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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道雨 2023. 8. 23. 12:19

'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조국 항소심②]

"조민 장학금 학내 논란", 검찰이 만든 허구

애매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 끌어낸 검찰

실무자 "검찰 조사 때 1학기 회의록 못 봐"

실무자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 정도"

변 "피고인석 앉을 사람은 사건 날조한 검사들"

 

 

 

검찰이 주장하는 '장학금 뇌물' 혐의의 핵심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전원장이 이에 대해 '주의'까지 줬는데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환중 전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그 이후에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장학금 뇌물' 혐의의 출발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토대였다. 그렇다면 이 혐의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의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착같이 감췄다. 왜 그랬을까? 

이 회의록에는 조민 씨가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의 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이 만들어낸 허구였다. 따라서 2017년 1학기 회의록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래서 끝끝내 감췄던 것이다. 

애매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 끌어낸 검찰

이 회의록에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논의 내용이 실명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가 거론됐다면 그 내용도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21일 공판에 출석한 당시 회의록 작성 담당 실무자는 수차례 이같은 사실을 반복해 확인했다.  

검찰은 이준우 부산대 의전원장, 안 모 학생과장, 이 모 실무자에 등 장학금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회의록을 감춘 채, '17년 1학기 이의 제기설'로 참고인들의 진술을 몰고 갔다. 

검찰은 그 중 가장 처음으로 불러낸 이 씨에 대한 조사에서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이 논의된 것은 조민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세워놓고, 그 이전에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2019년 9월 27일 실무자 이 씨의 검찰 진술조서)

문 그렇다면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에서 위원 중 누군가가 조민 학생의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같은 외부 장학금을 받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답 예.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는 당연히 2017년 4월 12일 1학기 장학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1학기 장학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이라고 꼬아서 얘기한 것은, 당시 1학기 회의록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실무자의 불분명한 기억에 더욱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진술은 이후 이준우 원장과 안 모 과장에 대한 검찰 조사의 기초적인 근거와 전제가 되어, 검찰은 둘 모두에게서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장학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 원장과 안 과장에게도 2017년 1학기 장학위 회의록을 숨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실무자 "검찰 조사 때 1학기 회의록 못 봐"

21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실무자 이 씨는, 2017년 1학기 회의록에 조민 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위 내용을 확인시킨 뒤 질문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이의 있다"며 가로막았지만 재판부가 제지했다.

변호인(이하 '변') 검사는 2017년 4월 12일자 회의록을 증인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말하는)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2017년 4월 12일자 회의 밖에 없죠? 그러면 시기상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착각한 것이죠?

검사 이의 있습니다. 앞부분 문답을 빼놓고…

재판장 그 부분 검사님의 반대신문에서 물어보시죠. 

변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변할 건가요? 예컨대 "2017년 9월 20일 이전에 개최된 장학위 회의에서 조민 장학금 문제 있다" 이렇게 물으면, 아니면 "2017년 4월 12일 장학위 회의에서 조민 장학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위원 간에 있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증인(이하 '증') 조민 장학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회의록에 적었을 겁니다. 

변 "4월 12일 회의록을 보면 있었는지 아닌지 답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증 네. 

변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님은 2학기 회의록만 제시했습니다. 2017년 1학기와 2018년 1학기 회의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시 안 할까, 이런 생각 안 들었나요?

증 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씨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민 학생에 대해 문제 의견이 나왔다면 회의록에 기재했을 것이고, 기재가 없다면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얘기가 나왔다면 기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는 이후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2017년 장학위 회의할 때 '위원 중 일부가 조민 학생 낮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같은 외부장학금 받는 데 대해 의아해하면서 양식이 변경됐다'고 해, 2017년 9월 20일 대학원위원회와 21일 장학위원회에서 양식 변경이 논의된 것을 들어 '논란이 있었던 장학위원회는 그 이전의 장학위가 아니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를 특정해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명했지만, 질문의 전제가 실무자의 "2017년 장학위 회의할 때"라는 언급이었으므로 이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를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학기 회의에 대해 물으면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회의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무자의 불분명한 기억을 혼란시키기 위해 에둘러 질문한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실무자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 있다 정도"

더욱이 실무자 이 씨는 검사의 반대신문 이전에 조민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은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였고, 심각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으며 조민 씨의 유급 여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나온 얘기라고 답변했다. 

변 2017년 9월에, 2학기입니다, 특정 학생을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 요청하는 경우 외부 장학금 지정 학생에 대해 기부약정서에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자, 기억나나요?

증 네. 기억납니다. 

변 그런데 특별히 조민 학생을 지목해서 외부 장학금을 받는 데 불공정하고 문제 있다는 워딩을 기억하나요?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요? 불공정하다는 얘기 나왔나요?

증 2017년 9월달에요?

변 네.

증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가 있다 정도였습니다. 

변 그때 위원 중 한 명이 "조민이 직전 학기 유급한 것 아니냐" 해서 증인이 조민 성적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해, 유급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증 네.

변 그럼 그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위원이 착각해서 말한 것을 증인이 시정해준 것 아닙니까.

증 네, 맞습니다. 

변 그럼 그건 문제 제기가 아니죠. 

