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란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66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외교(Diplomacy)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모든 활동이다. 국가의 통치이념과 국익을 추구하는 데 필요란 고도의 통치술이며 소프트파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내도록 하겠다니...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법 제 469조를 위반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은 ‘배상청구권 소멸’여부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해,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변제하라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해자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기금형식으로 돈을 모아 가해자 대신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법 제 469조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법이다.
대통령이 외교라는 이름으로 국내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일본언론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일본의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전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징용 노동자 배상안에 대해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와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 일본 측의 기여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일본의 조간 신문들은 이날 1면 톱 기사로 한국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 제시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와 마주하는 겸허한 자세를 잊지 말고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면서, 피고 기업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조언했다.
-사진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기고도 이기지 못한 일본..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철면피라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거나 세균을 주입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산 채로 해부하는 생체실험을 한 나라가 일본이다. 6천만 명이 사망자와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이런 짓을 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총리라는 자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참배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 기록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까지 바꾼 나라가 일본이다.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다.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 36년간 종살이 시킨 대가가 8억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일본은 배상도 아닌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사실을 두고, 강제징용피해자들 피해까지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그리고 2018년 문재인정부는, 남북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휴정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희망이 보였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꺼낸 ‘담대한 구상’은 우리 국민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23년 3월 6일은 1905년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하여 장지연 선생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이 생각난다’며, 일본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의 사죄를 먼저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주권자들의 정서와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사악한 일본을 불우이웃 취급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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