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前국정원 팀장 구속기소

道雨 2017. 10. 11. 16:50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前국정원 팀장 구속기소





국정원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檢 "원세훈 전 원장 추가수사 후 처분 예정"


뉴스1 DB © News1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현 국가정보원 2급 직원이자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방송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에 대한 첫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당시 심리전단 팀장(3급)이었던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한 후, 보수성향 인터넷 카페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국정원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를 임의로 '좌편향' 배우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MBC의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 사규에서는,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오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씨는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원 전 원장 등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소속 심리전단 팀원들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씨와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전방위 퇴출압박 등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문씨는 국정원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베(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유씨와 서모 전 팀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같은달 22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팀원 서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추가 수사와 별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의 문화·예술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silverpaper@