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당파와 당쟁(붕당정치)
고려 말기에 혁명파와 온건개혁파로 양분되었던 사대부 계층은, 조선이 개국한 뒤 양반 관료 체제를 구성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훈구파와 사림파로 갈라지기도 했다.
사림파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정국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당파로 분열을 거듭하며, 붕당정치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훈구파와 사림파
가. 훈구파
관학파라고도 한다.
훈신(勳臣)·훈구대신·훈구공신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조선 초기 세조의 집권을 도와 공신이 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후 형성된 집권 정치세력이었다. 이들은 세조의 측근으로 등장하여, 그 이후 몇 차례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했는데, 이는 정치변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이다.
즉 1453년(단종 1)~1471년(성종 2)의 약 20년 동안 정난(靖難)·좌익(佐翼)·적개(敵愾)·익대(翊戴)·좌리(佐理)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그 뒤에도 1506년 중종반정에 따른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공신으로 거듭 책봉됨으로써 중요한 정치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때로 군주와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사림파(士淋波)와 정치적 갈등을 빚어 여러 사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여러 면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대체로 향촌통치의 방법을 둘러싸고, 관권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려는 훈구파와 사족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림파 사이에 나타났다. 흔히 훈구파는 사장(詞章)을, 사림파는 경술(經術)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양 세력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훈구파나 사림파는 모두 동일하게 성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지배계급으로, 다만 성리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서로 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훈구파의 학문경향을 사장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에서 경술보다는 현실적으로 사장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훈구파는 사림파에 비해 이른 시기에 군현 이족(吏族)에서 사족화했으며, 정치적으로 사림파와 대립하여 훈구파라는 정치세력으로 이해되기 전부터 조선의 국가체제 정비에 깊숙이 참여했다. 한명회·권람·홍윤성·정인지·신숙주·조석문·정창손·최항·김국광·구치관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계열에 주축이 된 관료들은 대부분 집현전을 거쳐 성장한 이들로, 그중에는 〈경국대전〉·〈동국통감〉·〈동문선〉·〈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왕조의 통치이념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 인물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 초의 집권 인물들 모두가 훈구파는 아니고, 대개 세조대 이래의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 정치세력이 훈구파의 주류를 이루었다. 즉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이들은 1453년(단종 1)에 정난공신, 1455년(세조 1)에는 좌익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세조의 즉위가 선양(禪讓)이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성리학의 의리와 명분이라는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사육신 사건, 금성대군 역모사건 등이 일어났고, 그 결과 세조와 공신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인사권과 병권을 장악했으며, 각종 특권을 독차지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토지를 강점하고 양인농민을 노비로 삼아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다.
이러한 훈구파의 지위는 세조대 후반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1467년에 세조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한명회·신숙주·김국광·노사신 등 일부 훈구대신들이 연루되었고, 이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남이 등의 신진세력이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책록되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다. 남이는 태조의 외손이라는 강력한 배경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오위도총부 총관이 되어 병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실시한 왕권강화책을 둘러싸고, 남이 등의 세력과 종전의 훈구파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재연되어, 남이 옥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정치세력의 변동이 일어났다.
남이의 옥은 남이가 한명회·노사신·김국광 등의 훈구대신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유자광의 고발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옥사로, 이 사건으로 인해 남이 등의 새로운 세력은 제거되고, 종전의 훈구파가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이 사건 직후에 익대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정치적 위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예종이 재위 1년 만에 죽고 어린 성종이 즉위하자, 훈구대신들은 더욱더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1471년(성종 2)의 좌리공신 책봉 때 종전의 공신으로 책봉 받았던 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들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훈구파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훈구파는 1467년(세조 13) 이래, 원상(院相 :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무를 다스리는 직책)이 되어 특정한 직사를 갖지 않고도 정치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문 상호간에 통혼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습적으로 지위를 유지했다.
그리고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여 외척으로서의 지위도 확보했다. 독점적인 정치세력의 등장은, 15세기 후반 이후에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관료적 지배체제라는 조선 본래의 권력구조를 운용하기 어렵게 했다.
조선은 고려와 비교하여 지배층이 광범위하게 정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치체제였다. 그런데 대단위 농장을 경제기반으로 한 훈구파가 권력을 독점하자, 이에 대해 이 시기 성장하고 있던 중소지주층인 사림파가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권력독점과 관료들의 사리사욕 추구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논리로 성리학적인 공도론(公道論)을 제시했다. 이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치운영을 주장하면서, 훈구파의 권귀적(權貴的) 성향에 대해 비판을 한 정치공세 논리였다.
1476년(성종 7) 성종이 세조비의 수렴청정을 철회하고, 원상을 폐지하여 친정체제를 구축하면서, 훈구대신들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이것은 왕권이 강화되는 한편 ,사림파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림파 계열은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고, 성리학적 향촌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향촌민의 안정과 향촌지주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훈구파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사림파는 이전에 혁파되었던 유향소(留鄕所)를 복립하고자 했으며, 훈구파는 맹렬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대립은 1483년부터 계속되다가 1488년에 유향소가 다시 생겼으나, 이때의 유향소는 중앙집권체제의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복립된 유향소는 결국 이전과 같이 사림파의 세력기반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사림파는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훈구파를 더욱더 비판해갔다.
이러한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은 결국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사화를 초래했다. 무오사화에서 사림파가,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훈구파가 각각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1506년의 중종반정은 훈구파가 재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배출된 정국공신은 이후 정국을 주도했다.
그러나 1515년(중종 10)을 전후하여 서서히 사림파가 언관 진출 등을 통해 등장하여, 정국은 다시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되었다. 그리하여 1519년(중종 14)에 훈구파가 주도한 기묘사화가 일어났고, 이후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하다가, 외척인 김안로가 잠시 전횡했으며, 김안로를 제지한 이후 다시 훈구파가 장악했다(기묘사화).
그런데 김안로 일파의 제거에 외척들도 가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훈구파는 사림파뿐만 아니라 외척세력과도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갈등하게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로 인해 책봉된 위사공신 역시 외척에 의존한 세력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명종 연간을 거쳐 이기와 같은 인물이 잠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점차 종전의 공신세력은 퇴조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중요한 집권세력이었던 훈구파는, 척신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림파와 대립했던 정치세력으로서의 의미도 퇴색되어갔다.
나. 사림파
특히 조선 전기 집권세력인 훈구파에 대응하는 세력을 가리킨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학문배경으로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사족'(士族)·'사대부'(士大夫)·'사인'(士人)·'사류'(士流)와 같은 용어와 함께 사림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광범위한 독서인층, 곧 지식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종전의 지배계급은 사회체제 및 정치권력 구조의 재편성에 따라, 조선사회 내부에서 분화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기존의 양반 지배층은 물론, 향촌 사회의 향리까지도 조선의 관료제에 참여하거나 향촌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신진사대부가 관료체제의 정비와 함께 문무양반으로 정권에 직접 참여했고,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은 관권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던 품관층, 일반 사족, 그리고 향리 세력으로 나뉘었다. 조선 초에는 품관층이 사족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 역시 신분으로 보아 사족이라 불렸다.
사림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자주 쓰이게 된 것은, 학통으로 보아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김종직(金宗直)으로 이어지는 신진 사류가 15세기 후반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사림파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성종 연간에 김종직·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들은 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남 사림파와 기호 사림파로 나누기도 하는데, 주로 비거족계(非鉅族系) 재지사족 출신이 주축이 되고, 일부의 훈구계 가문 출신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림파라 해도 시기에 따라 상이했으며, 훈구파에서 사림파로 혹은 사림파에서 훈구파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훈구파에 비하여 군현 이족(吏族)에서 사족화하는 시기가 늦었던 영남사림파의 경우에, 대체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족으로부터 사족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크게 나누어 성종과 연산군대에 일어난 무오사화·갑자사화에 의하여 축출되는 때까지, 그리고 중종반정 이후 점차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 그 활동은 각각 영남 사림파와 기호 사림파가 중심이 되었다.
사림파는 훈구파에 대한 비판활동을 제기하면서, 향촌 사회에서 세력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언론 활동과 유향소(留鄕所)의 복립 노력이었다.
세조 즉위 이후에 군주와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비롯한 훈구파들이 정국을 주도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특권을 독차지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강력한 인신적 지배예속을 매개로 농장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넓은 토지를 점유하고, 양인 농민에 압력을 가하여 전지노비(田地奴婢)로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인구(人口)를 은점(隱占)하고 있었던 훈구파에 대하여, 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자신의 농지를 확대하면서, 소농(小農)을 기초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었던 사림파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경제적 기초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했다. 성종 대에도 좌리공신(佐理功臣)이 정치세력의 중심이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대간(臺諫) 등 언관(言官) 계통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고, 관료적 지배체제라는 조선 본래의 권력구조의 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뜻했다. 김종직이 경직(京職)에 복귀하면서, 그의 문인 중에서 관리가 되어 대간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다.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직에 진출한 이들은, 훈구파를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 시기의 사림파의 정치활동은 주로 이러한 언론활동에 한정되었으며, 한편으로 향촌질서의 안정을 위한 유향소 설치를 주장했다.
유향소는 조선 초에 유향 품관층을 중심으로 조직한 기구로서,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하던 태종에 의해 한차례 폐지되었다. 그 뒤 세종 대에 향풍교정(鄕風矯正)을 내세우면서 부활되었지만, 유향소 세력이 수령과 결탁하여 농민을 수탈하거나 자체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 말년에 다시 혁파되었다.
유향소 복립 운동은 사림파에 의하여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 수립을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세조 말년에 혁파된 유향소라는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데 있지 않았으며, 〈주례 周禮〉의 향사례·향음주례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향소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두 의례는 덕행이 있는 자와 연로한 자를 각각 앞세우는 것으로서, 유교윤리 기준에 의한 향촌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유향소의 복립 운동은 훈구파의 맹렬한 반대로 1483년(성종 14)부터 5년간 논의되다가, 1488년에 결실을 보았다. 그러나 경재소(京在所)를 통한 유향소의 장악이 가능한 상태에서, 유향소가 곧 사림파의 세력 기반이 될 수는 없었다.
