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꽉 채우더니…왜 다른 임기는 보장 않나
윤석열 정부는 10월29일 국군의 대장(大將) 7인 전원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국군에서 대장 계급의 군인이 임명되는 직위는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의 7개다.
현역 장교 중 최고 서열에 있는 합참의장은 현재 대장인 참모총장 등에서 전보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런데 신임 합참의장은 이례적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바로 임명됐고, 이는 1970년 이래 53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전제에서,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제7조).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어떤 특정한 직위에 계속해서 근무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권자는 언제라도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력의 주체가 인사권을 자신의 의사나 의향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직위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그 임기를 보장한다.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1년 3월4일 퇴직하기까지 약 100일 동안 직무 배제→직무 복귀(가처분 인용)→직무 배제(정직 2개월)→직무 복귀(가처분 인용)라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는 검찰총장을 왜 퇴직시키거나 다른 직위로 전보시키지 않았을까?
그 비밀은 ‘검찰청법’에 있다.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므로(검찰청법 제12조 제3항), 2021년 7월24일까지는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은 합참의장(제18조 제3항),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제19조 제3항)에 대해 2년(24개월)의 임기를 보장한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재직 기간은 약 17개월이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근무하는 합참의장은 약 16개월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참모총장 3명 전원을 경질했다. 이들의 재직 기간은 공군참모총장 11개월, 해군참모총장 5개월에 불과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통수(統帥)란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다. 군에 대한 명령의 하달과 집행이라는 강제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통수권은 결국 인사를 통해 보장된다. 따라서 인사에 대한 권한은 통수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재량의 행사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을 임기 만료 이전에 경질하는 것은 위법하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라는 반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질해야 할 구체적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임기가 19개월이나 남은 참모총장이 작성한 전역지원서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그렇다고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이 퇴직을 거부하면서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또 군의 본질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3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률이 보장하는 잔여 임기 약 8개월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이는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사안의 처리에 따른 태도를 이유로 검찰총장을 쫓아낼 수는 없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전 검찰총장은,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는 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최종호 I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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