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정부의 SNS 심의가 '무리수'인 까닭

道雨 2011. 12. 1. 17:44

 

 

        정부의 SNS 심의 '무리수'인 까닭

실효성, 법적 논란 야기될 듯…사용자 및 관련업계 우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 심의뿐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계정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강행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혹 문제를 떠나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은 SNS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방심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에 대해 자진삭제를 권고하고, 불응시 계정차단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위터를 겨냥했다?"

SNS에 대한 심의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SNS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등 인터넷의 모든 게시글이 심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97건의 SNS 게시글이 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이유에서다. SNS에 대한 심의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여기에서 좀 더 전진했다. 전담팀을 꾸려 SNS 심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심지어 계정차단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계정차단의 대상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외산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계정차단이라는 '극약처방'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계정차단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트위터 등의 외산서비스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네이버와 다음 등은 현재 국내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이해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후 관련 게시글은 30일 동안 블라인드 처리돼 노출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게시글을 올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방심위는 해당 게시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방심위의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트위터 등 외산서비스는 다르다. 개별 게시글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다. 트위터에서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이유이자, 방심위가 계정차단까지 고려하는 이유다.


◇ "계정 차단 당할 경우 또 만들면 그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RT)이라는 기능이 있다. 누군가 올린 글을 자신의 트위터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이다. A가 올린 글을 B가 리트윗할 경우 관련 글은 그대로 복사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A의 계정을 차단한다고 해서 B의 리트윗 글까지 차단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 등의 경우 계정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A계정이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A1, A2 계정을 만들면 그만이다. 더욱이 웹에 대한 차단기능만 가지고 있는 방심위가 앱까지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앱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A가 트위터에 올린 수백개의 게시글 중 1개의 게시글이 문제라는 이유로 A의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SNS 심의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여야는 최근 방심위가 요구한 SNS 심의 관련 예산 2억1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역시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직제의 팀을 만들어 단속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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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NS 심의?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7일부터 본격 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이 내 눈과 귀와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 "국민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손가락까지 부러뜨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누리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비판의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holdthelady는 자신의 SNS를 정부가 하나하나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의 SNS 검열은 위헌 아닌가"라며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방통위가 현 정권의 나팔수라는 지적이 계속됐듯 @inwork 1979는 1일 자 각 언론사 보도인 "<조선>, <중앙>, <동아>, <매일>의 종합편성 채널 개국 소식"과 "SNS 검열"이라는 두 개의 기사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happysmileu는 "내년 대선을 미리 방지하자는 목적"이라며, 꼼수가 보인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용자들은 한미FTA와 관련해 방통위의 SNS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ogstn는 미국 회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ISD에 따라 방통위의 SNS 감시를 영업방해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방통위) 싫으면 반FTA에 참여하세요"라는 애교 섞인 말을 남겼다.

특히 @Webfly78는 방통위의 SNS 심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misty8628 역시 트위터가 금지된 중국을 예로 들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 강대국, 중국의 표준에 근접해간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비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7일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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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정부가 SNS 강제차단? 언론 자유는 개뿔"

정부, 'SNS심의팀 신설' 강행. 문제 SNS는 정부가 계정 차단

 

"언론의 자유는 개뿔, 혀를 자르고 눈알을 빼고 코를 베고 마침내 목을 잘라 버릴 기세."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리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1일 트위터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SNS와 앱를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을 강행,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강제차단하는 사실상의 'SNS 검열'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다.

방통심의위는 1일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

▲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신설

▲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별도 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새로 신설될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 향후 행사할 무소불위의 심의 권한이다.

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에 대해 일차적으로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정(ID) 자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SNS에 글을 못쓰게 만들겠다는 것.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에 올라온 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 등재된 앱 중에서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 '유해 정보'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마약류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하며,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다. 따라서 음란 사진, 사이트 주소, 관련 글 및 이적 단체 찬양이나 관련 주소 안내 등이 모두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는 심의인력제한 등을 이유로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상대정파에 대한 신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 자칫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국>은 지적했다.

앞서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은

 

▲ 사적 교류수단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며

▲ 모바일 앱은 파급력 및 유해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 SNS와 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묵살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려 해 앞으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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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SNS 심의전담팀 강행 왜?
"업무 효율적 수행"?
네티즌 "SNS재갈 물리기" 반발 불가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심의 전담팀(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발족키로 하면서 '여론 검열' 논란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는 표현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SNS·스마트폰 서비스 확산추세와 맞물려 보다 체계적인 심의활동을 위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SNS 심의는 3년전부터 진행중"

사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SNS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불법 게시글들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것.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티즌 게시글은 물론 SNS사이트에 공개된 게시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실제 SNS 게시글에 대해 2008년 36건, 2009년에는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345건, 올해 9월까지 262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스마트폰 확대와 맞물려 SNS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앱' 역시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해 일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명백히 방통심의위에 고유권한이라는 게 위원회측은 설명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담팀 발족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해당업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뜨거운 감자

네티즌들이 SNS 심의 전담팀 발족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치적 검열'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지않는 게시글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비판의 싹을 자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방통심의위는 "도박·음란물, 청소년 유해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 해킹, 바이러스 유포물, 국가보안법 위반물 등 명백한 불법 게시물들이 주요 심의대상"이라며 "게시물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과 유해성만 심의하며, 정치적인 내용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좀처럼 불식되지 않는 이유는 심의 대상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불법 정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권리침해자 당사장의 신고가 없는 한 자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인 게시글도 해당된다. 방통위의 SNS 심의가 강화될 경우,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비판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 SNS, 앱 역차별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는 '삭제' 또는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권리침해 신고에서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3주 가량의 시일이 걸린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인터넷 사업자의 게시물 처리지침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회사에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임시조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투데이, 싸이월드 등 국내 SNS 서비스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서버를 둔 사업자의 경우, '접근차단' 조치만 가능하다. 접근차단이란 해당 게시물 ULR을 국내인이 못보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들이 빠르게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는 SNS의 속성상 해당 게시물에 대한 URL 차단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모바일 앱마켓에서 유통되는 '앱' 정보도 마찬가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데, 정부의 심의 확대로 자칫 국내 서비스만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