경재소는 본디 그 지방 관련자에 의하여 구성·운영되는 것이었는데, 훈구파는 경재소제도를 고쳐 중앙 고위 관료의 지방 연고권의 범위를 넓혀, 그를 발판으로 수령을 통해 유향소를 장악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림파는 우세한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마소(司馬所)를 세워 대항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마소가 사마시(司馬試:생원진사시) 통과자라는 제한적인 인적 자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 구축이 어려웠고, 무오사화(戊午士禍)에서는 강제 혁파당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빌미로 일어난 무오사화로 사림파가 타격을 받았지만, 훈구파 역시 갑자사화에 의하여 희생되었다. 양대 사화로 희생된 사림파 인물은 주로 김종직의 문인이었고, 김굉필·정여창 등의 문인은 크게 관련되지 않았다.
중종반정은 훈구파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므로, 중종 초기에는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사림파의 본격적인 진출은 1515년(중종 10) 이후에 가능했다.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중종대의 사림파는, 강력하게 삼대(三代:夏·殷·周)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도학정치를 내세웠다.
이들은 주로 삼사(三司)와 같은 언관직에 진출하여, 훈구파를 비판하고, 천거제(薦擧制)를 통하여 과거제나 문음으로써 등용할 수 없는 유일(遺逸)과 학생(學生)을 선발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했다. 또한 여악(女樂)·내수사장리(內需司長利)·기신재(忌晨齋)·소격서(昭格署)를 혁파했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책봉된 정국공신에 대한 위훈삭제(僞勳削除)를 주장하다가, 훈구파의 반격을 받아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면서 제거당했다.
기묘사화 이후에도 사림파는 중종의 제1계비 윤씨에게서 난 세자의 외숙인 윤임(尹任)과 제2계비 문정왕후가 난 경원대군(慶原大君)의 외숙인 윤원형(尹元衡) 두 외척 다툼 사이에서 위축되었다.
명종이 즉위하자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 윤원형과 이기(李芑) 세력이 결탁하여 윤임 및 사림파를 제거했다. 이후에도 명종 연간에 잇달아 일어난 사화로 사림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결국 권신 이기의 죽음과 척신의 배후였던 문정왕후의 죽음을 계기로 더 이상의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넓은 의미에서 사림의 재등장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훈구파와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사림파는 훈구파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훈구파와 사림파는 동일한 계급으로, 두 세력을 차별짓게 하는 것은 성리학 실천의 방법에 있다.
흔히 훈구파는 사장(詞章)을 중시하고 사림파는 경술(經術)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림파는 향촌에서 주자학의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수양론(修養論)·도학론(道學論) 등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훈구파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사상은 수신(修身)에 두고 있었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은 유교정치 사상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의 강조점은 시기와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사림파는 치인보다는 수기를 앞세웠고, 수신의 기본교재인 〈소학〉 공부를 강조했다. 〈소학〉은 생원·진사시나 잡과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성균관의 학령(學令)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나, 그에 대한 강조는 사림파의 수기강조라는 또 다른 뜻이 있었다.
그 외에도 수신을 강조한 것은 〈삼강행실〉·〈이강행실〉의 번역·배포라든가, 향약·향음주례·향사례의 실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학의 정통을 세우고, 이를 현실사회에서 급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기의 강조가 곧 치인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계에서의 활동 자체가 이미 치인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종 대 사림파의 경우 치인에의 관심은 보다 확실했다. 사림파가 군주의 수기와 권한을 강조했다고 하여, 곧 전제적 왕권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현량과(賢良科)의 실시와 같이 관료제의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했던 것이고, 현실적인 필요에서 군주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2. 동인과 서인
가. 동인·서인의 분당
1) 개요
이를 보통 붕당정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2) 동·서 분당의 배경
붕당의 형성은 사림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야기되었다.
사림은 고려 말기 온건개혁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급진적인 개혁이나 역성혁명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며, 급진개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개창하자, 지방에 은거하면서 향촌의 교화와 교육에 전념했다.
조선을 건국한 급진개혁파는 중앙집권에 입각한 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약 1세기가 지난 세조 때에 이르면, 주도권을 장악한 훈구파는 이미 대지주가 되어 있었고, 권력의 남용에 의한 비리가 향촌의 안정을 파괴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촌의 주도층인 사림들은 자구책으로 중앙의 정치진출을 모색했는데, 이는 훈구의 독주 속에서 친위관료를 필요로 하는 성종의 요구와 부합하여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사림은 중앙정치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추진했다. 먼저 성종 때는 홍문관을 중심으로 언론권을 강화하여 훈구의 독주와 비리를 견제했다. 중종 때는 낭관권을 형성하여 재상들의 독주를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 구조를 확보했다.
이러한 권력에의 참여를 확보하면서 사림들은 재야사림들을 중앙정치에 수용할 수 있는 천거제를 시행했고, 나아가 공론을 통해 재지사족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지방의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성종 때는 유향소복립(留鄕所復立)을 통하여 향사례(鄕射禮)·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실시해 향촌의 자치를 보장하려고 노력했고, 중종 때는 향약의 실시를 통해서 향촌의 자치적인 역량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순조롭지만은 않았고, 기득권자인 훈신들과의 첨예한 갈등의 소산인 무오사화(戊午士禍)·기묘사화(己卯士禍) 등을 당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중종 중기부터 명종 말기까지는 권력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권력을 대변하는 권신(權臣)이 출현하여, 사림정치의 형성이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림들이 주장하는 정치이념이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었으므로, 이해를 대변하는 광범위한 재야사림의 재생산구조를 기반으로 사화의 무력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권신을 도태시키면서 주도권을 강화해갔다.
3) 동서분당의 형성
이러한 배경 위에 명종 말기 권신들이 도태되자, 사림은 언관권과 낭관권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재정립했고 그 과정에서 재상들과 낭관들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었다.
이는 이황(李滉)을 종주로 하는 기대승(奇大升) 등 신진들과 이준경(李浚慶)·김개(金鎧) 등 선배들 사이의 알력이었다. 당시 이를 노소당(老少黨)으로 지목하기도 했으나, 이들의 대립은 붕당은 아니었고, 재상과 낭관의 대립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경 등은 물러났고, 사림이 서서히 재상 직에 진입하면서, 1575년(선조 8) 이후부터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무렵 서서히 붕당의 조짐이 나타났다.
사림의 선배집단이 재상의 지위를 확보해가자, 이들과 낭관권·언권을 바탕으로 하는 후배집단간의 소속 권력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은 서서히 표출되었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이 김효원과 심의겸의 개인적인 대립이었다. 이 대립의 발단은 심의겸이 전랑(銓郞)으로 있으면서 김효원의 천거를 막았으나, 수년 뒤에 김효원이 전랑에 오르면서 비롯되었다.
즉 김효원이 심의겸을 비난하면서 그 갈등은 드러났고, 김효원이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沈忠謙)을 전랑에 천거해주지 않아 이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심의겸과 김효원의 이러한 대립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관계에 불과했으나, 잠재했던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노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아직 이때까지는 선배집단이 재상권에 진입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둘 사이는 수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분당이 된 것은 아니었다.
양자의 충돌을 빌미삼아 집단적인 대결의 양상이 나타나자, 이 문제가 조정에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이(李珥)의 중재에 따라 김효원과 심의겸은 외직으로 내보내졌다. 그러나 이들의 충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개인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외임의 임명에 대해서 김효원 당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조처했다고 생각했고, 심의겸 당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김효원 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획책하여, 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어갔다.
시간이 흘러 1578년(선조 11) 무렵에 이르면 김효원 당이 완전히 낭관과 언관을 장악하고, 이이·이산보(李山甫) 등 중립적 위치에 있던 이들을 심의겸 당으로 몰아붙이면서, 선배당인 서인과 후배당인 동인으로 분리되어 구체적으로 붕당을 형성했다.
김효원은 서울 동쪽인 낙산 밑의 건천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무리를 '동인'이라 하고, 심의겸은 서쪽인 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세력은 '서인'으로 불렸다.
재상권에 기반을 둔 서인들은 이이를 주축으로 동인을 붕괴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공격의 초점은 낭관권의 결집핵인 자천제(自薦制)와 언관권의 이념적 토대인 공론(公論)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는 사화와 권신들의 압력 속에서 유지·강화되어온 언권과 낭권의 성장과정을 생각해볼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서인은 이이의 죽음으로 세력이 위축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인이 성장해오면서 새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언관권과 낭관권을 인정하고, 서인과 동인이 기본적으로 동질 집단임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서인의 입장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이귀(李貴)의 상소로, 그는 "서인도 사류(士類)이다"라고 전제함으로써, 서인도 공론지인(公論之人)으로 자처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상권을 토대로 하면서 낭관권이나 공론을 부정하던 서인이, 낭관과 언관의 토대로 인식되었던 공론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것은 당시 서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이로 인해 공론에 입각한 붕당정치가 정립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사림이 추구해왔던 공론정치의 이상이 새로운 정치의 운영방식인 붕당정치를 통해서 정립되는 현상이었다.→ 동인, 서인
나. 동인
16세기 이후 성장해온 사림 세력은 1567년 선조 즉위 후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해나갔다.
이들은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의 척신정치가 빚어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폐단을 시정하고 사림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방법을 둘러싸고, 심의겸(沈義謙)을 중심으로 한 선배사류와 김효원(金孝元)을 중심으로 한 후배사류 사이에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1575년경 김효원의 이조전랑 제수를 심의겸이 반대하면서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어, 심의겸을 지지하던 소수의 선배사류들은 서인으로, 김효원을 지지하던 다수의 후배사류들은 동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 동서분당
동인은 처음부터 서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성분, 학문적 전통, 정치인식, 사회경제적 기반이 매우 다양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경상좌도에 기반이 있던 유성룡(柳成龍)·김명원(金命元)·김성일(金誠一)·우성전(禹性傳)·이경중(李敬中)·한준겸(韓浚謙)·정경세(鄭經世)가 있다.
조식(曺植)의 문인으로서 경상우도에 기반이 있던 정인홍(鄭仁弘)·최영경(崔永慶),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이산해(李山海)·이발, 이황과 조식의 양쪽 문하에 드나들던 김우옹(金宇顒)·정구(鄭逑)·김효원, 그리고 이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거나 인척 관계에 있던 이원익·이덕형(李德馨)·허엽(許曄)·홍진(洪進)·정여립(鄭汝立)·홍여순(洪汝諄)·송응개(宋應漑)·정지연(鄭芝衍)·유영경 등이었다.
이들은 척신정치의 잔재 청산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정국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원칙론에 철저하고자 했다. 이들의 정치의식을 보면 이황 문인들을 중심으로 후에 남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으로 다른 붕당의 존재에 긍정적이었고, 이들 사이의 시비·정사의 분별을 엄히 하기보다는 조정의 진정을 위한 상호 협력을 더 중시했다.
