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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道雨 2023. 7. 28. 17:03

[조국 사태의 재구성] 24. 표창장 분실 책임과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보존 의무 없는 표창장, 누구나 분실할 수 있지만

동양대 최성해의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고의성 인정된 공공기록 폐기 교수에 유죄 판결도

조민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한 언론들

표창장 분실과 상장대장 폐기 책임, 무엇이 중한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필자는 왜 이 상장대장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가. 그것은, 상장대장은 표창장의 원본 기록으로서, 이 대장의 소재에 대해 수사 및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따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언론, 법원은 조민 표창장의 원본 기록인 상장대장이 고의로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표창장 원본 분실만 문제 삼고, 그것을 유죄 정황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표창장 수상자인 조민 씨는 표창장을 보존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반면, 동양대는 그 기록이 실린 상장대장을 준영구로 보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상장대장 보존의 중요성

이 상장대장의 폐기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표창장이 진짜냐 위조냐의 여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장대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의 원본 기록은 흔히 ‘주민등록표 원장’이라고 부르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이다. 연배가 조금 있는 분들은 90년대까지 동사무소 한쪽 벽면을 채운 큰 책장에 가득 꽂혀 있던 큼직한 노란색 카드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 노란색 카드가 바로 주민등록표 원장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 개개인의 모든 신상이 기록되어 있는 카드였다. 2000년대 들어 전산화 된 후로도 전산화 기록 역시 여전히 공식적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라고 부른다. 이는 누군가의 신상을 확인하려 하거나 혹은 주민등록증 등이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대조할 원본 기록이다.

마찬가지로, 상장 등 수상 기록의 원본 기록이 바로 상장대장이다. 상장 재발급이 필요하거나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장대장 확인이 필요하다. 상장대장이 폐기된 상황을 묵인한 채로 표창장의 위조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본 최성해 측근 정재ㅇ의 녹취에서 그가 구구절절 설명했듯이, 상장대장은 “이사장님 할배한테 받았다고 새로 해달라고 하면” 재발급 해줄 원본 기록이다. 학교가 상장 자체를 재발급해주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대신 많은 대학들에서 ‘수상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사실상 상장 재발급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 예로 아래 화면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의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잘 알려져 있는 증명서 종류들과 함께,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상확인서들을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본 결과 다른 여러 대학교와 교육기관들에서도 비슷하게 수상확인서를 발행하고 있었다.

 

* 고려대학교 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 각종 상장, 표창장 수상확인서 발급. (고려대학교)

 

 

 

 

이런 면에서 ‘조국 사태’에서 표창장 의혹은 그 출발부터 단단히 잘못됐다. 표창장 수사가 그 첫 시발점인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6일 1차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는 가장 중요한 상장대장 확인이 아니라 최성해의 ‘입’, 즉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고, 이후로는 PC에서 발견된 상장 양식 파일에만 집중됐다. 정작 최성해와 검찰이 확인했다던 상장대장은 고의로 폐기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상장대장 고의 폐기는 범죄 행위

이렇게 상장대장은 매우 중요한 기록인 만큼, 최성해를 비롯한 동양대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들이 있다. 먼저 떠오를 것은 당연히 증거인멸 문제다. 상장대장은 표창장 발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으므로, 동양대가 그것을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는 현실적으로 오직 검사만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다. 오직 검찰과 검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제3자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전례는 듣도보도 못했다.

(도리어 검사들은 자신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대놓고 증거인멸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고발사주 사건, 김봉현 접대 사건 등에서 검사들은 아주 떳떳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거나 폐기하고 PC도 교체해버렸다.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대놓고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고 디가우징으로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등, 대담하기 짝이 없는 수사 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 검사의 증거인멸 (MBC 스트레이트)

 

 

 

더욱이, 상장대장이 폐기된 탓에 거기에 조민 표창장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게 됐으니, 대장 폐기의 결과가 검사 측에 유리했는지 피고인 측에 유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대장에 조민 표창장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최성해의 일시적 주장이었을 뿐 법정에서는 부인했고, 나중엔 아예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다.

그래서 이 증거인멸 혐의를 최성해와 동양대 관계자들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상장대장 고의 폐기에 있어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인멸 혐의만이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 범죄 혐의인 공공기록물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남아있다.

앞서 22회에서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을 ‘준영구’ 즉 70년으로 규정한 ‘2015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살펴본 바 있다. 이 가이드는 단순 참고용 행정 지침이 아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강행 법규다.

