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대법원 판례 무시하며 ‘황당 논리’ 편 강제징용 판결

道雨 2021. 6. 8. 09:48

대법원 판례 무시하며 ‘황당 논리’ 편 강제징용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황당한 논리로 점철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언과 체결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도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구권협정문이나 체결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는 만큼, 강제징용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일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마저도 “국내법적 해석”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 일방적인 ‘정치·외교적’ 가치 판단을 판결에 개입시켰다. 피해자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리 비약을 보이기도 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소수 의견의 재탕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불과 3년 전 확립한 법리를, 하급심이 새로울 것도 없는 논리로 부정한 셈이다. 이는 법적 혼란을 일으키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킬 뿐이다.

 

3년 전 대법원 판결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에야 나온 것이어서 만시지탄을 부른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것은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되기도 했다.

사법부가 이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고도 또다시 법정에서 좌절을 안기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다. 재판부는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 날짜를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갑자기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상급심에서 조속히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 2021. 6. 8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98369.html#csidx3ab78baf89ab2348207ee86b687d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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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각하 판결문에 담긴 일본-미국 걱정

 

재판부는 왜 2018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을까

 

식민지배에 관한 퇴행적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가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20명이 제기한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송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했다.

이달 7일에는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사건번호가 '2015가합13718'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송은 6년 전인 2015년에 접수됐다. 장장 6년을 끌어온 재판이 본안 심리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각하 판결'로 종결된 것이다.



'원고 85명'은 그간의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대 규모다. 이런 대규모 소송이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하고 '물리칠 각(却), 밑으로 하(下)'의 판결을 받았다. 1945년 해방 이래 76년의 한(恨)이 서린 소송이 제소 6년 만에, 일본 법원도 아닌 한국 법원에 의해 '물리쳐짐'을 받은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각하 판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패소 판결과 진배없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입장에서는 승소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왜냐하면, '소송 요건을 갖춰서 다시 제소하라'는 의미의 각하 판결이라기보다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의 각하 판결에 가깝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파기환송 판결이자, 신일본제철(지금의 일본제철)을 피고로 해서 나온 선고인 2012년 5월 24일의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면,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안기는 것인지 알 수 있다.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뒤집은 재판부

2012년 재판에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언급한 제2차 세계대전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는, 해방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과,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갖고 있었던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정리하는 조약이었다. 전범기업들이 노예노동을 시킨 뒤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관한 조약이 아니었다.



만약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청구권협정에서 합의됐다면, 그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일본 측이 받아들였어야 한다. 강제징용을 가능케 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음을 시인했어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시인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없애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한·일 양국 사이에 불법행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략)

 

청구권협정이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노동자 징용이나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청구권까지 소멸시키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는데도,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은 이렇게 판시했다.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후략)

 

2012년 대법원 판결범죄행위로 인한 청구권과 여타의 청구권을 구분한 뒤,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것은 후자뿐이라는 점을 드러낸 데 반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그 같은 구분 없이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 시절의 강제징용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면, 서울중앙지법의 논리가 맞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일본은 범죄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의 불법성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강제징용 문제까지도 합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제한되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런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지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패소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에 해당되는 거 맞나



서울중앙지법은 청구권협정 체결 외에 '비엔나협약 제27조'라는 또 다른 근거도 제시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법의 논리다.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구속된다.

 

오스트리아 비인(비엔나)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은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가 말한 비엔나 협약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고 4년의 시간이 경과한 뒤인 1969년 5월 23일 체결되고, 그로부터 다시 11년 뒤인 1980년 1월 27일부터 발효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가리킨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듣다 보면,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옛 식민본국과의 조약을 무시하고 식민지배에 관해 새롭게 청구하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가 국제법에 위반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엔나협약 제27조를 실제로 살펴보면, 그런 느낌이 사라질 것이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아래와 같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뒤에 딴소리 하는 일을 막는 규정이 제27조에 있는 듯한 느낌을 풍겼지만, 제27조가 말하는 것은 '조약이 체결된 뒤 국내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조약 체결 뒤에 딴소리 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금반언(禁反言) 원칙을 규정했을 뿐이다.