반면에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후에 북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칙론적 입장을 중시하여, 엄정한 시비의 분별을 내세우고, 중도적인 입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정여립이나 정개청과 같이 성리학적인 정치의식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비록 동인이 서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했지만, 위와 같이 그 구성원의 성격이 다양했기 때문에, 일단 정국의 주도권을 쥐자 정치적인 입장이나 현실 인식에 차이가 생겼다.
결국 1589년 기축옥사 이후 분열의 조짐을 보이던 동인은, 임진왜란이 끝난 1599년 이후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되었고, 북인은 다시 대북·소북(小北)·골북·육북(肉北)·중북(中北) 등 다양하게 분리되어, 붕당으로서의 동인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서인
붕당의 성립은 1575년(선조 8)의 동·서 분당을 기점으로 한다.
이때 심의겸(沈義謙)의 집이 서울의 서쪽인 정릉방(貞陵坊:정릉)에 있었고, 김효원(金孝元)의 집은 동쪽인 건천동(乾川洞:인현동)에 있었으므로, 각각의 지지자들을 서인과 동인으로 부르게 되었다.
초기 서인의 구성원은 이이(李珥)를 중심으로 박순(朴淳)·김계휘(金繼輝)·정철(鄭澈)·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구사맹(具思孟)·홍성민(洪聖民)·신응시(辛應時)·성혼(成渾)·조헌(趙憲)·남언경(南彦經)·이귀(李貴) 등이었다.
특히 이이와 성혼의 제자는 이후에도 서인의 주요 학맥이 되었다. 서인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중앙정계에서 활약해온 명문가문 출신과 기호지방 사림 출신들로, 경기도·충청도·전라도와 황해도 지역에 든든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인은 조선 후기 중앙정계에서 가장 유력한 당파로서, 세력이 위축·실각했을 때는 있으나 완전히 축출된 적은 없었고, 정계에서 항상 일정한 기반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들도 연산군 때의 갑자사화(甲子士禍), 중종 때의 기묘사화(己卯士禍), 명종 때 윤원형(尹元衡)의 전횡을 거치면서, 왕권의 지나친 비대화나 외척의 일방적 성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때문에 윤원형을 제거한 뒤에는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기묘·을사 사화 희생자들의 신원을 주장하고, 경상도·전라도 사림의 등용을 주선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토지문제를 위시한 국정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동인보다 소극적인 편이었다.
1588년(선조 21)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을 계기로, 서인은 기축옥사를 일으켜 동인을 몰아내고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이때의 동인에 대한 탄압은 서인·동인 간의 대립을 굳히고, 동인을 남인·북인으로 분리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591년 정철이 세자책봉 건의로 노여움을 사게 되어 실각하면서, 동인이 다시 진출했다(建儲議事件). 그러나 서인 실각의 결정적 계기는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등극이었다.
서인은 선조 때 정국의 주도세력으로 군제 붕괴와 초반 패전에 책임이 있었다. 물론 전쟁 중에 대명외교를 성공시켜 명나라의 원조를 얻어냈고, 의병활동에서 조헌·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의 활약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공로는 남인과 북인이 앞섰다. 또한 서인은 광해군의 등극을 반대하고 영창대군을 지지했으므로, 광해군이 등극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광해군 때 서인은 비교적 중도적 입장을 유지했던 이항복(李恒福)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광해군 후반기에 대북정권이 주도한 인목대비 폐위와 서양갑(徐洋甲) 사건(七庶事件)을 빌미로 일어난 계축옥사로 서인은 일대 위기를 맞았으나, 인조반정을 성공시킴으로써 위치가 공고해졌다.
인조반정 뒤 서인은 소수의 남인과 소북(小北)·중북(中北) 일부를 등용하는 한편,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을 주축으로 한 기호사림을 포섭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이후 서인의 내부에 여러 번 당(黨)이 생겨났지만, 대부분 분당이라기보다는 유력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系派)로서, 김유(金瑬)·김자점(金自點)·이귀·최명길(崔鳴吉)·이시백(李時白)·장유(張維)·원두표(元斗杓)·심명세(沈明世)·구굉(具宏) 등, 공신·외척 세력을 포함한 훈신세력과 사림인사로 구분된다.
인조 초기에는 반정공신 세력인 훈서(勳西:또는 功西)와 반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김상헌(金尙憲)의 청서(淸西)로 구분되었다.
훈서는 다시 김유를 중심으로 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김상용(金尙容)의 노서(老西)와 이귀·장유·나만갑(羅萬甲)의 소서(少西)로 나누어진다. 이는 남인 인사를 등용하는 문제로 갈라진 것인데, 각 당파의 인물을 어떻게 등용할 것이냐를 놓고 이외에도 여러 번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에는 반정공신계보다 사림계인 김상헌·김장생 등이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인조 후반에 김집·송시열 등이 중용되면서, 서인정권은 최후의 공신계열인 원두표의 원당(原黨), 김자점의 낙당(洛黨), 김육(金堉)·신면(申冕)의 한당(漢黨), 사림계인 산당(山黨)으로 구분되었다.
한당과 산당은 김육·김집이 대동법 시행 문제를 두고 대립하여 발생했는데, 대동법 시행을 촉구한 김육의 집이 한강 이북에 있고, 산당은 연산(連山)·회덕(懷德) 지역의 사림들이므로 이런 명칭이 붙었다.
효종 때 김집이 이조판서가 되어 송시열·윤선거·이유태(李惟泰)를 천거한 것을 계기로, 서인 내부의 사림은 세력을 확충하여 송시열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 외에도 이때의 주요인물로 김수흥(金壽興)·송준길(宋浚吉)·유계(兪棨)·민유중(閔維重)·민정중(閔鼎重)·김만중(金萬重)·윤선도(尹善道)·남구만(南九萬) 등이 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주자의 사상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여, 주자의 명분론에 기초한 신분제와 지주전호제의 안정을 기축으로 한 사회재건을 추구했다.
동시에 주자도통계승운동과 율곡의 문묘종사운동을 일으켜, 주자·율곡(기호학파)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학문적 계보와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당시 최대의 정적이었던 남인에 대항하는 한편, 일부 진보적 학자들에게 도입된 반주자학적 경향과 토지개혁론에 대처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신들의 국정주도를 강조하며, 왕실의 비대와 척신정치(戚臣政治)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서인 내부에서 훈서·한당 계열 인물과 송시열계의 대립이 깊어졌다.
결국 현종 때 예제논쟁을 시발로, 척신인 김석주(金錫胄)와 윤휴(尹鑴)·허적(許積)을 대표로 하는 남인이 연합하여 정계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인도 개혁론과 다른 당파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노론·소론으로 분리되었다. 인맥과 정책으로 보면 서인의 주류는 노론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숙종~경종 때의 정국은 출척(黜斥)과 환국(換局)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론은 숙종 때 송시열이 사형당하고, 소론의 지지를 받는 경종이 즉위하자,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처형되는 위기를 겪지만, 영조 즉위와 함께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노론, 동서분당, 동인, 붕당정치, 소론
3. 4색 당파
가. 동인의 분당과 남인·북인
1) 세자 책봉 문제와 남인·북인의 분당
1592년 2월 정철 등 서인들은 기축옥사가 마무리되자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다. 동인 세력은 크게 위축되어 선조 임금의 신임을 받던 이산해와 유성룡이 최소한의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그쳤다.
1591년 정철이 세자 책봉에 관해 거론하면서 조정 내부에 책봉 문제가 불거졌고, 동인들은 이를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
선조 임금의 부인 의인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들 중에서 세자를 책봉해야 했는데, 당시 좌의정 정철은 이 문제를 임금에게 건의하려 했다. 이때 동인 이산해는 이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산해는 인빈 김씨와 뜻을 같이하여, 김씨의 둘째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한편 서인 정철은 의인왕후 박씨를 만나, 공빈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삼는다는 데 합의했다.
서인과 동인이 회동하여 세자 책봉 문제를 논의한 후, 광해군을 세자로 추대하여 이를 선조 임금에게 건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영의정 이산해는 두 번씩이나 회동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인 정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동인의 계략이었다.
이산해는 선조 임금의 후궁 인빈 김씨의 오빠인 김공량과 결탁했다. 선조 임금은 인빈 김씨가 낳은 신성군을 총애하고 있었는데, 이산해는 김공량에게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삼고 인빈 김씨 모자를 죽이려 한다고 무고했다.
인빈 김씨가 이러한 사실을 선조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은 몹시 불쾌해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경연장에서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선조 임금의 눈 밖에 난 정철은 삭탈관직 되었다.
1591년 정철이 세자 책봉 문제로 물러가자, 다시 동인이 득세하게 되었다. 동인 세력은 정철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산해 측과 유배를 보내야 한다는 우성전 측으로 갈라졌다.
유성룡 ·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남인, 이산해 · 이발을 추종하는 세력을 북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성룡이 경상도 출신이고, 우성전은 서울의 남산 밑에 살았기 때문이며, 이산해의 집은 서울 북쪽에, 이발의 주거지는 북악산 밑에 살았기 때문이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선 배경에는 정인홍과 유성룡의 불화, 우성전과 이발의 대립이 있었다. 당시 이발의 집은 북악산 아래에 있었기에 그를 북인(北人)이라 불렀고, 우성전의 집은 남쪽에 있는 남산 아래에 있었기에 그를 남인(南人)이라 불렀다.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집권 동인 내부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 처형하자는 강경파는 북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북인은 동인과 서인 대립 시에 강경파였기에, 서인이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기축옥사 때 큰 화를 입었다. 이발, 최영경 등과 이산해 등이 북인에 속했다. 또 정인홍을 비롯한 조식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남인은 동인과 서인 대립 시 온건파였기에 기축옥사 당시 큰 화를 입지 않았다.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조정의 동인 세력은, 한때 유성룡 · 김성일 등의 남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남인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북인인 정인홍이 1602년에 그를 탄핵하여, 다시 북인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2) 남인
동인이 남인과 북인(北人)으로 나뉜 것은, 서인 정철(鄭澈)의 세자책봉 문제제기로, 동인 내부에서 생겨난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에서 기인하였다.
분당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당시 집권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뉜 것은, 집권당 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현상이었다.
