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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분석관의 폭로 : 판결문이 개판이다(feat.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道雨 2022. 7. 20. 15:30

검찰 측 증인 분석관의 폭로 : 판결문이 개판이다(feat.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건 컴퓨터 사용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예요.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판사가 보고서 밑에 써 있는 주석을 안 보고 썼대요.

https://www.youtube.com/watch?v=FhOSz1vjXNc

 

 

22년 7월 15일 조국 정경심 교수 27차 공판

이 재판이 중요한건,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강사 휴게실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재판이었는데, 진짜 말도 안되게

검찰이 불러온 증인이 거의 자폭을 하고 갔다.

이 증인이 누구냐 하면,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분석한 대검찰청 분석관 이다.

왜 과거형이냐면 퇴직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지 도망을 간건지는 알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자기 살길 찾느라 다 말하고 간겁니다.

강사휴게실 컴퓨터 1호를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다는 핵심 증거가 이 사람의 7828보고서 였는데, 양심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폭탄선언을 해 버리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자기 밥 먹어야 된다고 쿨하게 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이뉴스는 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감식관이었던 이승무의 폭로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대한 증거는 192로 시작하는 사설 아이피 주소가 방배동 아이피라는 대단한 주장 부터, pdf파일의 여백을 조정해서 출력했다는 멋들어진 검찰의 복잡한 논리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 나온 무슨 직인 파일이니 뭐니 이런게 아무상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표창장이 최성해의 허락없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만든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표창장이 당시 만들어지고 사용된 건 사실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본인이 만들었다고 증언하면, 당연히 스스로 감옥에 가겠다는 자백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안 만들었다는 증거만 나오면 되는건데, 아주 뜻밖에 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승무 전 분석관의 폭탄선언으로 이 (검찰 측) 정황 증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표창장 위조는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건데, 1심 판결문에 유죄를 인정한 근거로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2013년 6월 15일과 16일 모두 심야시간에 사용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사람이나 교직원 학생 등이 썼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컴퓨터가 밤늦게 쓰인 걸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썼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이게 겨우 표창장 위조를 정경심 교수가 직접했다는 핵심 증거입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예요. 진짜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 온 증인이 "이 핵심 정황증거인 7828 보고서에 주석이 써 있다며, 그걸 보셨으면 판결문을 그렇게 안 쓰셨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 주석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서버측에 기록되는 시간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판결문에 써있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라는 게, 전부 서버 측에 기록되는 시간 정보였고, 이건 컴퓨터 사용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주석이, 분석 보고서 맨 밑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제가 보고서를 좀 더 꼼꼼히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허허허" 이렇게 말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보고서를 대충 보고 잘못 쓴 거라는 증언을 하고 간거예요.

이렇게 1심 판결문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일명 심야 사용기록으로 불리는 핵심 증거가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판사가 보고서 밑에 써 있는 주석을 안 보고 썼대요. 판결문을 쓸 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폭탄 증언을 해버리고, 이승무 전 분석관은 점심을 먹으러 가버립니다.

오후에는 변호인 측 IT전문가 박지훈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2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핵심 증거를 탄핵해 버립니다.

정경심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심에서는 1심에 나온 증거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싹 다 무시하고 딱 하나 카톡 캡처 파일 하나가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어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 이 이미지 속성을 보니까 수정한 날짜가 2013년 6월 16일 이고, 만든 날짜가 2014년 4월11일 이에요.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캡처한 게 2013년 이고, 1호 컴퓨터에 옮긴 게 2014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아예 2013년에 1호 컴퓨터에는 존재하질 않았어요.

검찰이 타임머신을 만들어 오지 않는 이상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컴퓨터 1호를 정경심 교수가 썼다고 하는 1심과 2심의 핵심 증거가 전부 탄핵되니까, 검찰이 반박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당황해서 하면 안될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2호 컴퓨터에 더 많은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호 컴퓨터를 압수할 때 컴퓨터를 켜보지도 않았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봐야 누구건지 알 거 아니에요.

누구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절도예요.

컴퓨터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건 줄 알고 가져갑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날 공판에 기자가 3명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는 이데일리에서 1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재판이 불리해지니까 이슈되는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 탄원서 쓰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