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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道雨 2022. 9. 7. 16:21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받은 청룡봉사상...국회, "포상금 지침 위반"

 

 

 

경찰청·조선일보 매년 경찰관 중 선정
"공적 포상인데 경연·성적 시상 형태, 면밀한 검토 거쳐 예산 전액 삭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

 


정부 시상 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경찰청·조선일보 공동부담도 지침 위반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매년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이 현행 법령에 어긋나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룡봉사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당사자와 행정안전부가 “청룡봉사상 수상자 자격으로 초청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청룡봉사상 포상금은 현행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 계획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과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과 전국 단위의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한 표창(시상)으로 구분된다.

국회 행안위는 “청룡봉사상이 공적에 대한 포상인데도, 경연 등 성적에 의한 시상 형태로 진행돼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청룡봉사상에는 공식 표창 번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경찰청의 공식 표창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청룡봉사상은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범죄 소탕 등 공적이 있는 경찰관들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 개인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청이 300만원, 조선일보가 700만원을 부담한다.

 

국회는 이 부분도 정부 포상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정부 시상에 소요되는 홍보·행사·평가 등 필요 경비는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청룡봉사상은 포상금 비용을 언론사와 경찰청이 공동 부담하고 있어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보고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속적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현행 법령에 맞게 표창의 형태, 관리 및 예산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선정한 취임식 특별초청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A경위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청룡봉사상을 함께 수상한 경찰관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초청의 사유는 결국 공흥지구 수사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처가를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유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논평했다.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A경위가 청룡봉사상 수상자여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A경위는 지난해 6월 한국 산업체의 기밀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를 막은 공로로 제55회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