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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논의를 멈추지 말자

道雨 2021. 12. 10. 15:53

종전선언 논의를 멈추지 말자

 

[특파원 칼럼]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시작돼, 1953년 7월27일 멈췄다.

‘멈추다’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쳤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쓴다.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멈췄다’는 말은 그래서 끔찍하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 구상이 어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도쿄 여름올림픽을 거쳐 베이징 겨울올림픽까지 4년의 여정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대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맞춰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여전히 ‘실 한오라기’ 만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1953년 7월27일 밤 10시를 기해 발효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언에 밝혀 적은 정전협정의 목적이다.

서언과 5개조 63개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설치 △군사정전위·중립국감독위 구성 △전쟁포로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뒤, 제4조 60항에서 ‘쌍방 관계 정부’에 이렇게 건의했다.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협정은 멈춰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회담을 ‘3개월’ 안에 열라고 규정했지만, 68년5개월여가 지난 지금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해선 안 되는 이유다.

 

남과 북은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종전선언 문구 작업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쪽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지지’의 뜻을 밝혔다. 북쪽이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종전선언 논의가 이 정도로 진척된 전례는 없다.

 

1차 ‘북핵 위기’를 무마시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체결 직후, 북-미는 외교관계 수립을 전제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논의했다.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모두 5차례 대면협상도 진행하고, 각각 사무 공간과 주재원 숙소까지 알아봤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북-미가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가 오면, 그때 멈춰선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9일 끝난다. 임기 안에 종전선언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차기 정부가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인환 | 베이징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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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2719.html?_fr=mt5#csidxc154aff6d6bcac891279c0d6102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