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무죄…딸은 눈물 흘렸다
1974년 재일동포 불법구금·강압수사…6년간 옥살이
재판부 "본연의 역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피해자 고 최창일 씨가 징역형이 선고된 지 50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되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한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아버지, 힘들게 고생했던 어머니와 오빠의 힘들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치유될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재판장님께서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과해 주시는 분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 요지 및 진행경과 설명과 함께 검찰과 법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1974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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