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하다고 판결. 정직 2개월은 가볍고, 면직도 가능

道雨 2021. 10. 14. 14:49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

 

판사 사찰·채널A사건·정치 중립 등 쟁점
尹, 정직 2개월 취소·집행정지訴…1심 패
대리인 "규정 위반은 확인 됐다고 생각"
"판결문 검토해 이유 확인 후 항소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주장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본안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이 말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에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일명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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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징계취소 소송 기각.. '판사 사찰 문건-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심각.. "면직 이상 가능"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에 부쳤고,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

 

징계사유 3개 중 2개 인정... "징계처분 타당성 충분"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징계 사유 중 2개가 타당(▲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하다고 인정하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를 통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고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도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해당 징계가 확정됐지만, 이에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승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징계 집행을 중단하라고 가처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지난 3월 사퇴 전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했다. 

 

[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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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 말할 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징계 사유가 중대해 면직도 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쪽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사상 최초의 ‘징계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윤 전 총장이 삭제·수정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뒤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  판단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질타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결정이었음에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포장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윤 전 총장과 검찰의 막무가내식 여론전이 일시적 성공을 거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이 사법적 확인을 받았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근거를 잃은 셈이다. 오히려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 사주’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비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2021. 10. 15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5218.html#csidx8d153089948764ebf1b5bb94511b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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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건·채널A 감찰·수사 방해…윤석열 면직도 가능”



윤석열 패소 판결 이유와 전망
“정직 2개월 가볍다” 중과실 판단
‘정치 중립 위반’ 뺀 3개 사유 인정
수사중인 고발사주 의혹 맞물려, 윤의 검찰 사유화 비판 거세질 듯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징계까지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징계효력 집행정지 재판에서 패한 법무부는, 본안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이 14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재판부가 그의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3가지 사유를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사건 감찰 방해 △<채널에이>사건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해,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관련해 “위법하게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처하지 않고, 이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 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두고서는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뒤)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비위를 공무원 중징계(파면·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해석한 셈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위법하다고 문제 삼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등 4명의 위원을 기피신청했고, 이 신청은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쪽은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이란 조건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위원들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 문제가 있는 위원회에서 내린 징계 결정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이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완패’한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효력이 살아나더라도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징계 처분은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결격사유나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1심 판결에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한 당시 법무부 간부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269.html?_fr=mt2#csidx8101f6c329e0e5eb481c2cc311f1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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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면직도 가능,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벼웠다”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전 총장쪽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인 <채널에이>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를 두고서도, 윤 전 총장이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놓고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자체로 볼 때, 당시 기준에서 퇴임 뒤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임기를 마친 뒤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부족하게 소명한 점이나 재판부가 오해한 점이 있는지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16일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졌고,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85.html?_fr=mt2#csidx3edff72edacc23ab7500d5c80e3f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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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손준성 곳곳에... 법원 판결·윤석열 징계문 비교해보니

 

징계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결정 상당 부분 인정... 윤석열 측 "황당한 판단 유감"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판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사유 3개 중 2개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그의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합의12부, 정용석 부장판사)이 제공한 판결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징계결정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징계결정문에 나와 있는 윤 전 총장 징계사유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법원은 ①, ②의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각각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건이다.  ③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중략)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건인데, 법원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행위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아래 징계결정문에 담긴 ①, ②, ③의 내용과 이날 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교했다. ①엔 최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②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① 판사 사찰 문건 : 인정] "위법 수집 정보, 조치 안 해"

징계결정문 일부

징계혐의자(아래 윤석열),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성상욱(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 윤석열의 지시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보고하고 ▲ 그 지시에 따라 특수사건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에, 공안사건 부분은 공공수사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심재철은 윤석열 등으로부터 특수사건 재판부에 대한 자료수집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2020년 2월 26일 당시 심재철은 소속 수사지휘과장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 화를 냈고, 감찰부장에게까지 문건을 제보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과장도 심재철이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손준성도 공공수사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았으나 반부패강력부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반부패강력부에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를 취합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손준성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손준성, 성상욱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는 공판검사나 검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한 자료도 있다고 한다. 결국 재판부 분석 문건에 기재된 재판부 관련 정보<공판검사·일반검사 전달 정보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취합 및 문건 작성 → 윤석열 보고 및 배포 지시 →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의 경로로 작성, 배포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은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 : 인정



원고(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징계결정문에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고 나와 있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②-1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 인정] "감찰 중단 사정 없었다"

징계결정문 일부
 

이 사건 의혹의 본질은 한동훈이 단독 또는 복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공모해 채널A 기자와 유착하고, 수감자를 협박해 수감자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한동훈의 지위를 이용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략)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있었던 시기인 2020년 4월 2~17일 사이에, (따로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대검 인권부는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도 4월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긴 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재(채널A 기자)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맷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대역을 시켜 한동훈의 목소리를 흉내 내 녹음하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중략) 결국 2020년 3월 31일 MBC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관계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해당 기자의 노트북 등에 보관돼 있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음성 파일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윤석열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1심 판결 : 인정



감찰 방해 부분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 만으로도 적법하게 개시됐다(검찰총장의 감찰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준수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2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 인정] "최측근 연관, 개입 자제할 위치에도..."

징계결정문 일부

윤석열은 (2020년) 6월 4일 한동훈의 관여 사실이 밝혀진 이후,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 스스로 회피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특히 채널A 사건 수사에 관해 논의할 자문단 소집은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윤석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회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6월 16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이동재 변호인의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취지의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중략)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지연할 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징계혐의자는 자문단 소집을 고집하면서, 형사1과장과 함께 자문단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준비했다.

급기야 6월 29일 14시경 '서울중앙지검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대검 부장 및 일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과 형사1과장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후보 명단만을 토대로 위원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검 부장들이 후보 선정 회의실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남아 있던 일부 과장들이 후보를 선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장관(추미애)이 7월 2일경 윤석열에게 자문단을 중단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 결국 (중략)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할 동기로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1심 판결 : 인정


 
원고는 그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였는바, 원고 역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 : 불인정] "언론 등 해석, 윤석열 책임 아냐"

징계결정문 일부



윤석열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는 '정치'란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그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중략)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 (중략) 이는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
 

 
1심 판결 : 불인정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국정감사 발언을 한 것이라면, 언론 등에서 위 발언을 정치활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의 국정감사 발언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 캠프 "사법부 신뢰 우려"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까지 거론하면서 이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은 "소위 법관 사찰 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서, 법조계,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선진국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사실도 자료로써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란 (법원의)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라며 "윤 전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불과한다.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라며 "결국 채널A 사건은 무고한 기자가 구속까지 되었으나,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중한(extreme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