실제로 이 규정으로 인한 사법적 처분은 최근 알려진 것만 해도 두 차례나 있었다. 먼저, 같은 ‘조국 사태’ 관련 건이다. 2019년 9월 23일, 검찰은 조국 부부 아들의 연세대 입학 관련 서류를 확보하겠다며 연세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입학 관련 평가 서류들이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일부 언론들은 조국 아들 서류만 사라진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는데, 그 직후 연세대 측은 조국 아들만이 아니라 2015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4년 치 지원자 전체의 평가 자료가 모두 사라진 사실을 실토했다.

그런데 이런 평가 서류 분실 사실은 압수수색 당시 시점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전인 8월 21일, 교육부의 연세대 종합감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였다. ☞ 연세춘추, '우리대학교 대학원 입시서류 분실 논란' 이렇게 조국 후보자 지명보다도 앞선 시점에 발견된 문제였으므로, 애초부터 조국 부부의 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

이 대량의 서류 분실 문제로 연세대는 내부 관계자 수십 명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에선 문서 폐기의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21년 6월에 연세대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의성 인정된 폐기 사건, 유죄 선고

그런데 같은 교육부의 2019년 연세대 종합감사에서는 다른 공공기록물법 위반 건도 적발되었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 까지의 3개 교과목 시험 답안지 뭉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적발됐는데, 수사 결과 답안지 더미에 폐토너 가루가 묻어 오염되어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변명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올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 보존기간 이전 서류 폐기한 교수,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 (뉴시스)

 

 

 

이 두 사건은 비슷한 시기, 같은 연세대, 같은 공공기록물법 및 행안부의 2015년 가이드 위반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두 사건의 향방이 불기소와 유죄 판결로 크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었다.

전자의 사건은 고의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자의 사건에서는 검찰과 법원에서 공공기록물 폐기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다. (답안지 폐기 교수는 사전에 대학 행정팀으로부터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안내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보다시피 고의성 면에서 후자의 사건은 동양대 상장대장 폐기 케이스와 유사한 면이 많다. 최성해는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알았던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으나, 이후 증인 출석보다 몇 달 전에 그 보존기간이 ‘항구보관’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육성 녹음이 나왔다. 게다가 실제 폐기 이전에 의도적으로 대장 폐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는 더욱 커진다.

두 케이스의 차이라면, 폐기된 자료가 시험 답안지와 상장대장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뿐인데, 둘 다 동일한 2015년 행안부 가이드에서 보존기간이 규정되었고, 같은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 적용 여지가 동일하다. 오히려 보존기간이 10년인 시험 답안지에 비해 상장대장의 보존기간은 준영구(70년)로서 훨씬 길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도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상장대장 고의 폐기 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로서, 최근에도 실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또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이 불거짐으로써 검찰과 법원도 이 사안을 인지했다. 그런데 최성해가 이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한편, 최근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검찰의 특활비 관련 보도들 중 며칠 전 보도한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 건 역시 이 사안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앞서 살펴봤듯이 같은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따질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공수처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것이다.

 

                           * 검찰도 은밀하게 사용한 특활비 사용 기록을 무단 폐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

 

 

 

 

표창장 분실을 ‘제출 거부’라고 합창했던 언론들

다시 2019년 9월로 돌아가보자. 9월 8일 늦은 오후 무렵, 여러 언론사 법조기자들이 검찰발로 일제히 보도를 쏟아낸 이슈가 있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 교수가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목과 내용들이 기가 막힌다. 어디서 앵무새 떼가 습격한 듯 싶은 수준이다.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거부 - 연합뉴스, 2019. 9. 8. 16.27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거부 - 헤럴드경제, 2019. 9. 8. 16:38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거부 - MBN, 2019. 9. 8. 16:58

'표창장 원본 제출' 검찰 요구에 조국 측 "찾을 수 없다" - 서울신문, 2019. 9. 8. 17:26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부인 "찾을 수 없다" - 머니투데이, 2019. 9. 8. 17:27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거부 - 매일경제, 2019. 9. 8. 17:48

조국 측,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 거부…“찾을 수 없다”, 중앙일보, 2019. 9. 8. 18:05

檢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찾을 수 없다" 거부 - 조선일보, 2019. 9. 8. 18:28

조국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원본 어디에?.. 정경심 "못 찾겠다" - 세계일보, 2019. 9. 8. 18:31

검찰 "표창장 원본 달라"..조국 부인 "못 찾고 있다" - 뉴시스, 2019. 9. 8. 18:36

檢 "표창장 원본 내라"..정경심측 "못 찾았다" 사진파일만 제출 - 뉴스1, 2019. 9. 8. 19:54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하라”…조국 부인 “찾지 못했다”, 동아일보, 2019. 9. 8. 20:15

검찰 "표창장 원본 달라"...조국 부인, 컬러 사진 파일만 제공 - YTN, 2019. 9. 8. 21:47

조국 측 “사진만 있다” 표창장 원본 제출 안해…檢 수사 속도, KBS, 2019. 9. 8. 21:16

 

 

 

이는 주요 언론사의 기사들만 추려본 것인데, 총 14건의 기사 대부분이 제목이나 본문에서 ‘제출 거부’라고 썼다. 표창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숨겼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나마 ‘거부’라고까지는 쓰지 않은 언론사는 KBS와 YTN 두 곳 뿐이었다.

