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道雨 2013. 2. 6. 11:35

 

 

 

댓글 여직원·제3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50일
경찰 소극수사로 핵심인물 잠적
다른 직원 활동·제3의 공모자 등, 조직적인 활동 여부도 밝혀내야
민주당,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핵심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주체·방식·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50여일 동안 경찰은 <한겨레> 등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확인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3개 누리집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고 게시글에 추천·반대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 등으로 드러나자, 국정원은 뒤늦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른바 '대북 심리전'의 실체부터 규명돼야 한다. '대북 심리전'을 빙자해 대국민 여론조작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김씨뿐인지, 이를 지휘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에 불법성은 없는지 등이 가장 먼저 확인돼야 할 기본적 의혹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이 부분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가 3개 누리집 외에 얼마나 더 많은 누리집에서 활동했는지, 그밖의 또다른 인터넷 활동은 없었는지 등 김씨 한 사람의 활동 내역에 대한 수사조차 지지부진하다.

<한겨레>는 김씨가 '제3의 인물' ㄱ씨에게 자신이 만든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건넸고, 나머지 2곳의 누리집에서 ㄱ씨 명의를 빌려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ㄱ씨가 김씨와 별개로 아이디 수십개를 만들어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 200여개를 작성하고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2000여차례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 모두 사건 초기 경찰이 축소 발표했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도 핵심 인물인 ㄱ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ㄱ씨 사례에서 보듯, 국정원 직원들이 제3자를 끌어들여 어떤 일을 했고 여기에 불법성은 없는지 등도 앞으로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지만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잇단 '말 바꾸기'로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임병숙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기한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말하기 힘들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이번주에 하긴 힘들다"고 6일 밝혔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혐의 내용을 축소 발표한 국정원 및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민주통합당은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환봉 하어영 기자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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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근무시간에 글작성…국정원법 2조 위반”

 

오유 남아있는 글 22건 모두 오전10시~오후6시 작성 “정치관여 위반시 5년이하 징역”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재한 대부분의 글이 근무시간인 낮시간대에 작성된 것에 대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씨가 ‘오유’를 비롯해 여러 사이트에 게재한 정치적인 글 대부분이 엄연한 근무시간을 할애해 작성한 점을 들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5일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 2조 2항의 2를 보면 국정원 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를 어길 시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18조 정치관여죄).

 

5일 미디어오늘이 김씨의 11개 아이디로 작성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게시글 가운데 삭제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22건 가운데 오전 10시대 1건, 오후 6시대 1건을 제외한 20건은 모두 오후 3시~5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6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을 두고 “MB는 진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스타일인 듯”이라고 쓴 글의 입력시간은 오후 5시4분이었다. “불심검문이 하길 잘한 듯?”이라고 쓴 같은해 11월 7일 김씨의 글은 오후 5시49분에 입력돼 있었다.

 

이를 두고 김현 의원실 비서관은 5일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그 시간에 이 일을 했으니 당연히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아이디 하나가 아닌 11개를 사용해 글을 작성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근무시간과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직원 김씨가) 경찰에서 다 진술했다. 근무시간을 위반했으면 경찰이 조치할 것이고, 아니면 잘못 짚은 것”이라며 “김씨가 쓴 글 모두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다. 국정원 직원은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근무체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정보위에서 다 답변하게 될 것”이라며 “제3의 인물 등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 다 잘못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이렇게 매도하고 매장하는 게 어디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8일을 전후로 국정원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