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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언론. ‘심야영업 허용’ 주장, 무책임하다

道雨 2021. 1. 23. 10:15

‘코로나 대책’은 모두 “선거용”이라는 보수언론

*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불공정 집합금지 해제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사정의 고통분담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다.

영업손실보상법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법안이 제출됐고 최근에도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에도 또다시 어깃장을 놓는다.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먹구구식이다” “졸속이 우려된다”며 딴죽을 건다.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원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부풀린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 또한 한결같다.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높다보니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에는 야당도 적극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언론이 제동을 걸고 있으니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방역과 민생을 위해 최대 90%까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만 외면하자는 것인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피해 보상은 필수적이다. 법적 명분도 뚜렷하다. 헌법 23조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엔 공적 목적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의 근거는 있으나 보상 근거는 없다. 일종의 입법 공백인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변수”라고 밝혔다. 재정당국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거나 당정 간에 힘겨루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기간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게 순리다.

 

[ 2021. 1. 23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0014.html#csidx82e4013c56f248aa4d8f942eda41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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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서울시장 후보들 ‘심야영업 허용’ 주장, 무책임하다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의 핵심 조처인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의 철폐를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영업시간 제한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피시방은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밤 7시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며 “밤 9시 영업제한을 업종에 맞추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19일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밤 9시 영업제한을 풀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감염 확산세가 확실히 잡히면 영업시간 제한을 당연히 해제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은 심야영업을 허용하면 술자리가 길어지고, 술에 취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질 뿐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진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던 확진자가 최근 300~400명대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난해 8월 ‘2차 유행’ 시기 수준이다. 결코 경각심을 늦출 때가 아니다.

최근 감염 확산 차단에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효과가 컸다는 데는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섣불리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욱 크고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행성 동물” “국가적 폭력” 운운한 안 대표의 발언은 상식 밖이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거리두기가 최선의 대책이라는 걸 의사 출신인 안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비과학적인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걸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수도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민생과 방역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언행은 삼가야 한다. 진정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피해 정도에 맞춘 ‘영업손실 국가 보상’ 등 사회적 고통분담을 제도화하는 일에 힘을 쏟기 바란다.

 

[ 2021. 1. 2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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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0004.html#csidx63043705bf2a431a9fd2d733d2c3d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