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종료’ 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회에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을 기해 종료됐다.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를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도 열지 못한 국회도 문제지만, 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한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2017년 업무용 렌트 차량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계약서엔 보증금은 돌려받지 않고, 900만원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는 임기 만료 직전 정치자금 352만원을 들여 차량 도색까지 마친 뒤, 임기 직후인 2020년 6월 해당 차량을 인수했다. 그는 남편 차량의 보험료 역시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관사에 살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관테크’, 100살 노모의 신도시 지정 지구 ‘위장전입’, 로펌 활동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 등 법적·도덕적 모든 면에서 가벼이 볼 사안이 없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행태는 ‘비교육’의 정점이다. 그는 2001년 12월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을 포함해, 자신이 주도하는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 넣기’, 논문 중복 게재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 수장의 자질로서 하나하나 모두 결격 사유다. 교육 관련 이력이 전무한 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음주운전과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진 ‘비전문가’ 교육부 장관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나토(정상회의에)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귀국한다.
2008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한 사례는 없다. 장관 후보자로 결격인 이들을 혹여 국회 핑계를 대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에게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 원점에서 후보자를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022. 6.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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