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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 황당한 대북제제

道雨 2010. 7. 23. 18:32

 

 

 

 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 황당한 대북제제

[한겨레]
- 주네팔 한국대사관 "김정일 통치자금 원천, 이용 삼가달라" 통보
- 누리꾼들, "북한 식자재도 먹지 말라는 말인가?" 황당하다는 반응
-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시작됐다" 비꼬아

 
 
국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외에서 자유롭게 북한 식당을 이용했던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앞으론 북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셈이어서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젠 국내 식당에 널린 북한산 식자재도 먹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유치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22일 인터넷 매체 < 민중의 소리 > 보도를 보면,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최근 교민들에게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니 이용을 삼가 달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쪽은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9일 한인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법은 비슷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에는 4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 해 5만명 정도의 한국 여행객이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트만두 시내에는 북한 식당 2곳이 영업하고 있다.

주베이징 총영사관도 최근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여행 가이드북 저자인 ㅈ씨는 천안함 사고 이후 주베이징 총영사관으로부터 북한 식당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 민중의 소리 > 가 전했다.
메일 수신자에는 ㅈ씨뿐 아니라 국외여행 주관 여행사와 가이드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들은 관광 코스에서 북한 식당 순서를 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왕징 등 한국 교민이 밀집해 사는 곳엔 북한 식당이 많고, 교민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북한 식당을 가는 것이 대중화돼 있다.

정부의 이런 조처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에서 북한 음식점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따위 발상이 다 있냐? 군사정권 못잖네"라며 혀를 찼다.
트위터에는 "평양냉면 한 번 먹었다가 범죄자 될 세상", "황당한 북한 음식점 출입금지 소식에 금강산 관광 가서 먹었던 옥류관 냉면이 생각난다. 남한 땅 어느 음식점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맛!!!" 등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북한 식당 출입을 금지하면서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 운운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가 시작했다"며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국내에서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북한 식당에서 북한 음식을 먹었다간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게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서울에서는 괜찮은가요? 내일 친구들이랑 평양냉면 먹기로 약속했는데, 사전허가 받아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주변에 널린 북한산 식자재는 어쩌고요?"
"이제 냉면을 먹으려면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 음식점 가면 국보법에 걸린다는데, 평양냉면, 함흥냉면 어쩌나요? 전철우 고향랭면 어쩌나요. 김용 모란각은?"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e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