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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道雨 2022. 7. 21. 16:40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

 


21일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 부담의 적정화와 정상화를 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33조 9천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최근 10년여 동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자체가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과 임기 마지막 5년 차인 지난해 두 차례뿐이었는데, 그나마 감세 규모는 각각 2조 5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법인세율 25%→22%에 법인세 6.8조 감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대기업이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이 사라지면서, 대기업에 쏟아질 혜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대기업 4조 1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추경호 "기업 부담 경감→세수 확대" 되풀이

 

정부는 종부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오른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재정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13조 1천억 원 수준 세수 감소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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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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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정부가 21일 연 13조1천억원 규모의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등 굵직한 항목들이 대거 담겼는데,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재정이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버팀목 구실을 해야 하는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기업·부유층 감세에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개편안은 지난달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이 대기업·부유층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소득세 감세를 끼워넣었으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소수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로 4조1천억원, 부동산 자산가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다주택자 6억→9억, 1주택자 11억→12억)으로 1조7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저소득층 지원액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1300억원뿐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식대 비과세 상향으로 중산층이 받는 감세액은 1조원대로 추정된다.

1인당 혜택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커진다. 예컨대 종부세 감면액은 주택에 따라 수십만~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소득세 1인당 감세액은 최대 54만원이다. 1인당 근로장려금은 15만~30만원, 자녀장려금은 10만원씩 늘 뿐이다. 세금이 줄어드니 모두 좋아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감세가 기업 투자를 유인해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세수만 축낼 뿐이다. 세수 감소로 재정여력이 위축되면 정작 서민층 지원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항목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본 기능을 망각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개탄스럽다.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을 매출 4천억원에서 1조원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제액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주요국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내용이며,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려는 상속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전면 폐지는 투기세력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앞으로 집값 상승기에 또다른 투기를 부를 수 있다. 재계의 숙원을 풀어주고 정권 지지층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 2022. 7. 2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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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37억 집, 종부세 80% 줄어... 다주택자 징벌과세 폐기

 

 

[尹정부 세제 개편안]
37억 집 시뮬레이션 해 봤더니 종부세 1.3억→2,100만 원으로 뚝 
법 개정해야 가능한데, 야당은 반대


내년부터 실거래가 20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많게는 80% 가까이 줄어들 걸로 추산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고가 부동산에 물리는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싹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값 따져 종부세 계산·세율도 19년 수준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보유자에겐 특정 세금을 물리는데,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다. 다만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통한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부터 고쳐 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입한 방식은 3가지다. 

 

①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②종부세율 단일화 및 세율 인하

③기본공제금액 상향이다.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꾼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2~6%로 1주택 기본 세율(0.6~3%)보다 배 이상 높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 과세한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따르면 앞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령 집을 10채 갖고 있어도 소액 주택이라 과세표준이 3억 원 아래면 최저세율(0.5%·지금은 1.2%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다.

                              * 종부세율 어떻게 바뀌나. 기획재정부

 

 

②1주택자(0.6~3%)와 다주택자(1.2~6%)를 구분해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의 단일세율로 바뀐다.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으로 낮췄다. 다만 2018년 이전인 보수정부 때(0.5~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③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과표)에 종부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이번에 과표를 낮춰 주는 핵심 항목인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④여기에 정부는 1주택자(150%)와 다주택자(300%)에게 달리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

 

①+②+③+④ 효과로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은 대체로 줄어드는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고가 주택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령 서울과 대전에 집을 세 채(총 공시가 37억 원) 보유한 A씨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면 다주택자 중과에 걸려 내년에 종부세로 1억3,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정부 계획대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고지서에 찍히는 종부세는 2,100만 원으로 84% 줄어든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공시가 37억 원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 결과다.

 

오히려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이 올해만 한시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령 실거래가 23억 원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가 15억 원 수준이라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0원이지만 내년엔 171만 원 정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금 상향으로 내년부터 공시가 '12억 원' 집(1주택자 기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도 이날 시뮬레이션 자료를 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총 공시가 30억 원)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7,151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463만 원으로 80% 줄어드는 걸로 추산됐다.


 

재산세는 안 줄어… 국회 통과 여부 변수


 

재산세는 현행 기준대로 부과된다. 앞서 사례로 든 3주택자 A씨는 내년에 300만 원 오른 1,400만 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종부세(2,100만 원)와 합치면 보유세로 총 3,500만 원을 내는 셈이다.

우병탁 팀장은 "이번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꾼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인하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상대로 종부세 과세 체계가 바뀌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