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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道雨 2021. 12. 13. 15:57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10일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관련기사 :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omn.kr/1vk60), 이날 판결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후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투는 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각하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도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하략)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추후 확정되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은 각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②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③ 채널A 사건 및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④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⑥ 법무부 장관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역공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집행정지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그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보름 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또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법원은 12월 24일 징계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본안(주된 소송내용)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안인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면서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다"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부당하게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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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윤석열 징계소송 '줄 패소' 본질 외면..."실종된 저널리즘"

추미애 “언론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 제대로 안해...2번의 패소판결은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

 

"2번 연속 징계 정당했음을 법원이 결정"
"아직도 尹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 안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0일 각하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총장 시절 윤 후보가 받은 직무정지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고, 징계사유 3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실상 모두 패소로 결론냈다.

하지만 언론은 윤 후보가 '줄 패소'를 했음에도, 곁가지 보도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대선가도에서 대선후보의 자격이 걸린 이번 판결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의 위법적인 행태를 두고도, 지난 1년동안 언론이 ‘추윤갈등’으로만 부각한 것을 두고, 징계의 당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들고일어났다.

추미애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종된 저널리즘을 찾습니다] 제목으로 언론을 지목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법원이 두 차례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거듭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자격 대선후보임을 선고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면직 이상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받은 공무원'일 뿐이다. 술 마시고 실수한 정도가 아니다. '사생활'이라고 빠져나가던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의 '쩍벌'이나 '상습적 망언'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보호를 위해 ‘준사법기관’이라고 내세운다. 그런데 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저지른 비위로, 애초부터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치명적 하자”라고, 윤 후보의 대선자격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추윤갈등’으로 포장해, 1년 이상 본질을 비켜가는 보도를 하면서 후보를 키웠고, 그 힘과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보도를 아직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건 국가도 아니다'고 성토했다고 한다. 듣는 국민은 불편하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일거다. ‘이건 대선 후보 자격도 없다’고 말이다"라고 반사했다.
 
추 전 장관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국민도, 지역번영회원도, ‘부먹, 찍먹’으로 질문 수준을 후보에 맞춰야 했던 학생들도 불안하고 불편하다”라며 “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의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미래를, 국민을, 민생을 지킬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어준씨도 TBS 라디오방송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선 또 얼마나 많은 비난 기사가 쏟아졌나.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떤가”라고 언론의 편파보도를 되짚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검찰 술접대 사실로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4명이 법정 구속되고, 부인 김건희씨만 남았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으로 장모 최씨는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 됐고, 뇌물수수 사건으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법정구속됐다”라며, 윤 후보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짚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던 윤석열 총장의 편에서, 오로지 그의 편에서만 기사를 썼던 법조기자들 할 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법원 판결도 불복...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있는 자세는 찾아볼수 없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기자회견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억지로 내쫓으려고 한 사실을 잘 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검찰총장 징계 소송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과를 속단하지 말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의 확정 판결도 인정하지 않은 민주당이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도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이 아전인수 식으로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발끈하고 나왔다.

윤석열 후보측의 주장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 징계를 받고 근신해야 할 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대선에 나선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징계본안 패소, 직무정지사건 패소, 법원은 2번 연속 징계가 정당했음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 전문>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뭐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공권력 농단입니다.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요, 국가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 윤 후보의 장모의 양평 부동산 특혜 사건도 정황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우연히도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불법 의혹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모두가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종민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장경태

 

 

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