두고, 피해 지원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각종 재난에 대해 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더라도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닥칠 수 있다. 그때마다 자발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난색을 보이던 기재부가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건 바람직하다. 국회는 손실 보상 대상, 방법,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해법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 2021. 1.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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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9867.html#csidx2a04e25522dc472b3b2c240eff56c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