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선관위 테러 : 주가 조작은 했는데 주식을 안 사놨을 리가 있나요?

道雨 2011. 12. 6. 13:08

 

 

 한나라당, 선관위 테러에 책임 있는 조처가 없다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괴이쩍다. 그 정당의 구성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반민주적 중대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는데도,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가 없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당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한나라당은 정당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다.

나아가, 정당법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가진 대체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규정은 정당 탄압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는 게 옳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든 범죄 이 범주로 해석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터이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공식 규정한 바 있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 할 일은 명백하다.

위헌정당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자체 진상조사 활동을 마땅히 벌여야 한다.

야당이 요구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한 혐의를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선 어떠한 정당활동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설령 당 차원에서 이번 범죄를 계획하거나 사주한 대목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여전하다.

한나라당 구성원이 ‘한나라당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저지른 범죄임은 분명하다. 그것도 당원 명부에만 이름을 올린 몇십만명의 평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 당직을 맡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국회의원의 공식 수행비서가 저지른 일이다.

 

상식이 있는 당 지도부였다면 마땅히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부터 했을 것이다. 한데 홍준표 대표는 이리저리 발뺌하기에 바쁘다. 과연 그와 한나라당이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한겨레  2011. 12. 6  사설]

 

 

***********************************************************************************************************

 

 

* 한겨레 '오늘의 트위트'에서 옮겨온 글

 

"디도스 부정선거의 핵심은 '그  디도스 공격이 효과를 보려면 투표소 상당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투표소가 예전 그대로였다면 디도스 공격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주가 조작은 했는데 주식을 안 사놨을 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