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강화)’ 관련 답변을 공개하고, “경찰이 검색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게시물·첨부파일 등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답변에 따르면, 경찰은 △해외친북 △국내진보 △국내보수 △기타 등 4개로 분류된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글을 수집·저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을 키워드로 설정할 경우 이 단어가 들어간 대상 사이트의 모든 글이 검색·수집되는 것이다.
경찰이 적시한 해외친북 사이트로는 ‘우리민족끼리’ ‘범민련(범민련 공동사무국)’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등 11곳이, 국내진보 사이트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1곳이 포함됐다.
기타 항목에는 ‘한토마’ ‘서프라이즈’ 등 언론 관련 사이트도 검색 대상으로 잡아놨다. 국내보수 사이트로는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프리존뉴스’ ‘데일리NK’ 등 13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히 해당 사이트에 검색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사이트나 당사자는 외부에서의 감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예산은 구체적 집행 내역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북한 원문자료 및 해외 친북사이트에서 전파하는 친북 선전물이 유입되는 사이트가 주 검색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색 대상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 사회적 사안에 대한 ‘사찰’과 ‘통제’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언론 사이트까지 몰래 들여다보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까지 다 검색할 수 있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뉴스팀 >
경찰, ‘한겨레’ 등 댓글 24시간 몰래 감시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도’를 걸으며 (0) | 2010.11.02 |
---|---|
공정한 사회 (0) | 2010.10.30 |
인권위 권고 따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 폐지해야 (0) | 2010.10.20 |
관자와 SSM (0) | 2010.10.11 |
이념적 소비, 착한 소비? (0) | 201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