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자료, 기사 사진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

道雨 2021. 8. 11. 17:56

"조민 맞다" 증언 안 통해...재판부 "새로운 사실 드러난 것 없다"

 

[해설] 항소심 재판부는 왜 '입시비리 전부 유죄' 판단했나... "인턴십 확인서 내용 자체가 허위"

 

▲  사진은 정경심 변호인단이 서울대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빨간 동그라미 속 인물이 딸 조민씨라며 공개한 동영상 캡처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민이) 2009년 5월 15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

 

"세미나 영상 속 인물은 조민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은, 인턴십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에 전혀 힘을 싣지 못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이 같이 판단하며, 조 전 장관의 이름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보면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경심 측 "쟁점은 세미나 참석 여부"... 재판부 "쟁점은 인턴 활동 여부"

 

항소심의 판단은 역시 동일한 사건을 다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1심 재판에도 새로운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민씨와 같은 인권동아리 소속인 장아무개씨는, 지난 7월 23일 입시비리 공판에 출석해,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 5월 15일 세미나 당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이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증언을 토대로 조민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아님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세미나 당일 참석 여부가 전체 혐의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엔 증인 장씨의 '변함 없는' 증언이 근거로 제시됐다. 인턴 활동 기간은 해외 유학을 위한 AP 시험 기간으로, 인턴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증언이었다. 재판에서 제시됐던 입시에 활용된 인턴십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학생은 서울대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09년 5월 15일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5월 1일~5월 15일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합니다. - 한인섭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항소심 재판부는 "세미나를 앞두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오히려 같은 확인서를 받은 증인 장아무개 등은 그런 활동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같은 판단에 "핵심은 세미나에 참여했느냐, 아니냐였고, 항소심과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에 의해 참석 여부는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재판부는 1일~15일 활동 여부가 실제로 중요하다 했는데, 당시 스펙 쌓기가 꼭 (그 기간에) 특정 활동을 증명하는 것인지, 그에 상당한 사전 학습과 노력이 있었는지를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고려들이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인 장씨는 지난 7월 23일 공판에서도 해당 확인서에 적시된 인턴 활동을 입증할 동아리 활동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사 : "1일부터 15일까지는 AP시험기간인데, 서울대 세미나를 위해 별도 인턴 활동을 한 기억은 없나."

장씨 : "없다."

(중략)

변호인 : "2008년부터 인권동아리를 만든 이후부터 세미나까지 한 활동은 뭔가."

장씨 : "제 기억 속엔 음악회 딸랑 한 개였다. 그걸 어떻게 동아리라고... 당당하게 여길 수 있겠나."

 

7대 입시비리 중 하나...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 훼손"
 

해당 의혹은 정 교수가 받는 7개 허위 스펙 혐의 중 하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의혹 외에도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의 양형을 판단하며, 입시비리 범죄를 겨냥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 다수 체험활동, 인턴십 확인서를 위한 행위는,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특정 기간 경력 기회를 가진 다음, 내용을 과장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에 그친 게 아니다"라면서 "(조민이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전반을 훼손하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훼손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1심 공판은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조혜지 기자]

 

*********************************************************************************************************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국 "고통스럽다, 먼길이지만 大法서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이른바 형법상 주요 쟁점 모두 죄 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면서 "표창장과 인턴(실습사원) 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지적,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 하자는 결코 없었는데 2심이 이를 살피지 않아 무척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지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다"라며 아무리 먼 길일지라도 '정 교수와 함께 비를 맞으며' 끝까지 한발 한발 걸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일부 유·무죄 변경
미공개 정보 이용 WFM 12만주...전부 무죄
장내매수 1천만원 대해서만 범죄수익 인정
증거은닉교사는 무죄→유죄로 판단 달리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는 등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판단을 달리했다.

 

우선 항소심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6772주를 7739만여원에 장내매수하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정 교수는 장내매수한 주식은 9422만여원에 매도했고, 장외매수한 실물주권은 처분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군산공장이 2018년 2월 가동한다는 정보는 독립한 가치를 갖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WFM 실물주권 12만주 중 10만주는 당시 WFM 최대주주 우모씨가 2018년 2월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 교수와 동생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정 교수 딸의 '7대 허위 스펙'을 그대로 인정했고,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그러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얻은 장내매수 주식을 처분하며 실현한 이익 1683만여원,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처분하지 않은 채 보유하며 미실현한 이익 2억2000만원, 총 2억36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은 WFM 실물주권 10만주의 매도인이 우씨가 아닌 조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고 봤다.

항소심은 "10만주는 코링크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라며 "조씨가 이 부분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이상,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WFM 실물주권 10만주 매도인이 우씨가 아닌 이미 군산공장 가동정보를 아는 코링크PE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이를 알지 못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항소심은 "정 교수가 우씨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봐도, 코링크PE가 우씨에 갖는 우선매수권 행사 결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며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WFM 실물주권 2만주도 매도인이 코링크PE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봤다. 이는 1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WFM 주식 관련 장내매수는 유죄, 장외매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내매수한 범죄수익 1061만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장외매수 WFM 12만주는 무죄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수익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교수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됐지만, 항소심은 이를 정 교수가 방어권을 남용해 은닉을 교사한 것이 맞다며 유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도 김씨와 공동해 은닉 범행을 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범행은 피고인의 방어권 인정 취지 등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교수의 증거은닉 행위는 모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저장매체를 은닉하기 위한 '준비행위'이지 '실행행위'가 아니라며, 정 교수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정 교수 부탁 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하지만 "1심의 징역형 형량은 적당하다고 본다"며, 징역 4년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