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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道雨 2024. 1. 26. 10:01

이재명 테러 축소·은폐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검·경, 사건 현장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하라"

민주 대책위 촉구…"수사본부에 요청해도 모르쇠"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실질적 지휘 권한 있는 듯

박선원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관련 사안 심의·의결"

지부장이 보고하면 국정원 본부가 합동조사팀 편성

"경찰과 소방청 활동 억제, 사건 성격 축소·윤색해"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현장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예 확보조차 안 하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물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테러 사건 축소·은폐의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테러 암살 사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 사진과 지혈 수건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검찰이 법원에 테러범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도 담당 수사관은 현장의 혈흔 사진과, 현장에 남아 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 당직자가 "바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현장 출동 경찰이 수거했을 수 있으니 꼭 확보해 달라"고 수사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초동수사 부실에 따른 현장 증거 훼손 및 미확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본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축소 수사 의혹이 국민적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수사본부는 즉시 관련 증거물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정치테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테러범과 증거물, 공범 배후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대테러센터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 중 테러 정보 수집·전파 체계도.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자료

 

 

대책위는 앞서 23일에는 테러 사건 축소·은폐의 배후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있는 게 아니냐며, 두 기관에 해명과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대책위는 "테러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그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왜 답하지 못 하는가? 뭉개고 버티면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테러센터는 사건 초기 이재명 대표의 부상을 축소·왜곡하는 허위 문자를 발송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을 관장한다"며, "따라서 대테러센터가 국가안보실 및 국정원과 상황을 공유했는지, 공유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면, 왜 아직도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는 유튜브 동영상과 게시물, 소셜미디어상 표현물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정부 대처는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테러체계도'에는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이 최상단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 대테러체계.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자료

 

 

 

그리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도 상단에 명시돼 있는데, 협의회 의장을 국정원 지부장이 맡는다고 한다. 이번 이재명 테러 사건의 경우 부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 즉 국정원 부산지부장이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계도에 역시 상단에 표기된 '대테러관계기관'은 국정원을 일컫는다고 한다.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경우 부산지부장)이 국정원 본부에 보고를 하고, 국정원은 바로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편성해 조사에 들어가는 구조다.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에 의해 모든 권한을 국가정보원이 쥐고 있는데, 오히려 이 권한을 활용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조사에 전념하기보다는 경찰이나 경찰청, 소방방재청의 활동을 억제하고, 방향을 긴밀하게 조율해서 그 기조대로 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의 성격을 축소·윤색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