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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 ‘유죄’…입시, 감찰 관련 유죄, 사모펀드는 무죄

道雨 2023. 2. 3. 18:29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실형
“도주 우려 등 없다” 법정 구속 피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대부분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아온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받은 뒤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거짓으로 인정받게 하고, 아들의 2016년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17년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최강욱 의원(당시 변호사) 명의의 활동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제출하고,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때도 허위 및 위조된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한 점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조 전 장관이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사문서위조·행사)는 무죄로 봤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아들 관련 유죄 판결로 형량이 1년 추가됐다.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보고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원장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주요 혐의였던 사모 펀드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링크피이(PE) 임직원들이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

 

조 전 장관 함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