증 (침묵한 채 수긍)

변 "피고인석 앉을 사랑은 사건 날조한 검사들"

노환중 전 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초기 검찰 주장의 기초가 되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 조사 과정에서도 제시된 적이 없고, 증거로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하다가, 재판이 중반에 접어들던 2021년 7월 무렵 부산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에 "검찰이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공소 사실 입증과 무관한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밝히면서 시간을 끌다가, 1년을 훨씬 넘겨 결심 공판을 앞둔 2022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검토해보니 조민 얘기가 없어서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회의록에 조민 씨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가 혐의를 가르는 핵심 사항인데도 "조민 얘기가 없어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허무 개그에 가까운 검찰의 답변은 '장학금 뇌물' 혐의의 근간인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자기고백이었다. 

변호인은 1심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도 부당하고, 공소기각이 마땅하다"며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 노환중 교수가 아니다. 실체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고일석 에디터goandgo1@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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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뇌물'…증언으로 확인된 '증거은폐·진술유도'

 

 

[조국 항소심①]

검, 의전원장 '허위 진술' 유도

검 "17년 1학기 의전원장이 노 교수에게 '주의'"

변 "검, 이 원장 진술 허위 알고도 그대로 기록"

변 "이 원장 '주의'…동기 간의 가벼운 대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에서, 검찰의 증거은폐와 특정 방향의 진술유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당시 부산대 의전원장, 안 모 학생과장, 이 모 장학금 업무담당자  등 3명의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들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변호인의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고, 검찰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증인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 "17년 1학기 의전원장이 노 의원에게 '주의'"

조민 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동안 노 전 원장의 '소천장학금'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장학금은 보험성 특혜로 시작했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인 2017년 2학기부터 뇌물로 변질됐다"는 구도로 '뇌물'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검찰 조사에서 이준우 원장으로부터 "안 모 학생과장으로부터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공정하지 못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시기는 2017년 4월 19일 장학금 수여식이 있은 지 며칠 뒤"라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이 원장은 또한 "안 과장이 '장학위원회 회의 결과 조민 학생의 경우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곤란자도 아님에도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 며칠 뒤 노환중 교수를 면담해 '노 교수가 잘 생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즉 ①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게 장학금 지급 부적절 의견 ②안 모 학생과장이 이준우 원장에게 보고 ③이 원장, 노환중 교수에게 주의 조치의 순서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부산대병원장을 노리던 노 교수가 이 원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2017년 2학기부터 '뇌물' 성격의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기본 골격이다. 

변 "검, 이 원장 진술 허위 알고도 그대로 기록"

그러나 노 전 원장 변호인단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이는 모두 이 원장의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 원장은 단순히 그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었지만, 검찰이 '허위'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검찰이 모르는 척 그대로 받아들여 '장학금 뇌물' 혐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그 진술이 허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모 교수가 학생과장을 맡은 것은 2017년 3월로, 1학기 장학위원회가 열렸던 4월 19일 당시에는 조민 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안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에는 조민의 이름조차 몰랐고, 노환중 교수가 조민에게 연속 외부장학금을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2018년도에야 조민의 이름과 피고인이 조민에게 연속 장학금을 주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안 과장이 조민 씨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 과장이 "조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사는 이준우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적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허위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조작·날조된 허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고,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공판에 출석한 이준우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었고, 안 과장이 그런 보고를 한 시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안 과장 또한 "내가 조민 학생 애기를 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해, 변호인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했다. 

이 원장의 경우 안 과장의 보고와 노 원장에 대한 '주의'가 있었던 해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었지만, '2017년 1학기'로 특정한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기에는 충분했다.

 

 


조민 씨 장학금과 관련해 이준우 부산대 의전원장과 노환중 당시 교수의 대화. 이준우 원장의 검찰 진술 조서와 법정 진술, 그리고 노환중 전 원장 측 주장 재구성. 2023.8.22. 그래픽 민들레

 

 

 

변 "이 원장 '주의'…동기 간의 가벼운 대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 원장이 노환중 교수에게 했다는 '주의 조치'의 성격과 내용이다. 변호인이 제시한 2019년 10월 이준우 원장의 검찰 신문 조서의 해당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가 노환중 교수에게 "조민 학생의 경우 2016년부터 3회 연속으로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성적우수자도 아니고 가계곤란자도 아니어서 조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장학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노환중 교수가 저에게 "조민 학생이 2015년 유급을 해서 2016년에 면담을 해보니 학업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제가 조민학생에게 유급만 당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더라도 장학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니 노 교수가 잘 생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노 교수는 의례적으로 "장학위원회와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알겠다"고 말하고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 진술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고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1일 공판에서 이 원장은 "대화의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과 노 전 원장은 동갑에 의대 동기로서 스스럼없이 지내며 반말로 대화하는 사이다. 이 원장은 "가볍게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정도로 물어본 것이고, 노 교수도 면학 차원의 장학금이라고 설명한 뒤 '그럼 주지 말까?'라고 하기에, 제가 '그럴 것까지야 있겠나. 지도 학생이라면 설명이 안 되겠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전원장의 근엄한 '주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전 원장이 이를 무릅쓰고 장학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그림이지만, 실상은 동기 간의 가벼운 분위기 속에 서로 양해를 이룬 대화에 불과했다. 

 

 

고일석 에디터goandgo1@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