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소 주인에 완벽한 승소

道雨 2024. 7. 16. 15:56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소 주인에 완벽한 승소

 

 

 

법원 "국민의 알 권리"…정권과 어용언론에 경종

사건 진실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 거듭 지적

"대통령과 법무장관 해명하면 사회적 논란 사라져"

사실상 당시 행적 제대로 밝히란 뜻…여론 기폭제

"술자리에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참석한 건 사실"

"이미키 씨 주점이 해당 장소 특징에 가장 부합"

 

 

*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박대용 기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22. 연합뉴스

 

 

 

시민언론 더탐사(현 뉴탐사)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해 법원이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는 더탐사 측이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제기해온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으며 악마화에 가까운 마타도어를 펼쳐온, 정부‧여당 및 어용 언론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더탐사는 같은 해 10월 첼리스트 A 씨가 당시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이 사건의 진실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당시 행적을 제대로 소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 씨와 건물주인 남편 송모 씨가 더탐사(현 뉴탐사) 강진구‧박대용‧최영민‧권지연 기자를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더탐사 측이 완전한 승소를 거뒀다.

 

이미키 씨 부부는 지난해 6월, 더탐사가 관련 유튜브 동영상 18편을 전부 삭제하고 5억 5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담동 술자리'가 자신들의 주점에서 열리지 않았음에도, 더탐사가 허위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했거나 비방‧모욕했고, 그로 인해 장사도 안 돼,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요지였다.

아울러 ▲더탐사 방송이 이 씨와 주점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고 ▲시청자에 의한 2차 가해를 조장했으며 ▲불법 영업을 하는 비밀‧퇴폐 유흥업소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 씨의 외모를 비하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더탐사의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진구 기자 등) 피고들은 시청자들로부터 이 사건 특징에 부합하는 여러 주점들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 주점을 모두 현장 방문해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취재하면서, 그 과정 및 내용을 방송에 담았다"며 "방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의 방송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과거 연예인이었다는 점

▲주점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매우 뛰어나고 그랜드피아노가 있는 점

▲현장 방문 시 다른 주점 관계자는 취재에 협조적이었던 반면, 이 사건 주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았던 점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던 이세창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술자리가 열리기 약 두 달 전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준비위원)이 이 주점의 주요 고객이며, 그와 첼리스트가 서로 아는 사이인 점

▲이 주점에서 유력 정치인과 재벌 회장을 본 적이 있고, 일반 대중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자 진술

▲그밖에 주점이 위치한 장소나 출입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장소는 이 씨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시인하는 듯이 말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음을 시인하는 듯이 말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은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첼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칭찬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한 마디로 더탐사 측은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지, '사실'을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해당 술자리에 적어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첼리스트가 참석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취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술자리에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씨의 주점이 이 사건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가 2023년 1월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 삭제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까지, 더탐사 측은 이 씨의 신상이나 주점의 상호‧위치 등 구체적 정보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 씨 스스로 다른 언론사에 알린 점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그곳에 직접 가서 이미키 사장님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는 이제 안 가셔도 될 것 같다" 등의 방송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차 가해를 조장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단란주점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다면 불법 영업"이라고 방송한 것은 진실이거나, 이 주점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면 손님의 가창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

▲'퇴폐 유흥업소'로 지칭한 적이 없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이 씨의 외모를 언급한 것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주점의 특징에 부합함을 밝히려는 취지였을 뿐, 외모를 비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목격담을 남자친구에게 전했던 첼리스트는 2022년 12월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연 기자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려움 탓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로 심경을 거듭 토로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목격담을 남자친구에게 전했던 첼리스트는 2022년 12월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연 기자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려움 탓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로 심경을 거듭 토로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목격담을 남자친구에게 전했던 첼리스트는, 2022년 12월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 권지연 기자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려움 탓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로 심경을 거듭 토로한 바 있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결국 재판부는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대통령‧법무장관‧경찰을 비판했을 뿐이고, 원고들을 비난 내지 비판하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비난 내지 비판을 시작한 것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판단해 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고,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씨는 가처분 신청 직후 그 사실을 다른 언론사에 알렸는바, 이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서 소송 외의 공격"이라며 "더탐사 방송은 이에 대한 방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주점의 영업 대상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이라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결과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부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이 주점의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 관해 피고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탐사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원고들,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선고 직후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가 13일 오후 6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