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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통신장 “어뢰로 보고하란 지시 받았다”

道雨 2012. 8. 28. 18:13

 

 

 

           천안함 통신장 “어뢰로 보고하란 지시 받았다”

 

[천안함 공판중계] “병원에서 함장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경고”… “물기둥 없고 분무기로 뿌린 정도”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천안함 침몰 당시 좌현에서 견시업무를 섰던 생존장병이 물기둥 대신 물방울이 튀었다고 진술한 이후 돌연 해군장교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뢰가 폭발하면 물기둥이 아닌 물보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해 주목된다.

이는 사고이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기둥을 못봤다고 쓴 진술서를 보고 해군 조사요원이 어뢰폭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안내해준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사고 직후 백령도 레이더기지에 ‘어뢰피격으로 사료됨’이라고 보고한 천안함 당시 통신장은 함장이 ‘어뢰피격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침몰당시 좌현견시병이었던 황보상준씨(당시 일병·전역)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몸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보씨는 사고 이후 자신이 참수리 생활관에 가있던 중 “어뢰였다면 물기둥이 있을 법도 한데 느끼기에 분무기로 뿌린듯한 정도여서 의외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해군 장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어뢰가 폭발하면서 물기둥이 아닌 물보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해줘서 이해했다. 생활관에서 전화가 왔다 해서 받은 것인데, 누구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사람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황보씨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황보씨는 사고 당시 시각에 대해 “9시30분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며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보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승조원들끼리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일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승조원들끼리 입원한 상태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며 “(어뢰와) 다른 얘기로, 좌초, 기뢰, 유실물 폭뢰 등이 다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조원이 피를 흘리는 등 당황스러워하다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어 함장이 휴대폰을 회수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병원에서 함장이 말한 것이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직후 사고원인을 어뢰로 생각했다”면서도 천안함 승선 전까지 어뢰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큰 소리를 듣고…주관적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석한 허순행 천안함 통신장(당시 하사)은 당시 백령도 레이더기지에 ‘어뢰판단 사료’ 경위에 대해 함장이 그렇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하사는 사고 직후 백령도 기지와 호출부호를 통해 침몰사유 통보 요구가 와 최원일 함장에게 복명복창하자 갑판에 나와있던 일부 장병들과 최 함장이 상의한 뒤 어뢰피격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최 함장은 “어뢰피격, 어뢰피격으로 보고해”라고 말했다고 허 하사는 전했다.

갑판에 나와있던 대원은 김덕원 부장(소령), 박연수 작전관(대위), 김광보 중위(포술장), 정다운 전투정보관(중위) 등으로, 최 함장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종합해서 보고했다고 허 하사는 전했다. 최 함장이 이들과 상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걸린 것으로 기억난다고 허 하사는 진술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 조현호 기자

 

그러나 천안함 합조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허 하사가 백령도기지(무선병)과 교신한 시각은 2010년 3월 26일 21시51분~52분으로 1분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교신 기록상 1분 안에 침몰사유 보고 과정이 이뤄졌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대원들과 상의해 어뢰피격으로 판단한 뒤 보고했다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뿐 아니라 재판장까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차례 반복했으나 허 하사는 동일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어뢰피격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허 하사는 “정확히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모른다”며 “함장이 어뢰라고 하라 해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합조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당시 천안함 포술장(김광보 중위)은 21시28분경 2함대 상황반장에게 휴대폰으로 ‘좌초됐다’고 보고했으며, 전투정보관(정다운 중위)은 2함대 당직사관에게 조난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최 함장은 포술장과 전투정보관 등과 함께 상의해서 어뢰피격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어서 의문을 남겼다.

한편, 허 하사는 함미 인양이 있던 2010년 4월 13일 시신 식별을 했던 것과 관련해 “30여구의 시신을 봤다”며 화상을 입었거나 절단된 시신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