이발(李潑)·이산해(李山海)를 따른 일파를 북인이라 부르고, 우성전(禹性傳)·유성룡(柳成龍)을 따른 일파를 남인이라고 불렀는데, 우성전의 집이 서울 남산 밑에 있었고, 유성룡이 영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인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남인은 이이(李珥)와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을 제외하고는, 이황(李滉) 문하의 영남학파 출신이 그 중심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남인은 북인과 갈린 이후, 우성전·유성룡·김성일(金誠一) 등을 중심으로 한때 정권을 잡았으나, 북인이 1602년(선조 35) 유성룡을 임진왜란 때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이유로 탄핵, 사직하게 한 뒤, 정권에서 밀려났다.
서인을 중심으로, 북인정권에 반대하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인조반정 때, 남인인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삼자, 남인과 서인 사이에는 유대가 성립되었다. 인조 때 당파세력은 서인을 중심으로 남인과 연합하는 형세였고, 북인 중 소북(小北)의 일부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조 때의 남인으로는 유성룡의 문인 정경세(鄭經世)를 중심으로, 당시 영의정 이원익과 이광정(李光庭)·이성구(李聖求)·이준(李埈)·장현광(張顯光)·정온(鄭蘊) 등이 있었다.
이 시기의 남인과 서인 사이의 유대관계는 점점 이완되어, 서인과의 알력이 점차 표면화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성리학의 논쟁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서인 주기파(主氣派)와 남인 주리파(主理派)의 논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효종 이후 북벌 등을 내세워 정국을 주도하는 서인과, 그를 비판하는 남인이 서로 대립하는 국면을 이루게 되었다.
남인은 현종 때 효종의 상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1659년(현종 즉위) 기해예송(己亥禮訟, 1차 예송)이다.
그 뒤 다시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을 둘러싸고 다시 예송이 전개되었을 때[갑인예송(甲寅禮訟), 2차 예송],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물러나게 되고,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예송에서 남인의 주장은 대체로 왕실의 예와 사족의 예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남인이 다시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누어졌는데, 전자를 탁남(濁南), 후자를 청남(淸南)이라 불렀다. 허적(許積)을 수령으로 하는 탁남에 대립하여, 서인의 죄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문죄하자는 청남에는 허목(許穆)이 수령 격이었다.
탁남을 중심으로 한 남인정권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군문을 확보하면서 기반을 다지려 했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정권을 잃은 뒤 서인(노론·소론)과 정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탁남과 청남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 후 탕평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광운(吳光運) 등 탕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소극적인 집단으로 나뉘기도 하고, 정조 년간에 채제공(蔡濟恭)이 영의정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경종 이후 조선 말기까지 남인 집권기는 도래하지 않은 채, 중앙정치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남인들의 주장이 탕평책과 연결된 것은, 그들의 붕당론에서 왕의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과 연관된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남인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향촌에서 기반을 유지하면서 학문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8세기 '실학자'들 가운데는 남인계가 많으며, 18세기말에 천주학이 일부 남인계를 중심으로 수용되기도 했다.→ 동인, 붕당정치, 사색당파
3) 북인
동인은 선조 말년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다.
남인은 이황(李滉)과 유성룡(柳成龍)을 중심으로 한 경상좌도 사람이었고, 북인은 중앙에서 이산해(李山海)와 이발(李潑), 지방에서 조식(趙植)의 문인인 정인홍(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사림이 주류를 이루었다.
남북분열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이들은 동인시절부터 현실인식과 대 서인(對西人) 정책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남인계가 온건파라면, 북인계는 서인의 영수인 정철의 효수(梟首)를 주장했을 정도로 서인 비난의 강도가 높았다.
서인의 반격이었던 기축옥사(己丑獄事)에서는 북인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북인의 서인에 대한 반감은 더욱 굳어졌으며, 남·북인의 분열이 확고해졌다.
북인은 임진왜란과 광해군 즉위를 계기로 정계의 주도권을 잡았다. 집권층인 서인과 남인은 임진왜란의 발발과 초반 패배에 책임이 있는 반면, 북인은 의병활동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3년(선조 26) 전국 의병의 반이 경상우도의 병력이었으며, 정인홍·곽재우(郭再祐)·김면(金沔) 등은 실전에서도 큰 공을 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북인은 종전(終戰)과 함께, 임진왜란중의 정책실패와 왜군과의 화의가 정유재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유성룡의 남인정권을 퇴진시키고 정계에 복귀했다.
그러나 경상우도 사림은 중앙정계에 큰 기반이 없었다. 이후의 북인 정권은 서인이나 남인 중에서 비교적 당색이 약했던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이원익(李元翼)을 정승으로 내세우고, 경상우도 사림과 유영경(柳永慶) 같은 왕의 척신(戚臣), 남이공(南以恭)·김신국(金藎國)·이이첨(李爾瞻)·홍여순(洪汝諄) 등과 같이 서인과 반목한 중앙의 여러 인물이 결합한 형태였다.
이런 사정으로 학적·지역적 순수성이 떨어지고, 같은 북인이라도 배경과 현실 인식이 달라, 분열과 이합집산이 심했다.
1599년 경상우도 사림과 이산해의 문인, 홍여순 계와 이이첨, 허균(許筠) 등이 연합한 대북과 남이공·김신국·유영경 계열의 소북으로 분열했다. 대북은 1600년에 홍여순의 권력 확장을 두고 이산해와 홍여순이 대립했는데, 이산해 계를 육북(肉北), 홍여순 계를 골북(骨北)이라고 했다.
선조 말에는 소북이 다시 남이공계의 청북(淸北 : 또는 南黨)과 유영경계의 탁북(濁北 : 또는 柳黨)으로 나뉘었다.
이때 탁북은 영창대군의 세자 옹립을 지지하며 서인과 결합해 대북을 축출했으나, 대북은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유영경을 처형하고, 청북과 유희분(柳希奮) 등 광해군의 척신세력과 연합하여 광해군 초기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대북이 중심이 된 북인정권은 지지부진하던 양전(量田)을 실시하고,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는 등 전후 복구 사업을 주도했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의 사회적 기반이 강고함에 따라, 정책은 의도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정계에서 청요직(淸要職)과 이조판서, 전랑(銓郞) 등의 관직은 북인이 차지했으나, 정승직과 비변사 대신은 끝까지 서인과 남인의 중도파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대북은 붕당의 폐해는 군자당과 소인당이 공존하는 데 있으므로, 붕당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인당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먼저 유당과 임해군(臨海君)을 처형하고, 북인계에 치중한 인사를 계속 단행했다.
1611년(광해군 3)에 정인홍은 이황과 이언적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회퇴변척(晦退辨斥) 상소를 올렸고, 이어 조식의 시호 추증과 문묘 종사를 건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북은 서인·남인뿐만 아니라 소북 및 이항복·이원익 등의 현임대신들과의 대립도 커졌다. 1613년 서양갑(徐洋甲) 등이 주동한 칠서사건(七庶事件)이 발생하자, 대북은 이를 인목대비(仁穆大妃)의 부친인 김제남(金悌男)의 역모사건으로 확대하여 서인탄압의 계기로 삼았다.
이어 영창대군 살해, 인목대비 폐위를 단행하고, 이항복 이하 당시까지 정계에 남아 있던 서인들을 제거했다. 이때 북인 내부에서도 유희분·유몽인(柳夢寅)·기자헌(奇自憲)·남이공·박승종(朴承宗) 등을 중심으로 폐모론의 반대파가 생겼는데, 이를 중북(中北)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소북계 인물과 함께 정온(鄭蘊)·이경전(李慶全)·문경호(文景浩) 등 정인홍의 문인들도 일부 가담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이 성공함으로써, 대북정권은 몰락했다.
이후 북인은 철저히 위축되어, 다시는 중앙정계에 등장하지 못했다.→ 대북, 붕당정치
나. 서인의 분당과 노론·소론
1) 서인의 분당
경신환국(경신환국 발발 참조)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이, 남인에 대한 태도를 놓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노론의 대표인 송시열과 소론의 대표인 윤증은 본래 스승과 제자이고 친인척 간이었다.
경신환국 전에 남인인 윤휴가 성리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볼 수 없다며 주자의 해석을 비판하자, 송시열은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았다. 반면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휴는 경신환국 때 남인이 몰락하면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윤선거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은 송시열은, 윤선거가 죽었을 때 윤증이 아버지 묘비명을 부탁하자, 비아냥거리는 글을 써 주었다. 그러자 윤증은 송시열이 '의리쌍행(義利雙行)'한다며 비난하는 글을 썼다.
송시열이 충청도 회덕(懷德)에 살고, 윤증이 이성(尼城)에 살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립을 '회니시비(懷尼是非)'라 한다.
이처럼 남인 윤휴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은, 결국 서인의 분당으로 이어졌다. 서인인 김석주가 남인에 대한 과격한 처벌을 주장하자, 이를 지지한 송시열 편을 노론이라고 하고, 반대한 윤증 편을 소론이라 했다.
2) 노론
가) 요약
서인 가운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장파를 노론이라고 한다. 분당의 계기는 정권을 잡은 서인의 남인 탄압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이에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였다. 노소분열 이후 정권을 잡은 노론은 약 10년간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1689년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를 계기로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정국은 노론과 소론의 정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경종·영조 때에는 노론과 소론의 당세가 정국을 양분하는 형상을 띠기도 하였다.
노론은 1762년 사도세자의 폐위와 사사사건으로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누어졌다. 1801년 신유사옥을 계기로 노론 가운데서 시파와 소론·남인 등이 몰락하게 되고, 그 후에는 노론 벽파의 독주시대가 계속되었다.
나) 세부내용
분당의 계기는 1680년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許積)의 유악남용사건(油幄濫用事件)과 허적의 서자 견(堅)의 역모사건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된 경신대출척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 사이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비롯되었다.
1683년 노장파인 김익훈 등은 남인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반대한 소장파 한태동(韓泰東) 등은 김익훈을 탄핵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한 노장파는 김익훈에 대한 탄핵상소에 반박하면서, 소장파와 대립하였다.
특히 노장파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그의 문인인 윤증(尹拯)과 개인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파작용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장파를 노론이라 부른다.
노론에 속하는 당인(黨人)들은 본래 예학(禮學)의 태두였던 김장생(金長生)의 문인들이었으며, 청렴과 의리를 중시했던 산림(山林) 사림들의 정치집단이었던 산당(山黨)에 속하는 서인들이었다.
