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3일 '손준성→김웅' 전달된 고발장 공개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정되는, '손준성'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전문을 입수했다.
고발장은 총 20페이지로 고발인란은 빈칸이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 성명불상의 열린민주당 당원, 뉴스타파 기자·PD 2명, MBC 기자·PD 7명 등 13명이다.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다.
고발장 작성자는 "피고발인들의 4. 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다음은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고발장 전문이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자료=뉴스버스)
전혁수 기자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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