 

                              * 예외 없이 ‘표창장 원본 제출 거부’라고 받아썼던 언론들 (연합뉴스)

 

 

 

 

그리고 이 모든 언론사 중에서 여론몰이를 당하는 조국 측의 입장을 확인한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자사 지면에 옮겨 내뱉기만 했을 뿐,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도 확인 취재나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보시라. 상장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있었던가. 혹시라도 먼 훗날에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상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거부’라며 몰매를 맞을 수 있으니, 한번 받은 상장들은 평생 철저하게 챙겨 잘 보관해야만 한다는 ‘수상자 의무’ 같은 것이 있었던가. 독자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온갖 소소한 상장들을 어른이 된 후로도 철저히 챙겨 잘 보관하고 계신가.

표창장 분실의 책임 vs. 상장대장 폐기의 책임

이 지점에서 비틀어진 기존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할 핵심적 문제가 있다. 상장을 받은 사람은 그 상장을 보존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상장 수여자 학교는 상장대장을 ‘준영구’로 보존할 법적 책임이 있다.

즉 포상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추후 필요시 그 사실을 확인시켜줄 책임은 학교 측에 있는 것이지 수상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증명 책임이 수상자가 아닌 학교 측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 책임 소재를 정반대로 뒤집어버렸다. 수상자 조민 측이 표창장을 분실한 데 대해서는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제출 거부’라며 비난하고 유죄 의심을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낸 반면, 이후 포상 기록의 법적 보존 의무가 있는 동양대 측이 고의로 상장대장을 폐기한 중요 정황들이 줄줄이 드러났을 때는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그 어떤 언론사도 단 한 줄 보도조차 내놓지 않았다.

언론들이 집단적으로 여론을 ‘표창장 분실 = 제출 거부 = 위조 유죄 정황’으로 몰고 간 것이다. 마치 검찰의 보도 지시를 받는 산하 조직이라도 되는 양, 언론사들이 검찰이 흘리는 일방적 주장들을 일사분란하게 받아쓰며, 허위의 프레임으로 조국 가족을 몰아붙인 결과 여론은 대대적으로 조작됐다.

이렇게 모든 언론사가 검찰의 ‘제출 거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외쳐댄 결과는, 어처구니 없게도 실제 재판 결과에서도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다. 임정엽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과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100% 부응했다. 검찰이 ‘판사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요약했던 바로 그 재판장이다.

 

                               * 정경심 1심 판결문, '표창장 원본 분실 = 표창장 위조'

 

 

 

(재판부가 함께 문제 삼은 ‘표창장 사진파일의 원본파일’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볼 것이다. 이 역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보다시피 이 재판부는 표창장 원본 분실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표창장 위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대놓고 판시했다. 하지만 보존 의무가 없는 표창장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위조 혐의 유죄라는 판단을 받을 그 어떤 법규도, 상식도, 논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재판부 판사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소소한 상장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온전히 잘 보관하고 있을까. 서류 분실 사실 자체만으로도 곧 위조 근거라는 이런 식의 마녀사냥 식 기소와 판결이 자신들에게 겨누어진다면, 이들은 도대체 뭐라고 항변할까.

이렇게 이 재판부는 보존 의무도 없는 조민 씨의 표창장 원본 분실을 곧 고의 은폐 근거로 단정하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까지 몰아세웠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법률상 보존기간이 명시된 상장대장의 고의적 폐기 문제는 대놓고 따지지 않겠다며 덮어버렸다.

이 재판부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황당무계한 판단들을 버젓이 판결문에 써넣었나. 그에 대한 답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은가. 이들 판사의 뇌리를 지배한 심증의 근거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던 언론 보도들이었고, 다시 그 보도들의 근거 역시 오직 하나, 검찰의 대대적인 ‘언론플레이’였다.

결국 이 나라에선 검찰이 작심하고 언론플레이를 펼치면, 법원으로부터 얼마든지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