노소분열 이후 정권을 잡은 노론은 약 10년간 정권을 유지하였으나, 1689년 희빈 장씨 소생, 왕자 윤(昀)의 세자책봉을 반대하다가, 송시열·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 등이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는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1694년(숙종 20) 숙종의 폐비(廢妃) 민씨(閔氏) 복위운동을 둘러싸고 소론이 남인을 몰락시킨 사건]를 계기로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자, 다시 부활하여 숙종 말 이래의 정국은 노·소론의 정쟁(政爭)이 중심을 이루었다.
경종·영조 때에는 노·소론의 당세가 정국을 양분하는 형상을 띠기도 하였다. 특히 경종·영조 때의 노론의 당세는 노론 출신의 4대신이 주도하고 있었다. 경종 때의 4대신으로는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建命)·이이명(李命)·조태채(趙泰采) 등이 꼽히고, 영조 때의 4대신은 민진원·이관명(李觀命)·정호(鄭澔)·홍치중(洪致中)이다.
나중에 노론은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의 폐위와 사사사건(賜死事件)으로, 다시 시파(時派)와 벽파로 나누어졌다. 시파는 세자의 불행한 죽음에 동정하는 당파이며, 벽파는 세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파이다.
영조 말에는 주로 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정조 때에는 시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뒤 벽파인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영조계비 김씨)가 섭정하게 되자, 벽파가 다시 정권을 잡았다.
1801년(순조 1) 신유사옥을 계기로, 노론 가운데서 시파와 소론·남인 등이 몰락하게 되고, 그 후에는 노론 벽파의 독주시대가 계속되었다.→ 붕당정치, 서인, 소론
3) 소론
가) 요약
서인은 1623년 인조반정 성공 후 정권을 잡았으나, 남인에게 밀렸다가 1680년 경신대출척을 계기로 정권을 회복했다. 서인은 훈척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파로 나뉘었는데, 타협세력에는 주로 노성한 인물이 많았고 비판세력에는 신진사류가 많았다. 김석주·김익훈 등이 남인의 잔당세력을 제거하자, 소장파인 한태동 등이 김익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송시열이 김익훈을 두둔하고, 박세채가 소장파를 후원했다.
이를 계기로 노론과 소론이 각기 분리되었는데, 소론은 소장파로 구성되었다. 남인처벌에 강경파가 노론이었으며, 신진사류들로 구성된 온건파가 소론이었다. 이후 소론과 노론의 당쟁은 계속되었다.
영조는 탕평책으로 소론·노론을 함께 등용하려 했으나, 명분이 약화된 소론은 정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나) 세부내용
서인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성공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숙종 즉위 초에 예송논쟁(禮訟論爭)에서 패하여 남인에게 밀렸다가, 1680년(숙종 6)의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계기로 정권을 회복했다.
당시 숙종의 외척으로서 남인정권 때부터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석주(金錫胄)·김만기(金萬基)·김익훈(金益勳) 등이, 경신대출척의 과정에서 원훈(元勳) 1등공신이 되어 정치적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정계에 재등장한 서인들은 훈척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에 따라 두 파로 분열되었는데, 타협세력에는 주로 노성한 인물이 많았고, 비판세력에는 신진사류가 많았다.
그 뒤 김석주·김익훈 등이 김환(金煥)으로 하여금 남인 유생인 허새(許璽)가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하게 하여, 남인의 잔당세력을 제거했다.
이때 소장파인 한태동(韓泰東) 등이 남인을 강경하게 처벌하는 김익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송시열(宋時烈)이 김익훈을 두둔하고, 박세채가 소장파를 후원했다.
이를 계기로 노론과 소론이 각기 하나의 당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소론은 한태동·박세채 중심의 소장파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남인 처벌에 강경파가 노론이었던 데 비해, 신진사류들로 구성된 온건파가 소론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송시열과 그의 제자인 윤증(尹拯) 사이에서 '회니시비'(懷尼是非)라 불리는 불화가 있었는데, 윤증이 소론에 속함으로써, 명분의 시비를 빌미로 분파의 형성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런데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계기로, 소론은 노론과 함께 정치일선에서 남인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그 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를 계기로 노론·소론이 정계에 재등장했는데, 이때 남인 출척 문제와 장희빈 처리문제에 있어서, 소론은 세자(뒤의 경종)를 보아서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온건론을 폄으로써,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노론과 다시 충돌했다.
이후 1715년에 일어난 가례원류시말사건[1715년(숙종 41) 〈가례원류〉의 발간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 치열했는데, 숙종은 처음에는 소론 편을 들었다가, 이듬해인 병신년에 노론 편을 들어 소론이 일시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1717년부터는 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代理廳政)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소론은 경종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연잉군(延礽君 : 뒤의 영조)을 지지하는 노론과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러다가 경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써 소론이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경종이 후사를 갖지 못하자, 1721년(경종 1) 8월에 노론 대신들이 연잉군을 왕세제로 세우자고 주장한 데 이어, 경종의 신병을 이유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제의했다.
소론은 왕세제의 청정에 대해 반대하여 노론 측과 격렬한 분쟁을 일으켰고, 이 기회에 소론인 조태억(趙泰億)·이광좌(李光佐)·한배하(韓配夏)·심수현(沈壽賢) 등이 소를 올려 대리를 추진한 노론을 공격했다.
또한 소론의 김일경(金一鏡)이 대리청정을 추진한 노론 4대신은 왕을 군부로 대접하지 않는 역신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이를 빌미로 결국 소론은 노론을 차례로 파직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또한 1722년에는 노론이 경종을 모살하려고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소론은 노론 4대신을 위시한 60여 명의 노론이 처벌되었던 신임사화(辛任士禍)를 계기로 소론은 집권했다.
이때 소론 4대신은 유봉휘·이광좌·조태구·최석항이다.
이때 소론 내에서도 노론을 치죄함에 있어서 강경파인 준소(峻小)와 주모자만 처형하자는 온건파인 완소(緩少), 또한 왕세제의 보호를 표방하던 청류(淸流) 등으로 분열되었다.
그 뒤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죽고, 영조가 즉위함으로써, 소론은 노론에게 밀리게 되었다. 그러자 소론은 남인과 연합, 이인좌를 중심으로 무장반란을 일으켰는데, 도리어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에서도 강경파였던 준론(峻論)은 철저하게 제거되었다(이인좌의 난).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영조는 왕권마저 위협을 당하자, 탕평책으로 노론과 소론을 함께 등용하고자 했지만, 소론에게는 상황이 불리했다.
영조는 이광좌나 조태억을 대신으로 임명해, 그들이 목호룡의 역모사건의 조작자로 발각된 김일경 등의 준소 일파를 단죄하게 했다. 이는 노소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탕평책을 통해 소론의 불만을 달래가면서 노론의 공세를 유도해, 준소를 제거하고 여타의 소론을 불안하게 해, 점차 노론세력의 대두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비록 준·소의 구별이 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소론자체의 명분이 약화되었고, 정계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붕당정치, 서인
4. 4색당파에서 세부 분화
가. 남인의 분파 : 청남과 탁남
남인은 현종 때 효종의 상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1659년(현종 즉위) 기해예송(己亥禮訟, 1차 예송)이다.
그 뒤 다시 효종비에 대한 조대비의 복상을 둘러싸고 다시 예송[갑인예송, 2차 예송]이 전개되었을 때,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이 물러나게 되고,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예송에서 남인의 주장은 대체로 왕실의 예와 사족의 예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다.
이때 서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남인이 다시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누어졌는데, 전자를 탁남(濁南), 후자를 청남(淸南)이라 불렀다.
허적(許積)을 수령으로 하는 탁남에 대립하여, 서인의 죄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문죄하자는 청남에는 허목(許穆)이 수령 격이었다.
탁남을 중심으로 한 남인정권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군문을 확보하면서 기반을 다지려 했으나,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정권을 잃은 뒤 서인(노론·소론)과 정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탁남과 청남의 구별이 없어졌다.
나. 북인의 분파 : 대북(육북, 골북), 소북(청북, 탁북), 중북
학적·지역적 순수성이 떨어지고, 같은 북인이라도 배경과 현실 인식이 달라, 분열과 이합집산이 심했다.
1599년 경상우도 사림과 이산해의 문인, 홍여순 계와 이이첨, 허균(許筠) 등이 연합한 대북과, 남이공·김신국·유영경 계열의 소북으로 분열했다.
대북은 1600년에 홍여순의 권력 확장을 두고 이산해와 홍여순이 대립했는데, 이산해 계를 육북(肉北), 홍여순 계를 골북(骨北)이라고 했다.
선조 말에는 소북이 다시 남이공계의 청북(淸北 : 또는 南黨)과 유영경계의 탁북(濁北 : 또는 柳黨)으로 나뉘었다.
이때 탁북은 영창대군의 세자 옹립을 지지하며 서인과 결합해 대북을 축출했으나, 대북은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대북이 중심이 된 북인정권은영창대군 살해, 인목대비 폐위를 단행하고, 이항복 이하 당시까지 정계에 남아 있던 서인들을 제거했다. 이때 북인 내부에서도 유희분·유몽인(柳夢寅)·기자헌(奇自憲)·남이공·박승종(朴承宗) 등을 중심으로 폐모론의 반대파가 생겼는데, 이를 중북(中北)이라고 한다.
다. 노론의 분파 : 시파, 벽파
1762년(영조 38) 사도세자의 폐위와 사사사건(賜死事件)으로, 다시 시파(時派)와 벽파로 나누어졌다. 시파는 세자의 불행한 죽음에 동정하는 당파이며, 벽파는 세자의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파이다.
영조 말에는 주로 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나, 정조 때에는 시파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한 뒤 벽파인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영조계비 김씨)가 섭정하게 되자, 벽파가 다시 정권을 잡았다.
1801년(순조 1) 신유사옥을 계기로, 노론 가운데서 시파와 소론·남인 등이 몰락하게 되고, 그 후에는 노론 벽파의 독주시대가 계속되었다.
라. 소론의 분파 : 준소, 완소, 청류
1722년에는 노론이 경종을 모살하려고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역모사건이 발생하자, 소론은 노론 4대신을 위시한 60여 명의 노론이 처벌되었던 신임사화(辛任士禍)를 계기로 소론은 집권했다.
이때 소론 4대신은 유봉휘·이광좌·조태구·최석항이다.
이때 소론 내에서도 노론을 치죄함에 있어서 강경파인 준소(峻小)와, 주모자만 처형하자는 온건파인 완소(緩少), 또한 왕세제의 보호를 표방하던 청류(淸流) 등으로 분열되었다.
