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검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道雨 2025. 1. 27. 09:43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윤석열 재판 최대 쟁점은 ‘그날의 지시’…수사 적법성도 다툴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에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내내 불법 수사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 쪽은, 형사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이후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는 첫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 모두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죄 공범인 김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사권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불허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법원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까다롭게 보고 있는 만큼,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법원이 수사기관의 기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지, 공소제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까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적으론,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건네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계획이 담긴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는 것 역시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진술조서가 없는 점은 공소유지가 부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증거 등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문도 하나의 증거일 뿐이니 다른 증거들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면 재판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