국제관계에서 제27조의 금반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규정이 이번 강제징용 재판과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조약이 체결됐다면 모르겠지만, 그에 관한 한·일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비엔나협약 상의 금반언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는 다소 도를 벗어난 부분도 발견된다. 동맹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소송을 받아줄 수 없다는 뉘앙스로 판시한 대목이 그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한미동맹 운운하는 판결문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부는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런 재판부가 본안심리를 받아들일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후 결과를 조목조목 예단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패소를 당하고 강제집행를 당해 손해를 입게 되면 일본의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그런 뒤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한 다음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 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청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한일관계가 위태해지고 한미동맹마저 훼손된다'고까지 주장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줄 만한 판결이다.

아버지가 강제동원 피해자인 85세 임철호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직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씨의 표현처럼 이번 판결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나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대체 어느 나라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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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습 변경 후 '각하', 강제징용 유족들 "이런 희한한 재판은 처음"



 

7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으로 빠져나왔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분통을 터트리며 발언을 했는데, 이를 옆에서 보던 머리가 희끗한 한 유족은 계속 혀를 찼다. “이런 희한한 재판은 난생 처음 봤네.” 다른 유족 국모씨(79)도 황당해 했다. “재판 한 시간 반 전에 (일정이 바뀌었다는 걸) 듣고 의정부에서 왔어. 다른 데 갔다가. 허허.”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다”며 “개인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원래 오는 10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유족들이 방청을 하러 올 작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갑자기 당일 오후로 선고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소송 대리인 등을 통해 듣고 급하게 법원에 온 유족들은 몇 되지 않았는데, 1분쯤 걸린 선고를 듣고는 황망해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각하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2015년 5월 소장이 접수된 지 6년이 지나 나온 1심 결론이었다.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지연돼다가 올해 3월 공시송달이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오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의 소송 대리인들은 “원고 측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거나 “대법원이 법리는 정리했을지 몰라도 이번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부실하다”며, 추가 변론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들 중 가장 오래 됐다. 법률적 문제이고 (판결 선고까지)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런 재판부의 강경한 모습에 유족들은 승소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지난 재판에선 재판부의 강경한 어조와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정말 마음 한편으로 기쁘기 그지 없고 편안했습니다.” 장덕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런데 오늘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렇게 선고를 당겨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고를 미루는 일이 있어도 당사자 모르게 당겨서 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선고 결과가)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는 유족들과 상의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6071436001&code=940100#csidx5f04886703b5a888793d53ad1349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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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이례적" 일본도 놀란 강제징용 판결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한국이 책임감 갖고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7일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다가,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가 냉각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있다"라며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경단련 "한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돌아가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징용 소송 각하와 관련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일 관계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사법 판단에 대한 의견은 삼가겠지만, 경제계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개별 기업이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경단련은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측 전문가 "문 대통령, 운신의 폭 넓어진 셈"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을 하급 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정권의 구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한국 사법부에서 좀 더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들이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일 관계를 묶고 있는 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 사법부가 서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셈"이라며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날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정권도 중국 견제 전략에 있어 지금의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며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계속 이어갈 수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에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문 대통령도 '원고 측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전했다.

 

 

[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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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위안부 추심결정도 기존 판단 뒤집어
강제징용 손배소 대법과 정반대 판결
'한강의 기적', '국격' 등 판결문서 언급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7. xconfind@newsis.com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각하를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베를린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베를린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또 대전지법,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지난 3월29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인지대를 국가에 따로 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며, 국가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애초 본안 판결을 내렸던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롭게 부임한 김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안부 추심 결정에 이어, 전날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내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한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타결된 무상 3억달러가 과소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 등을 말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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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식부정한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청원 


‘1호 탄핵’ 주도했던 이탄희 “과거 얽매인 판결이 세상 변화 못 막아, 싸울 것”

강제징용 피해자 등 80여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것과 관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즉각 등장했다. 정식 등록되기 전이지만 청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동의자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게시자는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게시자는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1991년 보고서와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2018년 11월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해당 질문을 받고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谷田惠二) 의원은 “(1991년 8월27일)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양국간에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고노 외무상, 日국회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고 스스로 자백”).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게시자는 또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이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게시자는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위헌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8일 오전 10시 37분 현재 3만340명이 동의했다. 순식간에 3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월 4일 국회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판사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고 다시 좀 잊혀질 만하면 공직으로 복귀하는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호소했었다. 

이번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 나랏님도 국민 개개인의 인격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국제적 효과는 ‘역효과’가 아니라 인류사를 발전시키는 ‘좋은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