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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216명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에 대한 모독”

道雨 2011. 8. 12. 11:12

 

 

 

법조인 216명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에 대한 모독”

 

성명서 발표해 '50% 무상급식'의 반인권성 지적

-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 성립불가능'

216명의 법조인들이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113명의 변호사와 103명의 법학 전공 교수 등 모두 216명의 법조인이 참여했다.

성명서에서 법조인들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50% 무상급식'의 반인권성을 꼬집었다.

성명서는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며, '무상급식=부자급식', 혹은 '무상급식=세금급식'이라고 선전하는 일은 아이들 가슴에 선을 긋고 낙인을 찍는 잔인한 일"이라며 "의무교육의 급식은 기본급식이며 공통급식이지,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무료급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법조인들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정한 무상급식 조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뒤, 동시에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친 데 대해 "확정된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툴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것과 동시에,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불가능이라고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서울시가 처음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였다가, 두번째에는 무상급식의 '방안'에 대한 선택투표였다가, 세번째에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대한 투표로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혹은 청구취지가 계속 변경됐다"며, "이와같은 청구대상 혹은 청구취지 변화는 주민투표의 법적 효과를 모호하게 만들어,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능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무상급식 투표 발의안 공고에서, 선택지 앞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애초 서울시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였다.

이어 서명작업 및 청구사실 공표에서는 유권자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는 두 가지 문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시했다.

성명서는 또한 이러한 무상급식 방안, 무상급식 지원범위는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광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무상급식의 방안은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무관한 새로운 방안이어서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민발안에 해당한다"며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이 구분하고 있는데, 주민발안의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차장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최종공고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투표라고 문구를 삽입했는데, 지원범위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역시 주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한 "서울시장의 안이라고 얘기되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방안은 학교급식법을 개폐하는 의미가 있어 역시 주민투표가 허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힉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를 지원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도서벽지 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50%라는 임의적 숫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명서는 "이번 투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의 큰 오점이자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 있다"며, "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조작되고 민주주의가 침탈될 때 사법부가 외면한다면 불법국가 방조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haninews@hani.co.kr

 

 

 

 

***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실시한 부자감세 조처로,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총 96조원, 그리고 그 뒤에도 매년 25조원(이상 2008년 불변가격)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 4대강 사업 시작 전에는 4대강 하천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250억원이 들어갔는데,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후로는 관리비용(이자비용 4천억원 포함)이 이전의 40배인 약 1조원(최소 7천억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