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건희 한 번도 안 부른 검찰…주가조작 의혹 더 커졌다

道雨 2023. 2. 16. 11:58

김건희 한 번도 안 부른 검찰…주가조작 의혹 더 커졌다

 

 

정치권,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아전인수’ 해석
전문가들 “대통령실 입장문, 의도적 축소”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 공방전이 거세다.

야당은 ‘김 여사 계좌 거래내역 중 48건이 유죄 판단’을 받은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김 여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김 여사 의혹이 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법원 판결문에 37번 언급됐고,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사용됐다”며, 김 여사 모녀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실 해명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2010년 10월28일~12월13일 거래 일수가 매수 3일, 매도 5일에 불과하다. 주가조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은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관여 수준이 낮다는 취지로 이렇게 주장했는데, 주가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담 기간이 아니라 거래의 모양새라는 것이다.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결문에는, 몇 초 간격으로 여러 건의 거래가 이어지거나, 매도 요청 뒤 몇초 만에 주문을 내는 등 의심스런 거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이날 판결문 본문이 아닌 범죄일람표까지 살펴보면, 2011년 1월11일 김 여사 계좌 거래가 종가관여로 유죄로 판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거래 시기와 횟수 모두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셈이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거래 기간이 짧다고 해서 시세조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주가조작에 가담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담자들이 유사한 강도로 가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이날 해명에서 김 여사 어머니 최씨의 거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씨의 거래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된 거래일은 6일이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백지’로 남은 대목을 “김 여사가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대목도 많았다. 김 여사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매매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권오수 매수 유도군’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관적 고의가 입증돼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재판부 판단으로 김 여사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에 불과하니 김 여사는 의혹과 관련 없다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고발 뒤 2년10개월이 지나도록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 될 만큼 오래된 사건으로, 재판을 거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더 명백해지기까지 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도 계속 가담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은순씨 정도’라고 판단한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날 대통령실 해명은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팩트를 취사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