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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작용 사면…뒷골목 양아치들 같아"

道雨 2024. 2. 8. 10:14

"총선 공작용 사면…뒷골목 양아치들 같아"

 

 

 

촛불행동 "이명박근혜 세력 지지 얻으려 매표 사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기무사 간부들 포함에 분노

민변 "반헌법적 권한 남용…대통령 법적 책임 져야"

언론노조 "마음 놓고 언론 장악하라는 조폭적 행태"

이재명 "약속 사면 처음 들어…제2 김태우 만드나"

국힘은 "민생경제·국민통합 위한 대통령 의지" 찬양

 

 

 

윤석열 대통령이 7일자로 특별사면을 강행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반국가적 비리 인사들 다수에게 면죄부를 남발하자, 시민사회 각계의 반발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법치는 간데없고, 총선 공작만 난무하는 작태"라며 "총선을 앞둔 대규모 사면은 그야말로 이명박근혜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매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또한 사면 대상자들의 범죄 기술을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에 고스란히 써먹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략적 사면권 행사는 댓글 여론 공작, 민간인 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탄압, 그리고 계엄령 시행까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결심을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게다가 김관진, 김기춘은 한 달 전 재상고를 포기해 재판 완료자라는 사면 대상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넘어서는 범죄와의 내통이며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미리 짜고 치는 사면은 사면이 아니라 사기"라며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총선 폭망을 피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윤석열에 의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사면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될 만큼, 김대열, 지영관, 김관진, 김기춘 등은 불과 며칠 전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자들"이라며 "만일 정부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 전 피고인들과 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명백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 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권 안위를 위해 방해한 국가범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 2024년 설 특별사면 전직 주요공직자·경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사면권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단순히 '잘못된 관행'에 의한 행위로 치부하고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형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형사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및 작성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찰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해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갈등 극복과 화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제인권기준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면을,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역시 '약속 사면' 의혹을 들어 "만약 정부와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들 사이에 사전교감이나 소통이 존재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와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한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이 포함된 점에 초점을 맞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 "2014년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면서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김장겸·안광한에게 내린 사면은, 대법원이 지적한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지금도 KBS, 방통위, 방심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 준 셈"이라며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 놓고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방송 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인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마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정권이 뒷골목 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신랄하게 직격했다.

아울러 "게다가 김장겸 전 사장은 여당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을, 권재홍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온갖 불공정과 편파적 언행으로 언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결국 오늘의 사면은 언론장악 홍위병으로 나선 이들에게 범죄 이력을 지워준 보상일 뿐 아니라, 안광한・백종문 등에게 결격 사유를 제거해 줬으니 언론장악 돌격대로 나서라는 추잡한 거래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또 "약속 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장서 대통령 엄호사격에 나섰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특별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