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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道雨 2021. 11. 19. 10:43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증거에 대한 요지 설명 순서를 가졌다.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발언을 전한 언론사 기사들을 증거로 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재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에 보낸 답변서도 제출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노무현재단 요청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확인서를 통해 남부지검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조건을 달아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애매하고 불충분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 유 전 이사장 측 주장이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신라젠 수사’로 한정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단 금융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은행에 확인하자, 통보유예 조치가 걸렸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같은 조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계좌 정보 열람이 의심된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조회 사실이 없다고 밝혀, 유 전 이사장은 검찰 측에 계좌를 조회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유 전 이사장은 물증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한 검사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조치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을 보면, 이전부터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주체가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했다.

 

여기에 변호인 측 확인서가 사실일 경우, 검찰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재단 계좌 정보를 조회한 것이 실제로 확인돼, 향후 재판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