5. 사옥, 환국, 사건, 예송논쟁
가. 기축옥사(己丑獄事, 1589년, 선조 22) : 정여립 역모사건, 기축사화(己丑士禍)
1567년 선조의 즉위로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정국을 장악한 사림세력은, 1575년 이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그 동안 양쪽의 조화를 주장하던 이이가 서인이 되면서, 서인이 정파로서의 틀을 잡게 되는 1582년부터 본격적인 붕당정치가 전개되었다.
한때 정국의 우세를 장악했던 서인은, 이이가 죽은 뒤 선조의 견제를 받으면서 위축되고, 동인이 권력의 핵심에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때 이이의 천거로 청현직에 오르기도 했던 동인 정여립은, 이이가 죽은 후 그를 배신했다고 하여, 선조의 미움을 받고 고향인 전주로 쫓겨갔다. 정여립은 전라도·황해도 일대의 세력들과 결탁하여 '대동계'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모역을 꾀하였다.
그는 천하는 공물이라는 전제 아래,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 결코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주자학적인 '불사이군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당시 동인 중 조식(曺植)이나 서경덕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던 것인데, 정여립은 선조의 한계에 적극적으로 반발하여 모역을 준비했던 것이다.
옥사는 황해도에서 비밀이 누설되어, 1589년 10월 황해감사 한준 등의 고변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정철 등 서인세력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를 정권장악의 기회로 삼아 동인을 제거하고자 옥사를 확대하였다. 정여립은 진안군 죽도로 도망했다가 자살하고, 그 아들 옥남은 잡혀와서 처형되었다. 정여립의 친척인 정언신·정언지·이진길과 평소 정여립과 친분이 깊었던 이발·이길·백유양·이급 등이 일당으로 몰려 심문 도중에 죽고, 이산해(李山海)·정인홍 등 다수의 동인 핵심인물들이 관직에서 밀려났다.
특히 조식의 제자인 최영경(崔永慶)은 역모의 또 다른 괴수로 인식된 길삼봉으로 지목되어 옥사하고, 서경덕의 제자인 정개청도 일당으로 지목되었다가 '절의를 배척했다'는 죄목으로 옥사하였다.
그 결과 동인은 크게 위축되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나, 서인의 지나친 세력 확대는 선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정철이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다가 밀려나면서 다시 동인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후 동인은 서인 처리에 대한 온건과 강경의 입장 차이로 이황(李滉) 계열의 사람들이 남인으로, 조식과 서경덕 계열의 사람들은 북인으로 나뉘는 조짐을 보이게 된다.
이 사건은 붕당정치의 운영 방식이 미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림정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지만, 이후의 붕당정치 전개과정에서 북인의 정인홍 등이 서인을 공격하는 주요한 명분이 되기도 하였다.
나. 건저의 사건(建儲議事件, 1591년, 선조 24) : 건저 문제(建儲問題), 정철의 광해군 세자 책봉 주청 사건
건저 문제(建儲問題)는 1591년(선조 24년) 왕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며, 건저의 사건(建儲議事件)이라고도 한다. 건저(建儲)는 왕의 자리를 계승할 왕세자를 정하던 일을 뜻한다.
정여립 사건을 가혹하게 진압하여, 서인의 영수 정철은 좌의정에 오르게 된다. 이에 동인은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조의 총애를 받던 인빈 김씨가 신성군(信城君, 1578년~1592년 11월 5일)을 낳자, 신성군은 선조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당시 동인의 영수 영의정 이산해(李山海)가 인빈의 오빠 김공량(金公諒)과 친교하고 있었다. 이산해는 우의정이던 류성룡, 정철과 함께 세자 책봉을 논의한다. 그러나 선조의 마음을 아는 이산해는 병을 핑계로 어전에 나가지 않는다.
이에 좌의정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정할 것을 주청하자, 선조의 미움을 사고 강계(江界)로 유배되었으며, 이에 관련되어 윤두수 등 서인이 파직 혹은 원류(遠流)되어, 동인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동인은 이 기회에 기축옥사의 책임을 물어 정철을 죽일 것을 주장하는 이산해를 주축으로 서인에게 강경 보복하자는 강경파 북인과, 그에 반대하는 류성룡으로 대표되는 온건파 남인으로 갈라져 대립하게 된다. 건저문제에서 언급되었던 세자책봉은, 정철이 유배간 이듬해, 정철이 건의했던 광해군으로 책봉되었다.
다. 칠서사건(七庶事件, 1613년)과 계축화옥(癸丑禍獄, 계축옥사, 1613년, 광해군 5) : 칠서지옥(七庶之獄), 서양갑(徐洋甲) 사건, 김제남 역모 사건
조선 광해군 때 고관의 서자(庶子) 7명이 새재[鳥嶺]에서 은 상인을 약탈하다가 체포됨으로써 야기된 사건.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고도 한다. 칠서는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 목사 서익(徐益)의 서자 서양갑(徐洋甲), 심전(沈銓)의 서자 심우영(沈友英), 병사 이제신(李濟臣)의 서자 이경준(李耕俊), 상산군(商山君) 박충간의 서자인 박치인(朴致仁)·박치의(朴致毅), 그리고 허홍인(許弘仁)이다.
이들은 정계에 진출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하며, 소양강 위에 무륜당(無倫堂)을 짓고, 그곳에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함께 지냈는데,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에 비하여 강변칠우(江邊七友)라고 불렸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서자도 관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명 상소했다가 허락받지 못했다. 이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나무꾼·소금장수·노비추쇄인 등을 모아, 화적질을 하며 곡식을 모았다.
선조 말엽부터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간에 심한 암투가 있었다. 1608년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되자 대북이 집권하였다.
이들은 먼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구실로 소북의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을 죽이고, 소북을 축출하는 한편 영창대군과 측근들을 박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때마침 1613년 3월 문경 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박응서·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 등 서얼 일당이 체포된 사건이 일어났다(→ 칠서사건).
대북은 이 사건을 영창대군과 그 일파를 제거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이첨(李爾瞻)과 그 심복 김개(金闓)·김창후(金昌後) 등은 한희길(韓希吉)·정항(鄭沆) 등과 모의하여 국문 과정에서 서얼 일당에게 거짓 자백하도록 사주했다. 일당 가운데 박응서가 거짓 자백함으로써 옥사가 시작되었다.
박응서는 자신들이 1608년부터 명나라 사신을 죽임으로써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군자금을 비축하여 무사를 모아 정권을 장악하고, 성공한 뒤에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로 하여금 수렴청정을 하게 하려 했다고 고변했다. 그리고 거사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살인했다고 하였다. 또 서양갑은 주모자가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南)이며, 대비 또한 영창대군이 장성하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의에 가담했다고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좌된 종성판관 정협(鄭浹), 선조로부터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는 유명을 받은 신흠(申欽)·박동량(朴東亮)·한준겸(韓浚謙) 등 일곱 대신과 이정구(李廷龜)·김상용(金尙容)·황신(黃愼) 등 수십 명을 관련자로 몰아 가두었다.
또 전에 선조의 병이 위독해지자 일찍이 광해군을 아들로 삼았던 의인왕후의 유릉(裕陵)에, 김제남과 인목대비가 무당을 보내서 저주하였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하여 김제남은 사약을 받고 그의 세 아들도 화를 당했다.
영창대군은 서인(庶人)이 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가, 이듬해 강화부사 정항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후 대북파가 정권을 완전 장악했으며, 1618년에는 인목대비마저 폐위시켜 서궁에 유폐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의정 이덕형(李德馨)과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위시한 서인과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당하고, 이후 정권은 대북파가 독점했다.→ 계축화옥
1623년 인조반정 후 정권이 바뀌자, 이 사건은 대북파가 전권(專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단순 강도범 박응서 등을 이용하여 조작한 무옥(誣獄)으로 규정하였다.→ 칠서사건
라. 예송논쟁
예송이란 예(禮)에 관한 논쟁이다. 예송은 주로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생모 또는 계모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었다.
기해예송(1차 예송)과 갑인예송(2차 예송)으로 2차례 전개되었다.
기해예송은 1659년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만 1년(기년상)으로 할 것인가, 만 2년인 3년(삼년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왕가는 성종 대에 제정된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효종처럼 차자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다.
1674년 효종비가 죽자, 금지되었던 예송이 재연되었는데, 그것이 갑인예송이다.
2차례의 예송은 성리학의 핵심문제이면서, 왕위계승 원칙인 종법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예송은 주자학의 핵심내용인 종법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예의 불변성을 강조한 송시열 등 주자 정통주의와, 국왕만은 예외라며 예의 가변성을 인정하려는 주자 비판론자와의 사상적 대립이었다.
1) 1차 예송논쟁(기해예송, 1659년, 현종 즉위) : 남인 몰락, 서인 집권
기해예송은 1659년(현종 즉위)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기년(朞年 : 만 1년)으로 할 것인가, 3년(만 2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사가(私家)는 〈주자가례〉에 따라 사례(四禮 : 관혼상제)를 행하고 있었고, 왕가(王家)는 성종 대에 제정된 〈국조오례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국조오례의〉에는 효종처럼 차자(次子)로서 왕위에 올랐다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가 어떤 상복(喪服)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복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면서, 윤휴(尹鑴)는 장자가 죽으면 적처(嫡妻) 소생 제2자를 장자로 세운다는 〈의례 儀禮〉의 말을 인용하여, 효종은 비록 둘째 아들이나 적자(嫡子)로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차장자설(次長子說)에 입각하여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시열(宋時烈)은 〈의례〉의 사종지설(四種之說 : 왕위를 계승했어도 3년상을 치를 수 없는 이유) 중 체이부정(體而不正 :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닌 경우)에 입각하여, 효종은 인조의 차자이므로 1년상이 옳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휴가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 송시열은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하자, 윤휴는 왕자(王者)의 예(禮)는 일반 사서(士庶)와는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등의 대신들은 시왕지제(時王之制 : 〈국조오례의〉에 있는 母爲子服朞)에 따라 기년복을 채택했지만, 이듬해 남인인 허목(許穆)의 상소로 예송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허목은 윤휴의 차장자설에 입각한 3년상을 찬성하면서, 첩의 자식으로 왕위에 오른 경우만 체이부정에 해당된다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복도(喪服圖)까지 첨부시켜 송시열과 송준길을 공격했다.
이어 남인 윤선도(尹善道)가 조대비의 복제를 효종의 종통(宗統)과 연결시켜, 송시열 등의 기년복을 따른다면 효종의 종통은 애매하게 되고, 소현세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적통(嫡統)을 주는 것이 된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당파성을 띠게 되었다.
