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땅도 2004년부터 차명보유 의혹"

道雨 2021. 12. 21. 14:50

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땅도 2004년부터 차명보유 의혹"

 

 

연이어 터지는 윤석열 후보의 가족관련 의혹이, 21일에는 2건이 연속해서 터졌다. 즉 윤 후보 장모 최은슨 씨가 송파구 60평대 아파트를 차명보유하면서 각종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폭로와 함께, 윤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토지개발 사업에 얽힌 여러 의혹들이 한꺼번에 공개된 것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 말고도,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땅을 사들인 2006년 이전부터, '안모씨' 명의로 차명보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소유자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히며 "2006년 최은순 씨와 이에스아이엔디에 대량의 토지를 매각한 안 모씨의 토지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 토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의 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모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돼 있다.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된다.

 

안씨의 토지는, 최씨 소유의 전체 토지 중에서 매입가격 역시 총 50억 원으로, 전체 62억3,212만 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4년 안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된다.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땅들은 2004년 안씨가 소유권을 취득한지 2주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가등기권리가 김씨와 이씨 두 사람 앞으로 설정됐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된다.

 

          ▲ <안모씨가 최은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259번지 등기부등본 일부>    

 

              ▲ <안모씨가 이에스아이엔디에 소유권을 이전한 양평군 양평읍 산84-9번지 등기부등본 일부>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이 같은 정황상 최은순씨가 안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소유 명의자인 안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다"며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날 해제됐다는 점에서 위의 경우와 다르다고 강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안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6일 안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 원에 매입(평당 267,570원/㎡)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9천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얼마 뒤인 12월28일 최은순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8,630원/㎡ 에 거래되어,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의혹을 더한다"고 지적한다.  

 

                ▲ <이에스아이엔디가 안모씨로부터 매입한 임야 등 토지 10필지에 대한 취득세상세내역>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며 "윤 후보자 처가의 해당 토지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2006년 ESI&D가 안 모씨로부터 매입(2006.12.6.)한 임야가 총 45억원으로 평당 267,570원/㎡에 달해, 최은순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2006.12.28.) 농지(전)의 평당 168,630원/㎡ 보다 훨씬 비싼 것 역시 누가봐도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앞서 우리당의 현안대응TF는 양평군 병산리 토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병산리 토지들에서처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상 기사에 사용된 이미지 및 도표는 강득구 의원실 제공    

 

 

아래는 이날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尹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00%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개발이었다는 사실과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0원의 비밀을 조사하던 중 도달하게된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06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부지의 대부분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04년부터 '안 모씨' 명의로 이들 토지를 차명보유해 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소유명의자 안 씨는 양평공흥지구 가운데 국유지 일부를 제외한 총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김건희씨 일가에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2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3필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에 사용이 됐습니다. 안 모 씨의 토지는,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 소유 토지 중 매입가격 역시 총 50억원으로 전체 62억3,212만원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안 모씨'가 이들 토지를 매입한 직후, 안 씨 소유 필지 전체에 대해 김 모씨와 이모씨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소유명의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땅들은 2004년 안 모씨가 소유권을 취득한지 2주 뒤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가등기권리가 김 모씨와 이 모씨 두 사람 앞으로 설정됐고, 이들 가등기권리는 이후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야 해제됩니다. 정황상 최 씨가 안 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차명 보유하면서 소유명의자인 안 씨가 다른 마음을 먹고 땅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씨와 이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매입한 8필지의 경우, 매매가 이뤄진 날은 2006년 12월6일이지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해 12월 28일에야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은 가등기가 먼저 말소된 뒤에 다른 소유자가 사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이에스아이앤디가 먼저 매입하고 나서 가등기가 말소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2006년 12월 28일 최은순 씨 명의로 매입이 이뤄진 5개 필지에 대해선 가등기가 당일날 해제됐습니다.  

 

안 씨로부터 이에스아이엔디가 취득한 임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군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이에스아이엔디는 2006년 12월6일 안 씨로부터 임야가 대부분인 10필지의 토지를 총 45억원에 매입(평당 267,570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 9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얼마 뒤인 12월28일 최은순씨가 안 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는 평당 168,630원/㎡ 에 거래되어, 임야가 농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2004년부터 양평 공흥지구의 토지 대부분에서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차명보유 정황이 뚜렷해 보입니다. 만일 해당 토지의 차명 보유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이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와 제7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앞서 우리당의 현안대응TF는 양평군 병산리 토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명 보유 정황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병산리 토지들에서처럼 소유명의자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의혹들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