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대법 "디지틀조선일보, 홍가혜씨에 6000만원 배상하라"

道雨 2022. 10. 14. 13:05

대법 "디지틀조선일보, 홍가혜씨에 6000만원 배상하라"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무죄...일부 언론 '허언증 환자' 보도

 

                        * 홍가혜씨.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홍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디지틀조선일보에 위자료 6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구조활동에 참여한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사 중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사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홍씨는 해당 발언에 따른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구속됐고, 이후 디지틀조선일보는 홍씨가 허언증 환자라는 김용호 전 기자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홍씨는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해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는 디지틀조선일보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해당 보도로 인해 홍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