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法, '민간인 불법사찰' 관여자에게 모두 실형

道雨 2012. 10. 17. 17:13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들에게 어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대착오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실형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아쉬움 또한 크다. 사건의 실체는 드러내지 못한 채 몸통이 빠진 상태에서 불법 실행의 하수인들에게만 단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여야는 지난 7월 19대 국회 개원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은 휴짓조각이 돼버렸다. 이런 상태로 진실규명이 반쪽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수사 검사는 물론 약속을 어긴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불법사찰이 처음 폭로된 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 급급했고 검찰 역시 수사와 재수사에 이르기까지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기소된 청와대와 총리실의 중간간부들은 영어의 몸이 됐지만 애초 불법사찰을 지시·기획하고 사찰보고서를 받아본 몸통과 사후 은폐·축소를 적극 주도한 청와대와 검찰의 고위층은 여전히 건재하다. 부하들만 감옥에 보내놓고 자기들은 충견 검찰과 거수기 의원들의 방패 속에 몸을 감추고 있으니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자들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 부하들의 죗값이라도 줄어들겠지만 그들의 몸통은 그럴 만한 용기도 의리도 없다. 부하들만 처벌받고 끝내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건 당시 불법사찰과 사후 증거인멸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다. 진경락·장진수씨 등의 증언과 진술서 등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몸통 후보다.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는 ‘일심 충성 문건’이 그 증거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전 “민간인 사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비대위원들은 성명까지 내어 권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그래 놓고 선거 뒤엔 일언반구도 없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총선이 끝났다고 모른체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사기집단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면 약속대로 어떤 형태로든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 2012. 10.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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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민간인 불법사찰' 관여자에게 모두 실형

 

법원 "공무원으로서 책무 잊고 국민 기본권 침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관(52)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48),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9400여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는 징역 2년6월,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이 전 비서관은 직무를 남용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전 차관 역시 현 정부의 실세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거액을 받고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지휘감독자로서 특수활동비 상납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형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지원관은 지원관실 직원을 동원, 울산시청 공무원 감찰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S사의 경쟁업체 T사는 이듬해 3월 산업단지 시행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지원관실을 동원해 이명박 대통령(71)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57)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K건설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에게는 징역1년이 선고됐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