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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 무죄.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道雨 2021. 12. 21. 15:22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 무죄... 유족 "참담하고 억울하다"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법원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아들 전태삼씨 "군부의 만행 기억해주길"

 

*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가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셨던 어머니가 오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으신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하셨을 것입니다.
고 이소선 여사 아들 전태삼씨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태일재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군부 세력의 서슬이 퍼렇던 1980년, 이들의 권력 찬탈을 규탄하고 노동 현장의 현실을 알리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지 41년 만에 이뤄진 명예회복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21일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1980년 5월 대학생 시국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성토대회에서, 자신이 주도한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를 설명하며,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닷새 뒤인 그달 9일엔 한국노총 농성에서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계엄당국은 이 여사를 계엄포고령 위반 죄목으로 지명수배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했고, 그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를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령관 재량으로 형 집행은 면제됐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참담하고 억울하다"며 모친의 재심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징집된 후 행방불명돼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6,000명이 넘는데, 오늘의 무죄 판결이 그들에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어머니를 체포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한 군부의 만행을 모든 국민들이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늦게 도착해 선고 장면을 보지 못한 전씨는 "41년 만의 재심이 1분 만에 끝났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해 가슴이 미어진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태일재단도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의 판결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직권으로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피고인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