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1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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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간인 불법사찰' 관여자에게 모두 실형
법원 "공무원으로서 책무 잊고 국민 기본권 침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준 전국무총리실 차관(52)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48),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9400여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는 징역 2년6월,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이 전 비서관은 직무를 남용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전 차관 역시 현 정부의 실세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해야 함에도 거액을 받고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원관에 대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지휘감독자로서 특수활동비 상납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형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지원관은 지원관실 직원을 동원, 울산시청 공무원 감찰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S사의 경쟁업체 T사는 이듬해 3월 산업단지 시행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지원관실을 동원해 이명박 대통령(71)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57)를 불법사찰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K건설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에게는 징역1년이 선고됐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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