사실 효종의 왕위 책봉은 종법상(宗法上)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는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송시열 등의 기년복 주장은 적통인 소현세자의 아들에게 왕위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서인들은 일제히 윤선도가 이종비주(貳宗卑主 : 종통을 둘로 나누고, 임금을 비천하게 함)를 내세워 송시열을 공격한 것은 예론을 빙자한 흉악한 모함이라고 성토하여, 윤선도를 삼수(三水)로 유배 보냈다.
반면 권시(權諰)·조경(趙絅) 등 남인들은 윤선도를 구원하면서 송시열을 공격하다가, 관직을 잃거나 좌천되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1666년(현종 7) 영남 남인 1,700여 명의 송시열에 대한 비난상소와, 이에 대한 성균관 유생 등의 반박 상소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에 현종은 기해년 복제는 사실상 〈국조오례의〉에 따른 것이지 고례(古禮)를 채택한 것이 아니니, 다시 복제를 가지고 서로 모함하는 자가 있으면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여 1차 예송은 일단락되었다.
물론 그 뒤에도 예에 관한 논란이 약간 있었으나, 1차 예송은 결국 서인이 승리한 셈이었다.
2) 2차 예송(갑인예송, 1674년, 현종 15) : 서인 몰락, 남인 집권
1674년(현종 15) 효종비가 죽자, 금지되었던 예송이 재연되었는데, 그것이 갑인예송이다. 〈가례〉에 의해서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면 기년(1년), 차자부로 보면 대공(大功 : 9개월)이었고,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장자부든 차자부든 모두 기년이었다.
서인은 기해예송 때처럼 효종비는 차자의 부인이므로 자의대비는 대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인예송에서는 현종비의 장인인 김우명(金佑明)과 김석주(金錫胄)가 서인이면서도, 송시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인과 연계하여 효종비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설을 찬성했다.
현종도 기해년의 복제는 고례(古禮)를 쓴 것이 아니라 국제(國制)를 쓴 것인데, 선왕(先王)의 은혜를 입고도 체이부정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기년복을 찬성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남인이 예송에서 승리하게 되어, 대공설을 주장한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등 서인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남인들이 다시 조정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종이 갑자기 죽고, 어린 숙종이 왕위에 올랐다(1674년 8월). 숙종은 기해예송에서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인용하여 효종과 현종의 적통을 그르쳤다는 진주 유생 곽세건(郭世楗)의 상소를 받아들여, 현종의 묘지명에 그 사실을 기록했고, 송시열을 덕원부(德源府)로 귀양 보냈다.
서인들은 송시열을 구원하려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남인들은 송시열과 그를 옹호하는 서인세력들까지 처벌하려는 가운데, 서인과 남인 간에 대립이 다시 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인이 실각함으로써 남인들이 우세하게 되었지만, 복제문제로 인한 당쟁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숙종은 1679년 3월 앞으로 예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상소를 올리는 자가 있으면 역률(逆律)로써 다스리겠다고 하여, 논쟁을 금지시킴으로써 2차 예송은 끝이 났다.
2차례의 예송은 성리학의 핵심문제이면서 왕위 계승 원칙인 종법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서인과 남인 간의 논쟁이었다.
예송은 주자학의 핵심내용인 종법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하면서 예의 불변성을 강조한 송시열 등 주자 정통주의와, 국왕만은 예외라며 예의 가변성을 인정하려는 주자 비판론자와의 사상적 대립이었다.
아울러 이는 국왕의 전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인과, 그것을 인정하려는 남인과의 권력 구조 장악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1680년, 숙종 6) : 경신환국(庚申換局) : 허적의 유악남용사건 : 남인 몰락, 서인 집권
숙종 초기에는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군권을 비롯한 권력이 남인, 그 가운데서도 탁남에 편중되자, 숙종은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서인들을 유배에서 방면해주었다.
그러던 중 1680년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이, 조부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에, 허락도 없이 궁중의 천막을 가져다 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크게 노한 숙종은 군권을 서인에게 넘기는 전격 조치를 취했는데,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이들과 함께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있자, 허견이 능지처참되고 관련되었던 복선군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역모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명된 허적·오정창·윤휴·이원정·민희·유혁연 등 남인의 실권자들은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이 중앙 정계에서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재등장했다.
숙종 초기에는 1674년(현종 15) 예송에서 승리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1659년에 벌어진 첫 번째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여 남인이 실각하였으나, 1674년의 2번째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여, 숙종 초년에는 이들이 정권을 잡았다.
숙종은 서인에 속하는 모후인 명성왕후의 족질 김석주에게 군권을 맡겨 남인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군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의해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세력 간에 각축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김석주 등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 윤휴는 도체찰사부의 설치를 주장하여 도체찰사부가 설치되고, 남인 허적이 체찰사에 임명되었다.
도체찰사부는 영의정을 도체찰사로 하는 전시의 사령부로서, 외방 팔도의 모든 군사력이 그 통제를 받게 되었다. 총융사와 수어사도 경기도의 군사력으로 간주되어 도체찰사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도체찰사가 된 허적은 훈련도감과 어영청마저 도체찰사부에 소속시켜 군권을 하나로 합치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김석주 등이 강력히 반발하여 도체찰사부는 일시 혁파되었으나, 1678년 영의정 허적의 건의로 복설되었다.
군권을 비롯한 권력이 남인, 그 가운데서도 탁남에 편중되자, 숙종은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서인들을 유배에서 방면해주었다.
그러던 중 1680년 3월에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적이, 조부의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에 궁중의 천막을 가져다 쓴 사건이 발생하였다.
숙종은 이날 비가 내리자, 허적에게 궁정의 기름먹인 천막을 가져다 쓰라고 명하였으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군권을 서인에게 넘기는 전격 조치를 취하였다.[허적의 유악남용사건(油幄濫用事件)]
훈련대장을 남인계인 유혁연에서 총융사 김만기로 바꾸고, 김만기의 후임에는 신여철을, 수어사에는 김익훈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인들이었다.
한 달 뒤에 재등장한 서인들로 구성된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남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종실 복창군·복선군·복평군을 절도에 안치하라는 계를 올렸다. 거기다가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이들과 함께 역모를 꾸몄다는 고변이 있었다.
이 역모 사건으로 허견이 능지처참되고, 복선군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역모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명된 허적·오정창·윤휴·이원정·민희·유혁연 등 남인의 실권자들은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를 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인이 중앙 정계에서 대거 축출되고 서인이 재등장하였다.
바.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년, 숙종 15) : 기사사화(己巳士禍) : 장희빈 아들 원자 책봉, 중전 민씨(인현왕후) 폐비, 장희빈 왕비 책봉, 서인 몰락(송시열 유배 및 사사), 남인 집권
인현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한 가운데, 1688년 소의 장씨가 아들 균을 낳자, 숙종은 균을 원자로 삼아 명호를 정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봉했다.
노론의 우두머리 송시열이 이에 반대하자, 숙종은 그의 관직을 삭탈하여 제주도로 유배하고, 영의정 김수흥을 비롯한 많은 노론계 인사를 파직·유배했다.
이후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중 사약을 받았고, 김만중·김익훈·김석주 등은 보사공신의 호를 삭탈당하거나 유배당했다.
숙종이 중전 민씨(인현왕후)가 원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중전을 폐비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던 이들을 유배시키고, 이듬해 중전을 폐했다. 그 뒤 6월에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고, 10월에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립했다. 이렇게 서인이 집권 10년 만에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인현왕후가 왕자를 낳지 못한 가운데, 1688년에 소의 장씨가 아들 균을 낳자, 숙종은 균을 원자로 삼아 명호(名號)를 정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려고 했다.
이때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비롯한 노론계는, 중전이 아직 젊은데 후궁 소생을 낳은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숙종은 1689년 5월에 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원자의 명호를 정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에 노론 측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2번이나 상소하여, 송나라의 신종(神宗)이 28세에 철종(哲宗)을 얻었으나, 후궁의 소생이라 하여 번왕(藩王)에 책봉했다가, 적자가 없이 죽자, 그때야 태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잇게 했다는 예를 들면서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를 결정한 이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이때 남인계인 승지 이현기(李玄紀)·윤빈(尹彬), 교리 남치훈(南致熏)·이익수(李益壽)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숙종은 이들과 의논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여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시켰다. 그밖에 송시열의 주장을 따른 많은 노론계 인사를 파직·유배했다.
결국 송시열의 상소는 노론이 권력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권대운이 영의정에, 목내선(睦來善)이 좌의정에, 김덕원(金德遠)이 우의정에 오르는 등, 남인계가 대거 등용되었다.
그 뒤 남인들은 서인의 죄를 계속 추궁하여,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중 사약을 받았고, 김만중(金萬重)·김익훈(金益勳)·김석주(金錫胄) 등은 보사공신의 호를 삭탈당하거나 유배당했다.
이어 숙종이 중전 민씨가 원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중전을 폐비하려고 하자, 이에 재야의 서인이던 오두인(吳斗寅) 등 86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상소했다.
숙종은 상소의 주동자인 전 응교 박태보, 전 참판 이세화(李世華), 오두인 등을 밤낮으로 신문한 뒤 유배보냈다.
마침내 숙종은 이듬해(숙종 16) 5월 2일 중전(인현왕후)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6월에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한 뒤, 10월에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립(冊立)했다.
이렇게 서인이 집권 10년 만에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 붕당정치
참고로 서포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책봉한 사건에 대해, 숙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쓴 '목적소설'이다.
사. 갑술환국(甲戌換局, 1694년, 숙종 20) : 폐비 민씨(인현왕후) 복위, 남인 몰락, 소론 집권, 노론 일부 복권
갑술환국(甲戌換局)은 1694년(숙종 20년) 4월 1일에 발생한 숙종 시대의 3차 환국으로, 기사환국이 발생한 1689년 2월 2일 이후로 정권을 집권해온 남인이 몰락하고, 기사환국 때 몰락했던 서인(노론·소론)이 재집권한 사건이다.
숙종은 돌연 집권 여당인 남인을 정계에서 전면 축출하고, 야당으로 밀려 있던 소론의 집권 체제로 다시 전환하되, 기사환국 때 정계에서 축출시켰던 노론을 일부 복관하여, 남인의 감찰 수사역을 전담시키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
1694년에 노론계의 김춘택(金春澤)과 소론계의 한중혁(韓重赫) 등이 폐비 민씨(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실권을 쥐고 있던 남인계의 민암(閔黯)·이의징(李義徵) 등이 민씨 복위 운동의 주동자들을 심문, 그 사실을 숙종에게 보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폐비 사건을 차츰 후회하게 된 숙종은, 오히려 기사환국 당시 국문을 주관한 민암과 판의금부사 유명현(柳命賢) 등을 귀양 보냈다. 그리고 훈련대장과 어영대장에 신여철(申汝哲)·윤지완(尹趾完) 등 소론계 인사를 등용, 정국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시작된 환국 도모는 대체로 두 방향에서 추구되었다.
하나는 한중혁의 소론 쪽이 집권 남인 측의 막후실력자인 총융사이자, 왕비 장씨의 친동생인 장희재(張希載)와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에게 뇌물을 쓸 것을 계획한 것이다.
그것은 ‘폐비 민씨를 복위시키되 별궁에 거처하도록 하게 한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남인계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세력을 잃은 노론과 소론의 진출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남인과 왕비 장씨에 대한 숙종의 편향심을 돌리게 하여, 남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었다.
그들은 기사환국 이후 새로이 왕의 사랑을 받게 된 숙빈 최씨(淑嬪崔氏 : 영조의 어머니)와 연결을 가져, 숙종에게 남인계의 잘못된 점을 자세히 알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숙종은 민암 등 남인의 보고를 받기 전에 태도를 돌변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은 남인을 물리치고, 남구만(南九萬)을 영의정, 박세채(朴世采)를 좌의정, 윤지완을 우의정에 각각 기용, 소론 정권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노론측도 폐비 민씨(인현왕후)가 복위된 것을 비롯, 송시열(宋時烈)·민정중(閔鼎重)·김익훈(金益勳)·김수흥(金壽興)·조사석(趙師錫)·김수항(金壽恒) 등이 복관되는 등, 기사환국 이전의 상태가 되었다.
반면, 남인측은 민암·이의징이 사사되고,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김덕원(金德遠)·민종도(閔宗道)·이현일(李玄逸)·장희재 등 다수가 유배되었다.
그리고 왕비 장씨마저도 희빈(嬉嬪)으로 강등되었다.
이 사건으로 세력을 잃은 남인계는 그 뒤 이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이는 1689년 기사환국 때와 흡사한 형태로, 이 때 숙종은 집권 여당이었던 노론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1683년의 노소분당 이후 집권당인 노론의 탄압을 받아왔던 야당 소론을 집권당으로 세우되, 1680년 경신환국 때 정계에서 축출되어, 서인(중 노론)에게 역당으로 몰려 대거 살육되었던 남인을 복관해, 노론의 감찰 수사를 전담시켰었다.
단, 차이가 있다면, 1689년엔 남인이 노론의 감찰 수사를 맡아 보복성 처단을 하는 과정에서, 소론이 노론에 대한 온건 처벌을 주도하다가, 결국 남인이 집권 여당으로 전환되고, 소론은 야당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됐던 것에 반해, 이 갑술환국 후에는 1701년 신사환국이 있기까지 소론 정권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이 기사환국으로 영의정 권대운, 좌의정 목내선, 우의정 민암, 이조판서 이현일, 호조판서 오시복, 예조판서 권유, 병조판서 목창명, 형조판서 민취도, 공조판서 유명현 등 남인이 파직되었으며, 영의정에는 남구만이, 좌의정에는 박세채가, 우의정에는 윤지완이, 이조판서에는 유상운이, 호조판서에는 이세화가, 예조판서에는 윤지선이, 병조판서에는 서문중이, 형조판서에는 박태상이, 공조판서에는 신여철이 제수되었는데, 이 중 호조판서로 임명된 이세화와 공조판서로 임명된 신여철만 노론이고, 나머지는 전원 소론이다.
갑술환국은 숙종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에 대한 애정 변화로 환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특정한 원인이 없이 두 여인의 당파를 번갈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 신사환국(辛巳換局, 1701년, 숙종 27) : 장희빈의 무당 저주, 소론 축출, 노론 집권
인현왕후(숙종의 계비 민씨)는 1689년(숙종 15년) 음력 5월 2일에 폐비되었다가[기사환국], 1694년(숙종 20년) 음력 4월 12일 삼불거로 이혼이 취소되어 자동 복위되었지만[갑술환국], 집권당인 소론의 반발이 극심하여, 음력 6월 1일 새로 책비례를 올리고 왕비로 등극했다.
1700년(숙종 26년) 3월에 발병한 괴질로 투병하다가, 1701년 음력 8월 14일에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사망했다.
이 여파로 무고의 옥과 신사환국이 발생하여, 그녀의 오랜 연적(戀敵)이었던 희빈 장씨가 자진했으며, 가문의 정적(政敵)인 남인·소론이 큰 화를 입었다.
내명부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은, 무당을 불러서 복위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행위를 했고, 이것이 밝혀져 장희빈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되며, 소론은 축출되고 노론이 집권하게 됨.
자. 목호룡의 역모 고변 사건(1722년, 경종 2) : 신임사화(辛壬士禍)[신축사화(辛丑士禍, 1721년, 경종 1) + 임인사화(壬寅士禍, 1722년, 경종 2)]
목호룡은 본관은 사천(泗川). 참판 목진공(睦進恭)의 후손이며, 남인(南人)의 서얼(庶孽)이다.
일찍이 종실인 청릉군(靑陵君)의 가동(家僮)으로 있으면서 풍수술(風水術)을 배워 지사(地師)가 되었다.
처음은 노론인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이기지(李器之) 등과 왕세제(王世弟: 영조)를 보호하는 편이었으나, 1721년(경종 1) 김일경(金一鏡) 등의 소(疏)로 김창집(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실각하여 유배되고[신축사화(辛丑士禍)] 소론정권이 들어서자, 다음 해인 1722년(경종 2) 소론 편에 가담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삼급수설(三急手說)을 고변(告變)하였다.
이 고변으로 인하여 역모(逆謀)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는 옥사가 일어나고, 건저(建儲) 4대신(四大臣)인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이 사형되는 임인사화(壬寅士禍)가 있었다. 연이어 일어난 신축사화와 임인사화를 합쳐서 신임사화(辛壬士禍)라고 부른다.
목호룡은 고변의 공으로 부사공신(扶社功臣) 3등으로, 동성군(東城君)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그 뒤 1724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상소로 신임사화는 무고로 일어난 것임이 밝혀지자, 김일경과 함께 붙잡혀 옥중에서 급사하였다. 죽은 뒤 당고개(唐古介)에서 효수되었다.
- 삼급수설(三急手說) : 목호룡의 고변 내용은 노론 고위층의 자제들이 세 가지 수단, 즉 삼수(三手)를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삼수는 다음과 같다.
“이른바 ‘혹은 칼로써 한다’는 것은, 김용택이 보검(寶劒)을 백망에게 주어 선왕의 국애(國哀) 때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들어가 대급수(大急手)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 약(藥)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기지·정인중·이희지·김용택·이천기·홍의인·홍철인(洪哲人)이 은(銀)을 지상궁(池尙宮)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약(藥)을 타게 하여 흉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경자년에 반 년 동안 경영한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소급수(小急手)란 폐출(廢黜)를 모의하는 것으로서, 이희지가 언문(諺文)으로 가사(歌詞)를 지어 궁중(宮中)에 유입(流入)시키려 하였는데, 모두 성궁(聖躬)을 무고하고 헐뜯는 말이었습니다.”
차. 신유사옥(辛酉邪獄, 1801년, 순조 1) : 신유박해, 신유교난
신유교난이라고도 한다.
정조는 천주교와 남인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으나, 1800년 순조 즉위 후 벽파가 정권을 잡자, 원론적 입장에서 천주교와 남인을 탄압했다.
1801년 정순왕후는 사학을 엄금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반역죄를 적용하였다. 이유는 천주교가 혈연과 군신의 관계를 부정하여 인륜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을 오랑캐나 금수의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천주교에 관여했던 남인 인사와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인물들이 대거 체포되어, 많은 인사가 옥사하거나 처형당했다. 신자 약 100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된 같은 해 12월에, 척사윤음이 공표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이후에도 천주교 박해는 계속되었다.
신유교난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에 집권자들은 성리학을 한층 교조적으로 신봉하면서, 그 사회 질서에 위협이 되는 이념을 배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하나의 학문에서 신앙으로, 소수의 지식인들로부터 민중 사이로 널리 퍼졌다.
특히 1794년(정조 18) 중국 베이징[北京] 교구에서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 파견한 이후, 약 4,000명이던 신자가 수년 만에 1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당시 남인들은 정치적·이념적으로 노론 집권세력과 지향점이 달라 갈등이 깊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천주교를 탐구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다.
한편 영조 말년 이후 정계에서는 벽파와 시파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그 중심인물이 모두 노론 계열이었고, 쟁점도 주로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처분 및 그에 대해 정조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한 것이었지만, 시파는 벽파와 달리 정조의 정책을 따라 천주교와 남인에 대하여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대립은 천주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여 김구주(金龜株)의 누이인 영조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벽파가 일시에 정권을 잡았다. 벽파 정권은 먼저 시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벌였으며, 이단의 배격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천주교와 남인에 대해 탄압을 가했다.
1801년 1월 정순왕후는 사학을 엄금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반역죄를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오가작통법을 철저하게 실시해, 신자의 씨를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천주교가 혈연과 군신의 관계를 부정하여 인륜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을 오랑캐나 금수의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천주교에 관여했던 남인 인사와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인물들이 대거 체포되어, 그해 2월에 정약종(丁若鍾)·최창현(崔昌顯)·최필공(崔必恭)·홍교만·홍낙민·이승훈(李承薰)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당했다.
권철신(權哲身)·이가환(李家煥)은 옥사했으며, 이존창은 충청도 공주로 압송되어 처형되었고,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 형제는 유배당했다.
여주와 양근 감옥에 갇혔던 이중배·최필제(崔必悌) 등의 경기지방 천주교도들도 다수 처형당했으며, 황주까지 피신했던 주문모 신부도 자수하여 효수되었다.
가을에는 황사영이 탄압의 전말을 보고하고 중국이나 서양의 힘을 동원하여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베이징의 교회에 보내려 한 일이 발각되어, 이에 관계된 인물들이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신자 약 100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된 같은 해 12월에 척사윤음이 공표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천주교 박해는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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